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4천 주소지 우편배달 중지

● CANADA 2014. 10. 28. 17:59 Posted by SisaHan

캐나다 포스트, 문앞배달 서비스 폐지 1단계 시행

우정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11개 지자체 7만4천개 주소지를 대상으로 문앞 배달제 폐지 5개년 계획의 첫 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몬트리올 2만4천, 위니펙 1만2천500, 캘거리 1만450, 오타와 7천900 가구 등 전국의 1차 대상 주소지에 문앞 배달이 중단됐다.
우정공사는 오는 2019년까지 전국 우편배달 대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개 주소지의 문앞 배달 서비스를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 문앞 배달이 중단되는 지역에는 인근 구역별로 각 주소지 우편함을 모아 제작한 공동 우편함이 설치된다.
 
우정공사는 디지털 통신의 보급 등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억여건의 우편물이 감소, 적자가 불어났다면서 문앞 배달제 폐지를 통해 수천명의 인력 감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문앞 배달제 폐지와 공동 우편함 도입을 두고 우편요금은 대폭 올리면서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불편이 가중된다는 부정적 반응과 함께 일부 긍정적인 반응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위니펙의 한 주민은 “공동 우편함이 설치돼 수 일간 집을 비워도 문앞에 우편물이 쌓이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반긴 반면 다른 시민은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우정공사 노조는 지난 주 문앞 배달제 폐지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차별하는 기본권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당] 실제적 진실과 진영논리

● 칼럼 2014. 10. 28. 17:56 Posted by SisaHan
일찍이 헤겔은 어느 책에선가 “신문은 근대인의 아침기도”라는 제법 근사한 말을 남겼다지만, 요즘 현대인의 아침은 스마트폰의 알람 혹은 푸시로 날아오는 뉴스 속보 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점령’한 지 오래다. 그러니 신문이 온전할 리 없다. 아침기도는 커녕 지는 해를 마주한 나그네처럼 마음만 분주하다.
그래도 신문들이 여태 신줏단지처럼 시렁 위에 모셔두거나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있다면, 사실의 확인, 확인된 사실의 보도라는 원칙이다. 
“논평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가디언>)이라든가, “신념은 사실을 통해서만 말한다”(<르 몽드>)는 따위 레토릭들은 의견에 앞서 사실이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상징하는 말들로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천상의 언어는 지상의 연옥을 만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시험’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이 돼가던 5월13일, <한겨레>는 두 면에 걸쳐 ‘세월호 여섯 가지 소문과 사실 확인’ 기사를 내보냈다. 그 소문들은 1)사고 당일 오전 7시20분 <한국방송> 자막에 ‘구조 요청’이 떴다. 2)‘에어포켓’이 있었다. 3)침몰 원인은 잠수함 충돌이거나 어뢰이거나 좌초다. 4)탈출하다 손가락 골절된 시신들 다수 발견됐다. 5)외부 불순세력이 개입해 정치공세를 벌인다. 6)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막았다는 것 등이다. 
당시 에스엔에스 등을 온상으로 창궐하던 대표적 풍문들을 꼼꼼히 검증해 무엇이 사실인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기사가 나가자 소수의 악플과 비난이 다수의 공감과 격려를 압도하는 듯 보였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애써 무시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기사를 쓴 기자들을 주저없이 ‘기레기’로 매도했다. 그런 반응은 주로 <한겨레>를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나왔다. 그들 중엔 대놓고 ‘절독’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부류도 있었다. 사실이야 어떻든 자신들의 확신만을 기사로 쓰라는 노골적인 압력으로 들렸다. 그런 악다구니에 놀라 왜 그런 기사를 썼냐고 은근히 따져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일부 ‘내부자’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도 이미 세월호 사건은 진영논리에 휘말리고 있었다. 무엇이든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 역시 무사할 수는 없었다.
 
‘기레기’라는 낙인에 괴로워하던 후배 기자들이 지난 11일 이 기사로 큰 상을 탔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주는 ‘과학저널리즘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56개 출품작을 심사한 전문가 27명은 <한겨레> 기사를 “실제적 진실 확인을 막아온 음모와 거품을 제거”하고, “과학적 분석 및 확인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잡”았으며,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진보-보수 진영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균형감각을 잡은 뛰어난 보도”라고 평했다.
재난 기사로 받은 상에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신문의 미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확인받았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면에서 훤히 드러나 보이는 광고 매출 감소, 페이지뷰로 신문들의 온라인 밥줄을 움켜쥔 거대 포털들, 우르르 뭉쳐 다니며 ‘힘’을 쓰는 에스엔에스, 매사에 작동하는 진영논리가 얽혀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사실과 의견 사이에 놓인 둑은 조금씩 몰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사실이 있은 뒤에야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의연하게 언제까지나 말할 수 있을까.
아침에 현관문을 여니 하필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을 사과상자 위에 막 배달된 신문 뭉치가 무심히 던져져 있다.
< 한겨레신문 강희철 사회부장 >


건물검사 없는 거래

건물 검사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 복수 오퍼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을 없애지 않고서는 다른 오퍼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집을 비교적 싼 가격에 리스팅하여, 고의로 복수오퍼 상황을 만들고 건물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컨디션 없이 아주 쉽게, 그러나 결코 적지않은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노림수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례) 2006년 5월 WILLIAM 씨는 온주 Thomasburg의 Sherry Side Road에 위치한, 지은지 22년 된 방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드는 집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개의 오퍼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고, WILLIAM 씨의 중개인인 GORDEN 씨는 건물 검사와 모기지 파이낸싱 조항의 컨디션들을 모두 제거한 채 경쟁에 임하게 된다. 가격은 리스팅 가격인 $245,000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개인 GORDEN 씨는 다른 오퍼를 누르고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만다. 오퍼를 내기 위한 미팅자리에서 중개인 GORDEN 씨는 부엌과 거실 바닥이 약간 경사진 것을 발견하고 매도 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건물주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그 역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또한 자신의 고객인 WILLIAM 씨 에게도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바닥의 경사가 눈에 띄인다 하는 것은 기초(Foundation)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거래는 크로징까지 잘 마치고. WILLIAM 씨는 입주 후 지하실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던 중 결함을 발견한다. 건물검사 결과 1층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경사도가 무려 29Cm로 측정되었으며, 기초벽(Foundation Wall)이 수평과 수직 양쪽 각도로 모두 굽어져 있었다. 통상, 기초벽은 최소 지하 4피트 이상의 깊이에서 Footing위에 세워져야 하는 데(땅속에서의 빙점, 즉 Frost Line 아래까지 박혀야 한다는 말), 4 개의 기초벽 중 2개의 기초벽이 땅밑으로 연장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건물 전면 쪽의 기초벽이 얼음손상(Frost Damage)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 그 주택은 시 당국으로부터 살기에 부적합한 주택으로(Uninhabitable)판정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WILLIAM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 거의 절반 가격인 $127,000에 팔렸다. 돈 한푼 건지지 못한 WILLIAM 씨는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 소송을 시작, 지리한 법정싸움에 정신과 몸이 황폐해질 즈음, 결국 승소하는 내용의 35페이지 판결문이 나온다. 주택을 판 셀러와 그 에이전트에게는 고의성이 있는 사기매매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Buyer Beware’ 즉, 사는 사람이 자기 재량으로 문제점들을 판단해야 할 사항에 속했던 것이다. 단지, WILLIAM 씨의 중개인 GORDEN 씨와 그 회사, 그리고 제대로 감리하지 못한 시 당국에 보상 책임이 물어졌다. 손해배상, 정신적 위자료, 법정비용 등 도합 $135,000의 보상금을 배상받았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오랜 법정싸움 등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였다.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추리면, 1) 건물검사가 없는 거래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2) 부득이, 건물검사 컨디션 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건축 및 검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중개인 혹은 전문인을 대동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노출시켜 거래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