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명 구속영장 신청서에  “노조 지시로 범행” 단순 주장

“공권력 경시 경향···늘 이렇다” 부정적 시각도 여과없이 기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당한 10명의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채증 영상에서 박씨 등의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 조직적·계획적 공모라는 입증 자료 없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많은 집회가 열린 지난 9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가감 없이 드러내

경찰은 민주노총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이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염려도 있다”거나 “민주노총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 경시 경향을 보인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시위는 늘 이런 사안”이라고도 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불필요하게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집회를 방해해, 물리적 충돌을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집회 사건에 대해 조직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논거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평화적 행동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집회를 무리하게 막은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 경향 강한들 기자 >

 

‘윤 정권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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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당한 조합원 10여명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59), 황모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합법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과 윤석열 정권이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 조직적·계획적 공모라는 입증 자료 없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주최한 책임’을 이유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향 강한들 기자 >

30년 만에 중의원 결선투표... 노다 눌러

제2·3야당, 자당 대표 투표로 '유임' 용인

제3야당과 정책별 협력 '부분 연합' 모색…지지율 하락시 '식물총리' 전락 우려

 

총리지명 선거 참여한 이시바 일본 총리 (도쿄 로이터=연합)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11일 중의원(하원)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에 참여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11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인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중의원에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는 전체 465표 중 221표를 얻어 160표에 그친 노다 대표를 따돌렸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에서도 각각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져 이시바 총리 연임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 이외 후보 이름을 적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됐다. 무효표는 84표가 나왔다.

중의원과는 별도로 진행된 참의원(상원) 총리지명 선거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전체 239표 가운데 142표를 얻어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번 총리지명 선거는 중의원 1차 투표, 참의원 투표, 중의원 결선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가 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고, 이날 103대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제2차 이시바 내각을 출범시키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1차 내각 각료 중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외무상, 방위상 등 16명은 유임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낙선한 자민당 출신 각료 2명과 연립 여당 공명당 대표로 취임한 국토교통상은 교체했다.

제2차 내각 법무상으로는 스즈키 게이스케 전 외무성 부대신, 농림수산상으로는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 국토교통상으로는 공명당 인사인 나카노 히로마사 전 경제산업성 정무관이 각각 기용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심의 대응 방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내각 발족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4석 적은 215석을 얻는 패배를 경험했다. 자민당·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 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다져왔다.

이시바 총리는 소수 여당 체제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일단 총리로 재선출됐지만, 향후 국정 운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공명당 의원에 자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합한 범여권 세력 의석수가 절반 이하여서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지명 선거에 앞서 전날부터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 대표와 각각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야당 대표들과 면담한 이후 기자단에 "야당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자 한다"며 몸을 낮췄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책 지향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할 방침이다.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의석수를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은 여당에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민주당은 103만엔의 벽과 관련해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약 936만원)을 178만엔(약 1천617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도움이 절실하지만, 면세 기준을 높이면 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야당과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내부를 결속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야당과 불협화음을 빚고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30% 미만으로 하락하면 자칫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와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부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  도쿄=연합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재판장 "총장에 검사 인사권 없다" 시정요청에 조처없어 

검찰 "과거부터 정착돼 적법"  관행 강조..집단 퇴장 추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문 -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고, 끝내 집단으로 퇴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부산지검 소속인 정승원 검사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1일 단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검사 위법 상태 용인, 재판의 존엄 훼손하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 "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 상호 간에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 사유를 구체화 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검찰청법 제5조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도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자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날 공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선임 검사인 정승원 검사를 포함해 5명이다. 그런데 이들 다섯 검사 중 현재 성남지청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검사는 단 한 명뿐이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 소속을 두고 있고, 나머지 검사들은 각각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에 각각 소속돼 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대리발령과 상관이 없다"면서 검사가 마치 '투잡'을 뛴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2018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민주,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불법관행 철퇴"

"재판부에 박수…위법 결정받은 검사 고발 조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 박경준 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