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목사(오른쪽)가 임직패를 지명재 장로에게 전하고 있다.


동산교회, 창립 29주년 예배

지명재 장로 장립

동산장로교회(담임 안상호 목사: 2822 Keele St, Dowensview M3M 2G4)가 1월17일 창립 29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명재 장로 장립 안수식을 가졌다.
감사예배는 김칠용 장로가 기도하고 백경희 권사가 성경(빌 1:3~11)을 봉독한 뒤 성가대가 찬양을 했다. 이어 김경진 목사(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가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직분자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직분자와 성도들은 세가지를 새겨야 한다”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마음 속에 늘 교회를 생각해야 기도가 나온다.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라며 장래가 기도에 달려있다”면서 마음과 머리로 늘 교회를 생각하라고 전했다. 그는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나를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긍지를 갖고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섬기는 직분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었다.
임직식은 안상호 목사 집례로 피택자 지명재 집사와 성도들의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 등에 이어 임직패와 선물증정 등이 있었다.


축사와 권면은 소창길 목사가 했다. 소 목사는 “29년의 성장과 기쁨에는 담임목사와 온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이 있었다. 이제 지난 기억보다 앞을 보며 하나님의 동산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바란다”고 축원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과 갚은 관계로 음성을 들으며 양들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어 지명재 장로는 인사를 통해 “부족함에도 세워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면서“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예언·하은 자매는 축하연주를 했다. 예배는 김경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631-6858 >



[기쁨과 소망] 묵은 짐과 묵은 죄

● 교회소식 2016. 1. 22. 17:49 Posted by SisaHan

지난 11월 이사를 했다. 2000년 캐나다에 와서 아홉번 째 집이요 이사로는 여덟 번째니 그만큼 캐나다 살이에 안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싶다. 그래도 이번에는 한 집에 오래 산 편이다. 8년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이번의 이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사한 집이 전에 보다 작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세월이 그만큼 지나서 나도 아내도 몸이 느려진 탓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덕분에 아내는 천식까지 심해져서 병원 응급실 신세도 하룻밤 져야 했다. 아내도 이젠 약해진 것이다. 아내에겐 참 미안했다. 그나마 교우들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지금도 이사한지 두 세달이 되어가는 데도 여전히 자기 자릴 잡지못한 짐꾸러미들이 여기 저기 널부러져 있는 것이 꼭 내 영혼의 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삿짐을 싸고 나르고 풀고 하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짐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고, 또 그 내용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이던지, 참 보고 있기에 돕는 손길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목사님은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며 돕는 분들이 그냥 한 마디씩 하는데, “목사님은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하는 것같아 스스로 불편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버릴 것은 버리면서 그간의 짐들을 정리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죄가 더 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로마서 5: 20)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묵은 짐이 많은 곧에도 은혜는 있었다. 묵은 짐을 싸서 나르는 중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아! 내 속에 이렇게 묵은 죄가 많겠구나!”
“어딘 가 깊이 숨어 있어서, 그리고 오래 되어 이제는 익숙해 져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안 불편한, 그래서 얼마든지 더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훼방하고 있는 이 묵은 짐과 같은 묵은 죄가 내 안에 있겠구나!” 하는 소리다.


아마도 그것은 좀 더 커지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좀 더 힘있어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리라. 아마도 이런 야망은 소싯적부터 내 안에 자리잡고 어디를 가든지 내 등에 등딱지처럼 달라 붙어 따라 다니던 묵은 죄짐이지 싶다. 또 이 정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좀 필요한 것이고 스스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와 허물 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 짐들이 나의 삶을 고단케 했으리라 생각해 보니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새 부대를 준비할 때다. 선교 비전이라는 새 부대에 사리와 사욕이라는 묵은 죄짐이 교묘하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깨어 준비할 때다. 소유와 자기 의에 집착하여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 데 없어 밖에 버려지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도록(누가복음 14: 33-35).
오늘 따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럽다. 그리고 기도한다. “나의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내 안에 묵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 김진식 목사 -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사전 허락받아야… 타 교단 파급여부 주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일부 목회자에 한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감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회의를 열어 미자립교회 담임 목회자가 소속 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을 알려 허락을 받으면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의회법을 수정했다.


감리회에서는 한 해 경상비 예산이 3천500만원(약 4만$) 이하인 경우 미자립교회로 분류한다. 기감이 2009년 발간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연간 경상비 예산이 2천500만원인 교회가 전체의 39.8%였다. 그동안 기감 장정에서도 ‘이중 직업을 가진 이’를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했지만, 이번 임시입법의회를 통해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이중직을 허용키로 했다. 기감은 미자립교회 담임목사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중직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기감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자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기감 회원들은 교회재정 부족으로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담임목사를 돕기 위해 신설항목으로 상정된 교역자생활지원법을 부결시켰다. 기감 회원들은 취지에 동의했지만, 법안이 부실한 관계로 좀 더 연구하여 다루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목회 세습’을 금지했던 기감이 ‘목회자 이중직’을 처음 허용하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해 5월 발표하면서 월평균 사례비가 전임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가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 중 37.5%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고 답했고, 20.4%는 향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기독교언론포럼도 지난해 개신교 10대 주요 이슈를 선정하면서 ‘공론의 장을 연 목회자 이중직’을 뽑기도 했다.
이처럼 부업이 ‘가난한 목사’들의 고민이 되고 있지만, 기감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는 교단은 없는 상황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직업이 두 개인 목회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교단들이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 기감이 올해 이중직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감은 임시입법회의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의 총회 참여도 확대했다. 총대의 성별, 연령별 쿼터제가 도입된 것. 앞으로 기감 연회와 총회의 대표의 15%는 여성으로 선출하기로 했으며, 또 15%는 50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기감 내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감독회장 임기 2년 전임 후 은퇴’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