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의결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만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결단과 용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문을 가결 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감사문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를 국회 안건으로 가결해 명문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며 1960년 4월27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준 의원은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권이 질식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우리나라의 청소년 학도들이 궐기해서 민권을 수호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재생시켜 준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전국의 청년학도가 흘린 피와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투쟁해 준 그 공헌에 대해서 한 마디의 치사가 없이 그대로 지낼 수 는 없다”며 감사문 작성을 제안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1960년 국회가 채택한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 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 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 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 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준 문건에 ‘비상계엄 입법부’


‘국회 운영비 끊고 계엄입법부 예비비 마련하라’
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
최상목, ‘비상계엄 입법부’ 문건 축소 시도 의혹

 

검찰이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공개한 참고자료에서,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전두환이 국회 해산 후 ‘국보위’를 설치했던 과거 전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해당한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후 향후 위헌적 통치를 이어갈 계획의 주요한 단서이면서, 동시에 법률적으로도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답이기도 하다.

30일 JTBC 단독 보도와 28일 SBS 단독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이 윤석열 내란 세력의 ‘비상입법기구’ 음모를 확인한 것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 직전인 12월 3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에게서 받았던 ‘쪽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국회를 항구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던 의도가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김용현이 관련성을 부인해왔던 노상원과도 내란의 가장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도 음모를 함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음을 밝혔다. 2024.12.13
 

계엄 당시 최상목 받은 윤석열 문건, ‘비상계엄 입법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며 문건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묻자, 일단 답을 피하다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윤석열이 ‘참고하라’면서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직원에게 맡겨놓고 이 쪽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했었다.

며칠 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 부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윤석열 문건에 대해 다시 캐물었지만 그는 당시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보에게 맡겨놨다면서 ‘지금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잇따른 추궁에 당시 문건을 보긴 했지만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이어서 무시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어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역시 자신은 문건을 봤지만 자신의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정도의 내용이었다고만 답했다.

이 국회 출석에서 최 부총리는 ‘경찰 출석 일정 조율중’이라는 보도 관련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그런데 22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최 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동시에 ‘윤석열 지시 문건’도 함께 제출 받은 상태였다.

당시 YTN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22일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이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이 준 문건에는 '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YTN 보도 영상 캡처.
 

국회 운영비 끊고 ‘계엄입법부’ 예비비 마련하라

이  문제가 다시 재조명된 것은 30일 저녁 JTBC의 단독 보도에서였다. 검찰이 지난 27일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짚은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최상목 쪽지’였다는 것이다.

JTBC는 이 ‘쪽지’에 ‘비상계엄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윤석열 지시가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경찰이 언론에 ‘윤석열 지시 문건’에 대해 먼저 공개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서, 검찰이 앞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회 무력화’와 ‘비상입법기구’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경찰발 보도들까지 종합하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①국회 운영비를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②국회를 대신할 ‘비상계엄 입법부’를 준비했으며 ③여기에 예비비를 동원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회가 매달 기재부에 요청해 받는데, 따라서 운영비를 끊으면 당장 국회 운영이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국회를 대신할 목적임이 확실시되는 ‘비상계엄 입법부’ 계획과 직결된다.

‘계엄입법부’의 활동 개시는 당연하게도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이 계엄선포 직후 국회를 대신할 계엄입법부에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은, 국회 무력화와 계엄입법부 창설 계획이 막연한 미래 전망 같은 것이 아니라 당장 추진하려는 단기적 계획이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단서다.

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된다. 이 ‘국헌문란’과 ‘폭동’이 내란죄의 필수 요건이다.

‘폭동’ 부분은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벌인 일들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증명이 된다.

‘국헌문란’은 상식 선에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91조에 조문으로 정의되어 있다. ①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②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12.3 내란에서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고 포고문에서부터 국회의 기능을 금지했으며 계엄군을 투입해 본회의를 열려는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항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연하게도 부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국헌문란’ 행위다.

 

검찰이 27일 김용현을 기소하며 언론들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의 일부. 내란죄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들 중 하나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이라고 기재됐다.
 

또 ‘계엄입법부’의 선행 단계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 무력화’의 직접적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이 바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 시도다.

계엄 세력들은 민간인인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중심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정보사령부 병력과 방첩사령부 병력, 특전사 병력까지 동원해서 선관위를 점령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려 했으며, 선관위 서버를 복제 혹은 반출한 후 ‘수사2단’을 통해 수사하려 했다.

이런 시도를 실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은 일부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현실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4월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발표한 후 그것을 명분으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하는 등의 국회 무력화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최상목, ‘비상계엄 입법부’ 문건 축소 시도 의혹

그런데 이미 지난 22일부터 그 내용이 알려졌던 ‘윤석열 지시 문건’의 ‘비상계엄 입법부’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가 두 차례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당 문건 관련의 사실관계를 매우 소극적으로 답했는데, 그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과 17일 두 차례 국회에서 ‘윤석열 지시 문건’ 관련으로 집중 질의를 받았는데, 그의 답변 내용들을 지금 다시 살펴보면 그가 매우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먼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부터 부인하려 했었다. 고민정 의원이 먼저 ‘외교조치 문건을 받았다’고 답변했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처럼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문건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처음에는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고 의원이 재차 추궁에 들어가자, 뒤늦게 ‘그 자리(국무회의)에서는 없었다’면서 이후 따로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고 의원의 질타에도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라고 답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라는 부분만 답했다.

또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최 부총리와 윤인대 차관보는 계속되는 추궁에도 ‘문건은 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못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겨우 A4 한 장 분량으로 간소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도, 자세한 내용을 못봤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이 준 문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를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회방송 영상 캡처.
 

‘비상입법부 예비비’ 마련 지시가 단순 ‘참고자료’?

최 부총리는 정말 못 봤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여러 차례 이어진 후에야 보기는 했다면서 ‘윤 차관보가 자신이 문건을 리마인드해서 꺼내서 함께 봤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비상계엄 입법부’처럼 결정적으로 심각한 부분을 못봤다는 것은 더욱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윤 차관보가 답변에서 언급한 ‘예비비’는 바로 문제의 ‘비상계엄 입법부’와 직결된 내용이어서 연이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윤 차관보는 ‘비상계엄 입법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최 부총리는 당시 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문건을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이 준 문건에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에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시가 아닌 ‘참고사항’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지시가 아니라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대신할 계엄입법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든 말든 알아서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아가서 최 부총리에 이어 계엄 당시 함께 있었다는 윤 차관보의 답변 내용을 감안하면, 부총리와 차관보 두 사람이 위증을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의심된다.

이렇게 최 부총리가 결정적 문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축소하려 시도한 정황은 내란 관련으로 중대한 위증 의혹으로 이어진다. 당시 이미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당초 최 부총리가 자신은 내란에 반대했고 그래서 계엄 당일 사퇴 결심까지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 역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서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후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으면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건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쥐고 시간만 끌고 있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연합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3명 충원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날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심판) 범위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인데 윤 대통령 개인 수사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점에서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