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마케도니아의 선택

● 칼럼 2018. 8. 7. 19:3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그동안 국제부 기자 생활을 하며 발칸반도의 소국 마케도니아에 관심을 기울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일본의 ‘욱일승천기’와 닮은 국기 때문이었다. 몇년 전 태양의 빛이 여덟 방향으로 뻗쳐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나라의 국기를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뒤 그 존재를 기억에서 지웠다.

마케도니아와 다시 조우하게 된 것은 11~12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때였다. 세계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벌인 ‘분탕질’에 집중하는 사이, 내 눈을 잡아끈 짧은 단신이 있었다. 나토가 마케도니아를 30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다. 조란 자에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문이 열렸다. (오늘은) 크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중요한 ‘허들’ 하나를 넘어야 한다. 마케도니아는 1991년 옛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뒤 그리스와 27년에 걸친 외교 분쟁을 겪고 있다. 이유는 뜻밖에도(!) ‘마케도니아’란 국명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에게 마케도니아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영광스러운 역사의 상징이다. 이들은 마케도니아가 건국하자 “고대 그리스와 아무 관계도 없는 슬라브 민족의 나라가 우리 역사를 갈취하려 한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마케도니아 역시 외국의 압박에 굴복해 국명을 바꿀 순 없다며 치열하게 맞서왔다.

영국 <BBC>는 마케도니아에 대해 “역사적으로 격동적인 지역(발칸반도)에 위치한 좁고, 육지에 둘러싸인 나라”라고 묘사한다. 2015년 현재 인구는 207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유럽연합의 ‘지진아’라 불리는 그리스의 3분의 1(5500달러)밖에 안 된다. 실업률은 2016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26.2%까지 치솟아 있다. 그렇기에 마케도니아는 경제 성장의 활로를 찾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열망해왔다. 이에 맞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바꾸지 않는 한, 두 기구에 가입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중이다.

지난달 17일 오랜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위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자에프 총리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마케도니아가 국명을 ‘북 마케도니아’로 바꾸는 대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단, 마케도니아는 국명 개정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해야 한다. 한국이 헌법을 개정해 독도를 포기하거나 ‘동해’ 대신 ‘일본해’란 명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그들이 합의를 지지하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입할 수 없다. 둘 다를 얻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케도니아 야당은 그리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맺은 자에프 총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올가을로 예정된 국민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중이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나라 국민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헌까지 불사해가며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케도니아의 처절한 몸부림은,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더러운 선택’을 통해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196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인다.

< 길윤형 -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장 >


[칼럼] 군대를 생각한다

● 칼럼 2018. 8. 7. 19: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귄터 그라스는 독특한 정치 참여로 유명한 작가다. 그는 현대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노벨상 작가’였지만 ‘글’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했다.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선거유세에 직접 뛰어들었고, 연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회는 입장료를 받았지만, 늘 인산인해였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돈이 모일 때마다 그가 군대에 도서관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나치즘을 몸소 체험한 비극적 시대사의 증인으로서 군대 민주화 없이는 사회 민주화도 없으며, 계몽된 군대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충격적이다. 촛불 시민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군인들이 음습한 곳에 모여 탱크, 장갑차, 특수부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다. 군사독재의 악몽이 와락 되살아온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쳐 내란죄에 준하는 준엄한 단죄가 내려져야 하며, 기무사의 해체도 검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무사 개혁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기무사 문건’이 깨우쳐준 것은 군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군사문화를 발본적으로 청산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혁과 청산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한시라도 군사독재의 나락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음을 문건은 경고한다.


우리는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 군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완전히 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 민주 군대로 거듭날 적기이다. 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한 민간인 국방장관을 통해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민주 군대’의 새로운 철학과 원칙하에 장교를 양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병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라스의 소망처럼 군대가 젊은이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군대문화를 청산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한국 사회는 ‘병영사회’라고 할 만큼 구석구석 군대문화가 배어 있다. 군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한국인에게 팽배한 무력감과 좌절감, 순응주의와 동조주의의 발원지가 군대이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과 권위주의의 근원지도 군대이다. 학교와 기업은 유사 병영이고, 가정은 변형된 내무반이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잔혹성과 가학성이 깊이 스민 군대문화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아도르노의 유명한 명제에 따른다면, 한국 군대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군대가 한국인의 자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계엄령 검토’ ‘쿠데타 모의’라는 기무사의 정치적 일탈보다 ‘자아의 왜소화’ ‘무력감의 내면화’라는 군대의 관행적 일상이 민주주의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상의 파시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를 좀먹는 일상의 파시즘’이다. 한국 군대의 궁극적인 문제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주기적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한 상시적 억압에 있다.
내 어머니는 군대 간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다. “때론 시련이 큰 그릇을 만든다지만, 대개의 경우 시련은 작은 그릇마저 찌그러뜨리기 일쑤란다.” ‘찌그러진 작은 그릇’으로 민주주의를 일굴 수는 없다.

< 김누리 -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


유언장 없으면 배우자에 최초 20만$ 상속

● Biz 칼럼 2018. 8. 7. 19:2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유언장
변호사와 함께 작성 후 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사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 중 최소한 70%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intestate)에 재산은 법에 의해 생존한 가족에게 분할 됩니다. 유언장과 상속에 관련된 법은 주정부 주관 법으로, 온타리오의 경우 Successions Reform Act, Estates Act, Family Law Act, Taxation Act 등 여러가지의 관련 법이 있습니다. 상기법에 따르면,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인의 배우자가 사망인의 재산의 최초 $200,000를 상속하고 그 후에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생전에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다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고 본인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녀의 후견인 (guardian)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깊이 숙고하신 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셔야만 생전에 열심히 모은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기타 단체에 정확하게 배분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본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잔고, RRSP(은퇴보험), RESP(교육보험), 주식, 보험, 주택, 자동차 외 기타 재태크입니다. 총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추후 estate administration tax (상속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세금은 Estate Administration Tax Act에서 공식을 제공하는데 예를들어 총 재산이 $1,000,000일 경우 약 $14,500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총 재산을 파악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 배분 방식으로는 absolute(완전)과 trust(신탁)이 있습니다. 상속 받을 총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absolute 방식이고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경우 특정 나이까지 분할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trust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유언장은 상속인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어 변호사로 하여금 각 내용이 본인의 완전한 의사를 담은 것이며,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었고, 아무런 압력아래 작성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온타리오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까지 유효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supplementary will’ (보조 유언장)을 작성하시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재산은 온타리오 주법 아래 작성한 유언장으로 재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증인 앞에서 서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무실 직원 앞에서 서명하시고 직원이 증인으로 진술서를 바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명 직후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셔야만 유언장이 유효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