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노선 확대 교민·비즈니스 수요 고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두 달가량 대부분 멈춰있던 국제선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6월부터 미국 워싱턴·시애틀·시카고·캐나다 밴쿠버·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의 노선을 재개해 전체 110개 노선 중 25개 노선에서 주114회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각각 주3회에서 주7회로 늘리고, 미국 시애틀 노선도 77일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의 주력 노선인 중국 노선은 중국 당국이 운항 기준을 완화하는 대로 베이징·상하이 등 12개 노선을 즉시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중 간 항공노선은 항공사별 주11개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아시아나는 인천~창춘만 운항 중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6월부터 인천~방콕, 인천~하노이,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 등 5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방콕 노선은 62일부터 주2, 인천~타이베이, 인천~도쿄·오사카 노선은 각각 4, 5일부터 매주 1회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하노이 노선도 6일부터 주1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에어부산도 오는 71일 부산~홍콩·마카오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부터 인천~마닐라 노선 운항을 재개해 국제선 운항 노선을 4개로 늘린다. 제주항공은 엘시시 중 유일하게 지금도 인천~도쿄(나리타·간사이), 인천~웨이하이 등 국제선 운항 중이다. 에어서울도 인천~도쿄·오사카·홍콩·다낭·씨엠립 등 일부 국제선 노선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 건 당장 국외 여행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교민들과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한 엘시시 관계자는 현지 교민들의 이동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들이 지속해서 있다예전처럼 70~80% 탑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워 적자를 내더라도 덜 내는 게 우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화물기가 없는 엘시시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적더라도 국제선 여객기에서 벨리 카고’(여객기 화물 운송)를 통해 화물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제선 운항 계획을 밝히지 않은 엘시시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2곳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국제·국내선 모두 셧다운(운항중지) 상태로 매각 지연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단기간에 운항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티웨이항공은 6월까지는 부산~양양, 광주~양양 등 신규 국내선 운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박수지 기자 >

통일부, 법 개정 추진연구목적 일회성 연락도 신고 면제

교류협력 민간 대북 접촉 신고만으로 가능, 실제 방북·사업진행 땐 승인받아야

           

우리 국민이 북한 방문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정부에 신고만 하고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26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쪽 가족·친지와 단순 연락·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접촉을 할 때는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고쳐진다.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과 관련한 법의 무게중심이 통제에서 개방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하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2~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199081) 30돌을 계기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고려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남북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쪽으로 전부 개정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법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주민접촉과 관련한 정부의 통제권’(승인권) 삭제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등을 이유로 북한 사람 접촉 신고의 수리”(승인)를 거부(9조의2 3)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9조의2 4)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방북을 하거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류협력에 관여해온 업계와 비정부기구 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특정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방북과 물자 반출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밝힌 통일부의 개정 방향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26일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단 발대식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문화재청과 경기도, 강원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문화 및 자연유산 조사를 이날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

통일부는 기존 부분 개정안’(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돼 20일 다시 입법예고)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이번 전부 개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2단계 접근을 하고 있다.

부분 개정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배제하고,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전부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 이제훈 기자 >

 


검찰, 모욕 혐의 차씨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했다가 고소당한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지난해 422일 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차씨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차씨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4·15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이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