토론토 오피스들도 재개장…실내 방역지침 준수해야

● CANADA 2020. 8. 4. 06:5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소, 소독 및 씻기, 야외 회의 등 지침

 


온타리오 주 보건당국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토도 경제 사회 재개장 3단계(Stage-3) 진입이 허용되면서 업소들은 물론 사무실들도 문을 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무 중 수다나 회사 내 행사, 실내 회의가 당분간 금지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 환경에 따른 절차, 직원 수, 개업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실내집회 제한이 최대 50명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사무실이 재개장 할 수 있게 됐다.

온타리오 정부가 작성한 '3단계 재개를 위한 계획'(https://www.ontario.ca/page/framework-reopening-our-province-stage-3#:~:text=Nearly%20all%20businesses%20and%20public,they%20can%20safely%20resume%20operations)에 따르면,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체들은 여전히 가능한 한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3단계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와 온타리오주 보건안전협회는 100개 이상의 보건안전 계획을 발표했다.

부문별 가이드라인에는 고용주를 위한 권고사항과 근로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식당과 음식 서비스 부문은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청소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을 포함한 많은 요건과 지침을 가지고 있다.

건설 부문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손을 자주 씻는 것과 같은 유사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만지는 품목들을 소독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적혀있다.

온타리오 정부의 웹사이트에 있는 "Resources to prevent COVID-19 in the workplace" (https://www.ontario.ca/page/resources-prevent-covid-19-workplace)에 따르면, 작업장은 COVID-19 관련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다음 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청소 자주하기, 공구 사용 전-후 세척, 정기적으로 만지는 물건 청소, 부트 세정 트레이 사용, 문과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하기, 야외에서 쉬기, 직원별로 점심 휴식시간 엇갈리게 하기, 가능하면 야외 회의 진행, 서로 2미터 떨어져 있기 등이다.

앞으로 사업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COVID-19와 관련된 안전 계획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존 레녹스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중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존 레녹스(77)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게 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배 모임이 제한적인 다음세대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지를. 레녹스 교수는 옥중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떠올려 보자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딘가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답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길을 모색하자고 권면했다.

영상 플랫폼 줌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2020 베리타스포럼’ 2부 질의응답 세션의 모습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레녹스 교수는 영국 현지에서 한국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속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설명했다.

2부 세션에서 청년들은 역사적 사건 속 하나님의 개입 여부부터 변증학의 효과, 인간의 자유의지 등을 질문했다. 현실 문제에서 철학적 고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질문이었다. 레녹스 교수는 고통과 시련 속에 담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찾자고 했다. 기독교 변증가 답게 하나님의 뜻을 적절히 녹여 답했다.

레녹스 교수는 앞서 김익환 고려대 교수와 나눈 1부 대담에서 코로나19가 주는 영적 의미를 짚었다. 레녹스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면서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레녹스 교수는 끝으로 이웃을 돌아보자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받은 만큼 재난 상황 속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보살피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2년만에 아파트 42채 갭투자…국세청 세무조사

● COREA 2020. 8. 4. 06: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국세청, 외국인 42명 조사'유학와 8채 갭투자' 중국인도 조사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36"임대소득·자금출처 검증"

 


40대 미국인 A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일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A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32.7%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985,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A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쳤다. 이후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B는 그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한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8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