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과 소망] 베리칩과 짐승의표(666)

● 교회소식 2012. 7. 10. 16:3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년 3월 23일 발효된 미국의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무적으로 베리칩을 맞아야 한다. 베리칩(Veri Chip)이란 개인의 신상과 의료 정보가 담긴 쌀알보다 약간 큰 생체칩 (Bionic Microchip)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베리칩이 요한계시록(13:16-17,)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과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도 상관없다”는 의견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짐승의 정체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 두 짐승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적그리스도)이 용(사탄)으로부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전 세계를 장악하여 통치하게 되고(13:1-10,) 땅에서 올라온 짐승(거짓 선지자)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주체는 한 국가나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종교지도자라는 것이다. 또한 이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으로 흔히 말하는 7년 대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 환난(11:3;11,)이 끝나고 후 3년 반 환난(13:5,)이 시작될 때라는 것이다.
 
둘째 짐승의 표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표’는 헬라어 ‘카라그마(χαραϒμα)’는 ‘낙인, 도장’이라는 뜻으로 소유권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쉐마 본문이 담긴 경문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매어 표로 삼았다(신6:8,). 오른 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삶의 전부를 가리키며 이마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 표가 666이라고 했는데(13:17-18,)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맞으므로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그의 소유가 된 표시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계13:6,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기록되었으며 14:9,에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대상과 짐승의 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계7:).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엡1:13,) 구원의 날까지 지키신다(엡4:30,).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고후1:22).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10:28-30,). 그러므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또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윤철현 목사 - 토론토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미 한인교계도 잇단 ‘개가’ ‥ 타산지석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한인교계가 적극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주민투표를 실현 시킨 데 이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학교의 동성애 교육 거부권리를 담은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성공시켰다. 
당초 동성애 반대단체와 교계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안(SB48) 저지에 실패했으나,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교육 거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 발의 캠페인을 통해 필요한 유효서명 인수를 확보, 이 법안을 2014년 주민투표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성사시켰다. 
이 같은 미국 교계의 적극적 대응은 최근 활발히 전개해 온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교육법(Accepting Schools Act-Bill13) 이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온타리오 등 캐나다 기독교 및 한인교계에 ‘타산지석’으로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B48’ 통과 이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발효를 저지하려는 운동이 일었지만 7천여 서명이 모자라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보수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비롯해 반동성애 사회단체들은 남캘리포니아에서는 ‘Class Act Committee’가 발족돼 ‘Class Act’를 발의했고 북캘리포니아에서는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를 중심으로 ‘PRE’를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거부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PRE의 경우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이 50만4760개로 책정됐지만 마감일인 4월 11일까지 약 3만여개가 모자랐다. 지난 SB48 저지 당시에도 7천개가 모자라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계를 포함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PRE의 경우 이미 모아진 유효 서명에 추가적으로 유효 서명 수를 채우면 주민투표 상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그에 따라 2차 서명이 6월 11일까지 이뤄져 전체 유효 서명이 총 50만4940개로 필요 수보다 180개를 넘기는 성과를 냈다.
 
남가주교협 동성애교육반대 서명운동위원회 박성규 위원장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을 받을 때 보통 하루에 2~300명을 받았는데 하루라도 나가지 않았다면 이번 주민투표 상정도 무산될 뻔 했다. 기적이다”라며 “SB48 반대 때 백인교회들이 미온적이었으나 한인 등 이민자들이 열심을 갖고 나선 데 그들이 도전받았다,한인교회가 엔진의 역할,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 “보통 미국사회에서 발의안 서명운동의 경우 많은 유급 인력이 필요한데, 동성애 반대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동원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한인교계는 7월 11일을 서명 마감을 앞둔 Class Act발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애틀 등 워싱턴주의 한인교계는 지난 2월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크리스 그레고지 주지사가 서명해 합법화됐던 동성결혼 법안의 발효를 저지하는 반대서명(Green R-74)에 적극 참여, 주민 24만 명의 동참으로 11월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워싱턴주 한인교회연합회는 동성결혼 법안 통과 직후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통해 서명 운동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시애틀, 훼드럴웨이, 타코마, 올림피아 각 지역 교회연합회와 목사회, 교회들이 나서 사회 단체까지 캠페인을 확산시켰고, 주민투표로 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1500자 칼럼] 퇴원 후 재입원 수난

● 칼럼 2012. 7. 10. 16:3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큰 병이 나도 수술할 일이 생겨도 입원비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사는 우리로선 세금 내는 돈이 아깝지 않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자연히 정부 예산 안에서 모든 의료수급을 해결한다. 캐나다에 사는 시민, 영주권자는 병원 보험카드를 받는다. 난민증을 소지한자도 이에 대등한 법적 체류자에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다.
인구는 늘어나고 환자는 급증하고 병원시설과 예산, 인력이 달려 불안할 정도로 조기퇴원 명령을 감수 할 수밖에 없다. 토론토스타 2012년 6월 15일 일요판 기사가 유난히 내 눈에 잡혀왔다. 그간 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 12명중 1명은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 한다는 것이다. 수술 후 염증. 심한 통증. 심부전 등을 포함 재입원되며 퇴원 후 9퍼센트는 보통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바로 엘 엄마가 불행하게도 이 케이스에 해당되었다.
 
엘 엄마는 지난 5월 9일 변비가 극심하여 토론토 세인트마이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각종 검사 끝에 제일 먼저 내려진 진단은 CML였다. 응급실 입원 3일 만에 퀸스 윙 2층 병실로 옮겨졌다. 변비 치료를 겸했으나 장에 차여있는 대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장폐쇄 진단이 내려져 입원 9일 만에 3시간에 걸친 대 수술이 결행되었다. 수술로 장에 차여있던 변을 모두 뽑아냈는지 만삭된 여인의 배처럼 불러왔던 배도 조금은 홀쭉해졌다. 수술 후 엘 엄마는 C 윙 9층 입원실로 옮겼다. 회복도 비교적 빨라 우리 모두는 한 숨을 놓았다. 일주일간 계속되었던 설사도 멈추었다. 사업차 미국에 가 있던 남편도 아내의 회복 증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대신 밴쿠버에 직장이 있는 딸이 휴가를 내어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다. 수술 후 계속되었던 설사가 멈춘지 이틀밖에 안되었다. 일요일 퇴원 명령이 내렸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병실에 도착해보니 환자는 딸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고 있다. 너무 놀랐다. 간호사에게 왜 하필이면 일요이냐? 너무 일찍 내보내는 것 아니냐? 의사를 만나고 싶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간호사의 대꾸는 이미 퇴원절차는 모두 끝나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주는 의사의 소견서만 달랑 든 누런 봉투만 전해준다. 일주일 후 가정의 또는 인근 클리닉에 가서 수술자리 실밥을 뽑으면 된다 했다. 그 속엔 CML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포함해서였다.
 
퇴원 3일후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린다. 이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 할까? 
“숙모님 이를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엘 엄마가 이상해요. 몹시 피곤해 하고 밤새 열도 있어요. 자꾸 토할려고 해요? 혹시 CML 치료약 부작용 때문일까요?”  “아니 병원에서 퇴원한지 며칠 되었다고, 빨리 수술했던 병원으로 다시 데리고 가자 내가 곧 따라 갈테니”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엘 엄마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각종 검사 끝에 2차 수술을 해야한다 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한다. 환자의 배가 금방 터질 것 마냥 불러있고 엘 엄마 몰골은 가엾어서 볼 수가 없었다. 우선 미국에 있는 엘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 최악의 경우 마음 준비하려해도 내 가슴 한복판엔 분노가 치솟았다. 퇴원시키기 전 며칠만 더 지켜보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거라는 심증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코에 호스를 넣어 배 속의 배설물을 뽑아내나 그리 신통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았다. 항생제를 주입시키고 수혈까지 하고 있다. 결국은 수술한 장이 터지고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당일에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했다. 엘 엄마는 다시 수술실로 실려 갔다. 이제 50 밖에 안 되었다. 그녀와 친동기 같은 C여사와 함께 대기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되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우린 안심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5월31일은 일차 입원 22일간 보다 더 긴장된 재입원 첫날이었다.
 
담당 의사를 비롯한 모든 치료팀들도 조기퇴원 부작용이 이렇듯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거란 생각을 못했던가. 훨씬 주의깊게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듯 싶다. 엘 엄마는 재입원 3주 만에 S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회복하기 위한 힘을 기르고 있다.
하루만 늦게 병원 응급실로 갔더라면 엘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CML 전문의의 말은 우리 모두를 다시 놀라게 했으나 치료 팀의 민첩한 대처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에 감사하기만 했다. 만성 백혈병(CML)치료약 부작용이 아니었음도 얼마나 다행이던지. 조기퇴원으로 해서 엘 엄마와 같은 수난을 겪는 사람이 없기만 바랄뿐이다.

< 민혜기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