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카두나주, 아동성폭행범 ‘거세 뒤 사형’

● 토픽 2020. 9. 19. 01:5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코로나19 봉쇄령 속 성폭행 급증에 초강력 법 시행

 

지난 6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여성부 장관 폴린 탈렌이 성폭력에 항의하는 레드 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아부자/ AP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서 아동성폭행범을 거세한 뒤 사형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령 기간 동안 성폭행이 3배나 급증하자, 36개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가 16(현지시각) 14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뒤 사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4살 이상을 성폭행하면 거세한 뒤 종신형에 처한다고 <뉴욕 타임스> 등 외신이 17일 보도했다. 루파이 주지사는 어린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새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나이지리아 여성부는 지난해 12월 매년 200만명의 아동과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다고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유니세프 통계를 인용해, 나이지리아 여성의 4분의 118살이 되기 전에 성범죄 피해를 입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경찰은 지난 1~5월 사이 약 800건의 성범죄가 신고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가 시작된 4월 이후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으리라 추산한다. 폴린 탈렌 여성부 장관은 지난 6월 여성과 아동이 (가족내) 성폭행범과 함께 봉쇄되면서 성폭행이 세배 가까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국가적인 성폭력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처를 촉구해 온 상당수 시민들은 이 법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반헌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뿐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치디 오딘카루는 이 법을 합법적인 사디즘(가학성애)”으로 비판하면서, 오히려 성폭행 피해 신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상당수 성폭행은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 아동과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을 신고해 거세와 사형·종신형에 처하게 할 경우, 피해자 역시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나이지리아의 조혼 풍습도 법 적용을 어렵게 한다. 나이지리아는 전세계에서 조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현재 어린 신부가 약 35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혼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문제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010년 나이지리아의 잠파라 주지사 출신 49살 정치인 아흐메드 사니 예리마가 13살 이집트 아동과의 결혼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모하메드 선지자도 어린 소녀와 결혼했다고 스스로를 방어한 바 있는데, 그가 내년 나이지리아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 전정윤 기자 >

 


유엔 시민·정치 권리위원 서창록 교수…한국인 처음

● COREA 2020. 9. 19. 01: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17개국 지지받아가입 30년 만에 첫 한국인 선출

 

서창록 고려대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7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휴먼라이츠 커미티)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이 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90년 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뒤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18일 밝혔다.

1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9명의 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서 교수는 173개 당사국 중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서 교수는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권 전문가다. < 김지은 기자 >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 COREA 2020. 9. 19. 01:5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특검 준법감시위제안한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외면

 

대법원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원심 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양 특검보는 지난 2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배준현)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불법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982535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특검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16)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