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사업 홍보와 재정 후원‥ 100$이상 찬조금 내야

토론토 한인회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한인 이민사’를 펴내기로 하고 편찬작업에 참여할 자문위원을 4월30일(월) 까지 모집한다. 또 자료접수도 시작했다.
자문위원은 이민사 편찬사업 자문 외에 편찬사업 홍보, 필요한 자료 및 재원확보 지원 및 후원에 나서며, 자발적 동참의 뜻으로 찬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인회는 “자문위원은 한인 동포사회를 잘 이해하고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희망자는 한인회 웹사이트(http://www.koreancentre.on.ca) 에서 수락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혹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한인회 이민사 편찬 프로젝트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찬조금은 $100이상이다.

< 문의: 416-383-0777, kcca1133@gmail.com >


토론토 한인회(회장 이진수)는 제48차 정기총회를 4월14일(토) 오전 11시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를 하고 올해 예산안을 인준하며 정관개정 건과 외부감사 인준 건도 다룬다.
 
한편 한인회는 이사충원을 위해 공개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사 선임위원회는 한인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원하는 이들의 신청 및 추천 지원서를 4월11일(수) 까지 접수해 이사선임위에서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거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서류를 직접 방문, 혹은 이메일이나 우편(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416-383-0777, kcca1133@gmail.com >


캐나다 의사협회 제안 “의학적으로 운전 부적합”

노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졸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사협회가 제안했다.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은 2일 노년층 운전면허 제도에 관해 사설을 싣고 일정 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해 운전 가능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면허졸업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청소년 등의 신규면허 취득 시 일정기간 운전 제한조건을 규정해 이 기간 만료 후 정식 면허를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같은 제한 조건을 노년층에도 거꾸로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은 사설에서 “일부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이들은 운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노인에 적용할 운전 제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리델마이어 논설위원은 신규 면허를 받는 청년들의 경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 나이가 된 노인에 대해서는 운전 조건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의 보증을 얻는 노인들은 운전조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209명 가운데 389명이 65세 이상 운전자였다면서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