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당화하려 북 도발 유도한 ‘무인기 기획’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되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외환 혐의 등 여죄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우선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범’ 수사 속도…한덕수, 김용현, 김성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 역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

 

특검팀이 공범 기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1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 쪽과 접촉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다 발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는 ‘북풍 공작’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지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통모했을 가능성도 적다. 결국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외환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죄다. 특검팀으로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시도 등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취재사진 연합
 

또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군사 행위가 군의 통상적 대응이 아니라 내란의 고의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한 전 총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환봉  김지은  강재구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내일 조사…구속 영장 발부 뒤 김건희에게 알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유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으로 각각 통지했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3시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쪽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와 달리 이번엔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별도로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해 구속 뒤 첫 조사를 11일에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거냐’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 허용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횟수와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소환하고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다. 횟수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인 10일 뒤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어제 (심문에서도) 6시간 넘게 논박 이뤄질 만큼 쟁점이 많아 그 기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착수되어 관련 부분을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지은  박찬희 기자 >

윤석열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더는 구치소 밖을 나와 사회에 복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중간에 (감옥을) 나갈 수 없다.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가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안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이뤄지게 되면 최소 1년의 구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관건은 구속 기간 안에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나올지 여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은 오는 12월 말까지 잡힌 상태다.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계획된 재판 외에 10차례 정도 더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선고 시점은 내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 외에도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다른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 기소 여지도 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외환죄 등 기타 범죄로 계속 구속 기간을 늘릴 순 있지만 근원적 처방은 아니”라며 “집중 심리하도록 재촉해서 1심 유죄판결을 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판들을 받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여기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여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금으로선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구치소 첫 식사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석방 124일 만에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첫 구속 때와 달리 각종 편의와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절차에는 신분 대조, 간이 신체검사(내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신체검사), 미결 수용자복 착용, 수용기록부 작성 등이 포함된다. 수용기록부에 들어가는 사진인 ‘머그샷’도 이때 촬영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다. 앞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내 10.57㎡(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규모인 6.56㎡(약 1.9평)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방이 배정된 것인데,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되는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날 경기 의왕시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재벌 회장들도 구치소 안에서 보내는 여름을 특히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박 전 대통령도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간에 받았던 의전도 더는 제공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내란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첫 구속 때처럼 헤어스타일링을 받을 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구속 당시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오면서, 법무부 교정당국 쪽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교정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익과 국격을 위해 스타일링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인 데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법무부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뒤 참여한 공판에 구치소에서 구입한 검은색 집게핀으로만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와 가공유 등이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 재구속 첫날 ‘건강 이유’로 내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지연 방지 등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 외에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때 진행한 증거조사 내용은 공판기일에서 다시 공개되고,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교도관이) 적법하게 소환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오늘은) 정식 공판기일도 아니고,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장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 자체는 못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일단 증인을 불러놨으니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그사이에 적법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은 변호인들이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 쪽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 기일에 출석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쪽에 재발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없이 그대로 시작됐다. 증인으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김형권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장이 나온다.          < 오연서 기자 >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쪽은 1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 장현은 기자 >

민주당 환영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석방 124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라며 재구속을 환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며 “오늘은 ‘정의 회복’의 출발일이자, ‘특권 잔치’의 마감일”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옹호 선동한 자들, 내란수괴 체포를 저지한 자들도 모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갔을 국민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늦었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정의를 되살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각각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전 국민이 오늘 이 뉴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필귀정! 내란범은 감옥으로! 이제부터 진짜 내란종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이유진 기자 >

 

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도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 최하얀 기자 >

 

외신도 ‘윤석열 재구속’ 긴급 타전…“장기 구금 시작 의미”

  

에이피(AP) 통신 누리집 갈무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되자 에이피(AP) 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에이피는 9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에이피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3월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금 시설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장기적인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한국의 전 지도자 윤석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감옥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의미를 분석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는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한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한국 역사상, 재임 중 기소된 첫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아에프페(AFP) 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빠르게 보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뒤 자택 인근 상가나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인 김건희씨와 21대 대선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 공분을 샀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