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국 음모론자 고든 창 ‘더 힐’ 칼럼에 반박 기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게재된 주미 한국대사관의 기고. 더 힐 누리집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미 칼럼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대사관 김학조 공보관이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의 반중국 음모론자인 고든 창이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의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고든 창은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6·3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이 “강렬한 반미주의자”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6.3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으로 구금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공보관은 기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고, 투옥 중인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든 창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위적 음모론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6.3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됐고, 이 대통령은 역대 두번째인 49.4%의 높은 득표율로 여유 있게 당선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조정은 장병들을 폭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고든 창이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 미국의 주권과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산기지에서 한국 쪽 구역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버지가 중국계인 고든 창은 반중국 음모론을 펼쳐온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 합류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그를 지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왔다.    < 정의길 기자 >

 

인력 보강하고 수사 대상도 확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구속된 김예성씨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윤지 기자 >

 

언론시국회의, 언론계에선 처음으로 '찬성' 밝혀
"언론 억압이 아닌 오히려 신뢰 높이는 장치 될 것"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언론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는 22일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니며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미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8.14 연합
 

언론시국회의는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니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까지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야말로 오늘날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일보>의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 분신 사건 왜곡 보도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선거 개입 허위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의 비극적 선택을 왜곡·폄훼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스카이데일리>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악의적 보도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언론 자유에 기댄 폭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뿐더러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행입니다.

그동안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 대신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수그러들자 자율 규제론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무책임한 보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은 언론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업보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징벌제 손해배상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허위 조작 보도를 처벌하는 강력한 입법이 불가피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가 누리는 특권적 자유가 아닙니다. 독자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피해자 구제라는 정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도 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량품을 제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이미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기업도 마땅히 엄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보도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을 억압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자의 책임성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줄어들고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언론 개혁이 완성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대기업과 권력기관의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신속하고 폭넓은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선 단호히 책임을 묻고  정당한 비판과 탐사보도는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평생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는 허위 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처럼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방치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힘겹게 쌓은 민주주의 토대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