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대강 재자연화’ 설명자료
금강·영산강 보 3곳 해체 등 계획빠져
한 국정위원 “껍데기 보고” 자리박차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방된 세종보의 2022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환경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와 환경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환경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국정위에서 국정 과제가 결정되는 대로 공약 이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10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직속 국정위 회의실에서 사회2분과가 ‘물 정책 분야 국정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정위 위원들과 환경 분야 전문가들, 환경부 담당 간부들이 모였다. 이날 환경부는 이 대통령의 4대강 공약과 관련해 11장짜리 문건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문건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문건을 본 국정위의 한 기획위원은 “문건에 내용이 없다. 껍데기다. 이런 보고를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제출된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취소해버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을 거론했다. 그러나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일에 대해선 아무 내용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강·영산강 3개 보의 해체는 재자연화의 핵심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2022년 환경부는 세종보와 공주보는 2025년까지, 죽산보는 2026년까지 해체한다는 이행계획 보고서까지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사회적 논의 없이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해버렸다. 이 때문에 보 처리 방안은 이행계획까지 나오고도 3년 이상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금강·영산강의 3개 보는 윤 정부에서 뒤집힌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바로잡으면 바로 해체할 수 있다. 2022년 이행 계획까지 모두 완성돼 있는 상황이라,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까지는 모두 해체할 수 있다. 환경부가 이런 내용과 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의사 결정과 실행을 계속 미루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21년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공주보의 모습. 김규원 선임기자.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에 대해서도 아무 내용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식수·용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 개방·해체 전에 취·양수장의 취수구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환경부는 별 계획 없이 현재까지의 개선 현황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실적도 형편없었다. 개선 대상 취·양수장은 모두 180개인데, 이 가운데 환경부 관할 70개 중 1개, 농식품부 관할 101개 중 10개만 개선 공사가 끝났다. 민간 관할 9개는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이중 금강·영산강은 2021년 보 처리 방안이 나온지 벌써 4년이나 흐른 터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역의 보 개방 반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 결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위의 전문가는 “한강·낙동강도 2021년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이 나와 있으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할 보를 결정하고 환경부에서 바로 실행하면 된다. 모니터링이나 조사·평가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180개 취·양수장 개선도 지방정부나 농식품부에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가 주도해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의 녹조 관리 등 수질 개선 대책도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녹조 대책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된 14종의 녹조 제거 물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36곳에서 조류(녹조)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친수 활동 시설 8곳에서도 녹조 감시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녹조 개선에 가장 효과가 좋은 보 개방에 대해선 아무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는 “녹조를 제거하려면 보를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태에서 보를 얼마나 개방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녹조를 줄일 수 있을지 계획을 가져왔어야 한다. 환경단체가 밝혀낸 녹조의 독성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다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버틸 것이 아니다. 조사 위치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전문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를 하겠다면 가장 먼저 ‘잘못된 사업으로 망친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의 임기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대책 없이 모니터링하고 조사·평가하고 계획 세우다 보면 임기가 다 끝난다. 환경부에도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정위에서 국정 과제가 결정되지 않아 환경부의 공약 이행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정 과제로 결정된다면 최대한 빨리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의지가 없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김규원 기자 >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 수행 불가”…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 촉구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한승 환경부 차관의 차관 임명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낙동강 네트워크 제공

 

#2022년 9월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의 수돗물에서 유해한 녹조물질인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짜 뉴스’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질 것이 뻔한데도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지난 2월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2월 국제학술지 ‘환경 기술과 혁신’에 4대강 사업으로 보 건설 이후 낙동강 수질이 나빠졌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환경단체가 발표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기 중 녹조독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기 중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환경단체 조사 결과를 반박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등에서는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녹조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며, 최근에는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작물,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한 수돗물, 낙동강 인근 지역 공기에서도 녹조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이 개선됐다”며,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정부에 맞춤형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 차관에 임명하자, 이날부터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한승 차관은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에게 환경 중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도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첫번째 환경공약으로 제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부정적 정책을 내왔던 환경과학원장 출신 금한승 차관이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환경과학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 환경과학원은 혁신 대상이다. 환경부의 상실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정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임명하며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금 차관을 소개했다.                                                                                           < 최상원 기자 >

1심 본안 판단 나올 때까지 효력 유지, 7일 뒤 발효... 트럼프 행정부 긴급 항소가능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 코디 워프시가 10일(현지시각) 뉴햄프셔 주 콘코드 연방법원 앞에 서 있다. 이날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콘코드/로이터 연합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적 효력을 지닌 가처분 명령을 제한했지만,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조치는 허용했는데, 이를 활용해 나온 판결이다.

 

조셉 라플란트 판사는 10일 원고 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인 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당장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청구인들이 입을 피해는 정부가 입을 피해보다 크고,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1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명령이 7일 뒤 발효되도록 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특정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전국적 효력을 갖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사실상 집단소송 절차를 우회하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국무부, 농무부, 연방 이민기관 및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등 관련 연방기관들은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엔에이에이시피(NAACP) 법률방어기금 쪽은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4조와 시민권은 정치가 아닌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대법원의 최근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소송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편적 구제 조치 금지 명령을 우회하려는 명백하고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관세서한 발송안한 국가 언급한듯…"모두가 서한 받을필요 없어"

'캐나다에 8월1일부터 35%' 관세 서한…EU에 대한 서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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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 언급은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상호관세중 교역국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10%의 기본관세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 또는 20%'는 기본관세 10%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EU에 대한 통보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EU, 많은 나라들, 캐나다와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몇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9일에도 필리핀 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은 모두 8월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 김연숙 기자 > 

 

캐나다, 한 · 중 등 4개국 철강밴드에 "덤핑" 지목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 철강결속재 덤핑 가능성 판단

최종판정 앞서 예비판정 8월 8일 또는 이전 나올듯


캐나다, 한·중 등 4개국 철강밴드 '덤핑' 지목=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기관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산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목했다. 사진은 이를 발표한 홈페이지 보도자료 화면 캡처. [CITT 홈페이지 캡처]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 기관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산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지목했다.

 

이 중 중국은 캐나다에 수출되는 자국산 철강 결속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CITT는 이로 인해 캐나다 국내 산업에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캐나다 정부 차원의 확정적 판정이나 공식적 예비판정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CITT가 이번에 발표한 판단은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SIMA)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덤핑과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후 CITT의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CBSA는 조사를 계속한 후 8월 8일 혹은 그 전에 예비판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CITT는 무역 관련 독립 준사법기관으로, 재무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관의 업무는 수입상품의 덤핑과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민원, 연방정부 조달 관련 민원, 관세와 물품세(excise tax) 판정에 대한 이의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이 밖의 경제·무역·관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언을 한다. < 임화섭 기자 >

 

"트럼프 관세폭력 침묵·순응 언론, 존재 가치 있나"

원로 언론인단체 언시국, 언론보도 태도 강력 비판

지주의 무례한 소작료 인상 순응하는 마름같은 짓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통보와 이에 대한 언론의 무비판적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언시국은 전현직 원로급 언론인들과 조선투위·동아투위, 80년 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언론인 단체다.

 

언시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한다”면서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언시국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리 공개한 무례”라면서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이며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언시국은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미국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시국은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재 기자 >

 

다음은 언시국 성명서 전문이다.

 

 

<제50차 언시국 성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자비한 ‘관세 폭력’이 도를 한참 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뒷골목 깡패를 방불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모든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국이 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미리 공개한 무례입니다. 크고 작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높고 낮은 나라는 없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짓밟은 만행입니다. 동맹관계의 주권국을 능멸하는 짓입니다. 만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깡패짓을 보고도 침묵과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굴종적인 보도 자세는 진보 언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한국언론은 미국의 요구만을 중점적으로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안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무자비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요구하는 걸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주문하는 마름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그 나라의 자존과 혼을 대변합니다. 언론이 외부 세력의 무자비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순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세는 더 기세등등하게 주권을 짓밟고 이권을 빼앗으려 들 게 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력’은 주권국 대한민국의 위신과 이익을 짓밟는 한편 한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한국언론이 긴급히 할 일은, 이성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순응할 게 아니라 비판과 견제로 한국인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이 주저앉으면 나라도 주저앉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