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김건희 불기소' 두고 UN 개입 요청

● WORLD 2024. 11. 13. 05: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등 15명,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서한 보내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작성자명 '한동훈' 게시글 노출…한측 "한 대표와 동명이인"

홍준표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 게시됐다면 수사의뢰해야"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대책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은 본래 게시자 이름이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에 성과 이름을 함께 넣어 검색하면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한 후 나온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다. 게시글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에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고, 한 대표와 생년이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은 없다"면서 "한 대표는 공인이고 대표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측 해명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사 앞 한 대표 퇴진 시위를 거론, "시위가 조금 무뎌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비방글)이 한 대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집권 여당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온 가족 동명이인이라는 로또 맞을 확률이 발생한 것이라면 제대로 해명하고,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의원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조속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 착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공론의 장인데 당무 감사를 통해 게시글을 검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원 명부는 중요한 정보인데 함부로 당원 신상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 연합 최평천 기자 > 

푸틴은 9일 서명...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 공식 발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러 조약 채택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을 11일 비준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각) 조·러조약에 비준한 터라,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은 공식 발효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체결된 ‘조·러조약’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과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을 결정하고 서명했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 비준·폐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이다. 최고인민회의도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91조)할 권한이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6월19일 평양 회담에서 조·러조약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조약 비준 절차를 밟아 마무리했다. 북쪽은 조약 비준과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공개 언급이 없다가 이날 김 위원장의 정령과 서명으로 조약이 비준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조·러조약은 23개조로 이뤄졌는데, 4조에서 ‘조약 당사국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쪽이 인민군 1만명 남짓을 러시아에 파견·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난달 18일 첫 발표 이후 조·러조약의 발효 시점이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었다.

조·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22조)을 가진다. 이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인데, 한쪽이 조약 효력 중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한테 통지하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 중지’된다.  < 한겨레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