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3개 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만 추진하더니, 위헌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3개 특검 모두에 대응하는 특별재판부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란 이름으로 바꿔, 법안 발의를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향후 위헌 논쟁으로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라고 부르든 전담재판부라고 부르든 그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공판이 시작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건을 옮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위헌 논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법원이 적정하게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쟁의 중심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에 초점을 맞춰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특별재판부 여론의 배경, 두 가지 불신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론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법 규정 해석을 넘는 전례 없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은 물론 보수적인 법조계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공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부적절한 술자리 참석 의혹까지 불거지며 판사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법 역사에 없는 절차 진행으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장본인이다.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법절차를 농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결국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되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적 청산이 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앞에서 말했듯이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리 사법 절차를 수렁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정치적 혼란은 물론, 헌법재판소로까지 이어질 위헌 논란은 내란 재판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적 청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임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신이 가실 것도 아니다. 무릇 사법 신뢰는 판결로 바로잡아야지, 법관의 '유감 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그것도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감을 표시한다면 의당 사임이 전제돼야 한다. 사임 없는 유감 표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을 잃었다. 대법원장이란 직책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고 해도(그는 6년 임기 이전에 연령 정년으로 2027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일고 있는 여권과 여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사법부 전체에 얼마나 불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내란 재판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불식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재판을 계속한다면,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역사는 '내란 사태를 사후 방조한 법관'으로 기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부는 강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입법부에 의한 법률 폭탄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사법부는 지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 구성원 모두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12.3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사법 구성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국가적 위기를 막아낼 사법의 마지막 책무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이어나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앞서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외쳤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신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라, 깨끗하게 물러나시라"라고 말했다.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 자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이다. 현직 판사도 법원 노조도 국민도 사법 정의 수호를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하시라"는 지적을 내놨다.

"진실 공방에 대응할 생각 없어"

다만 당내 서영교·부승찬 의원에서 시작된 '4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설' 의혹 제기 뒤 구체적인 추가 정보나 제보가 더 나오지 않는 상황인 가운데, 제보를 둘러싼 진위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관련한 질문에는 "핵심은 내란 재판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녹취 파일) 진실 공방에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성급한 의혹 제기 아니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가 논의의 핵심을 '사법개혁'으로 다시금 옮기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선 제보를 바탕으로 탄핵 선고 직후 조희대-한덕수 등이 모처에서 만났다는 의혹을 내놨으나, 조 대법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위 사건(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는 당내 경선을 거쳐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 된 박지원 최고위원이 처음 참석해 인사했다.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 선출은 지난 8월 2일 당대표 선출 직후 정청래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언했던 내용이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70주년이란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란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만나 듣겠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 유성애 기자 >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며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심윤지 기자 >

 
 

윤 사건은 궐석재판…김용현측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다른 재판부가 사안 검토

특검 "김 신청 받아들여져 소송절차 중단시 다른 내란재판 기일 추가해 열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전체적으로는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 측은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후 초반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사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사건 배당은 하지 않거나 재조정하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 한주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