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 COREA 2025. 6. 13. 07:1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사의 수용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차명 부동산 관리·차명 대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아내 소유 부동산을 친구 명의로 차명 관리했고,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대출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경주 기자 >

 

오광수, 이번엔 차명대출 알선…검사 시절 부적절 행태 또 드러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알선하는 등 과거 검사 시절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의 친구 ㅈ씨가 오 수석을 상대로 낸 2020년 차용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12일 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ㅈ씨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수석은 ㅈ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 수석은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ㅈ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었다.

 

대출금은 ㄱ저축은행에서 나왔다. 2010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ㄱ저축은행이 ㅈ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ㄴ씨는 ㅈ씨에게 ‘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비용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인 ㄴ씨가 ㅈ씨의 명의로 ㄱ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셀프대출’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오 수석이 이를 도운 것이다. ㅈ씨는 2005년 오 수석의 부인에게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으로 넘겨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차명 대출에 관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아줬다. 오 수석과 저축은행 대주주 사이의 관계, 대출을 받아 주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대주주 차명 대출 알선까지 포함해 오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오 수석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날 밝힌 기조를 유지하며, 여전히 임명 철회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혜민  엄지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추천 당일 ‘3대 특검’ 지명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으로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명현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조 전 권한대행은 검찰의 대표적인 호남 출신 특수통으로,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힘을 실었다. 2021년 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관저 비리 감사를 주도했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은 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1998~1999년 병역비리합동수사에 국방부 팀장으로 참여했고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법무실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등을 지냈다.   < 고한솔 기자 > 

 

3특검 후보 추천한 민주·혁신당 “중차대한 특검…정치적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이 세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11일 밤 민주·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세 특검법은 두 당이 후보자 각 1명씩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이들 가운데 특검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두 당이 추천한 후보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재직 땐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부딪쳤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민도 기자 >

 

기소·수사 분리 검찰개혁 4법 발의
‘기소’ 공소청에서만 검사 명칭 유지
‘수사’ 중수청 근무 땐 수사관과 동급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구체화한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되면서, 향후 검사들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8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 등을 맡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조작 수사, 표적 수사 등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갈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에만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중수청에는 수사관 직책을 둔다는 법안 내용에 따른 것이다. 

“수사관이 기존 검사보다 뛰어나면 청장 발탁”

 

검사가 중수청행을 택하면 검사 신분은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수청에 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은 직함을 달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예 없고 1급~7급까지 수사관만 있다”며 “검찰청에서 수사관은 평생 수사관이지 검사가 될 순 없었는데 중수청에 가면 동등하게 (기존 검사들과) 경쟁해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중수청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사·기소 전문화”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등) 각각 기관을 전문 기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1일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