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회는 지난 4월부터 10주 동안 시니어들을 위해 진행한 ‘유쾌, 상쾌, 통쾌한 문화강좌’의 문예교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작품을 모아 만든 문예집 ‘글로 쓰는 행복 스케치’를 펴냈다고 밝혔다.
강좌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2시 ‘글을 쓰는 행복노트’라는 부제로 온라인 진행한 문예교실은 동화작가이며 수필가인 김수남 선생의 지도로 1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글을 쓰고, 나누며 서로를 북돋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참가자들이 입을 모은 바 있다.
지난 6월23일 종강식에서는 다채로운 아이디어의 시상식도 가졌다. ‘한결 출석상’, ‘이미 작가 다작상’, ‘쓰기 실력 쑥쑥상’, ‘산뜻 생각 퐁퐁상’ 등 기발한 상을 전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이들 문예교실 참가자 중 6명의 글을 실어 최근 펴낸 문예집이 ‘글로 쓰는 행복 스케치’이다. 문예집에는 ‘캐나다의 노란 민들레’, ‘4월 어느 날의 감사’, ‘너와 나만의 비밀노트’, ‘남은 인생 하고픈 일’, ‘꼰대 시어머니’, ‘내 친구가 위험할 때’ 등 다양한 주제의 수준있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문예교실 참가자들은 지난 11월15일 오후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작품집 발간 축하 모임을 갖고 서로의 글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회는 이번 문집 발간이 문화강좌가 결실을 이룬 모범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토론토 한인회(회장 김정희)는 타민족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본 한국 전통 놀이문화와 타민족 놀이문화 교류’(Looking at Cultural Game Diversity Through Squid Games)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체험 부스를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개최한다.
복합문화 사회에서 타민족 문화에 대해 함께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세미나와 체험부스는 ‘타민족 문화 속의 한국문화 발견’이라는 부제로 오는 11월2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와 체험부스에는 ‘딱지 치기’를 필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게임에 담긴 의미와 유래 등을 설명하고 체험도 해보며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타민족 전통문화의 비슷한 놀이 및 게임 등에 대해서도 비교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문의: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지난 11월3일부터 12일까지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을 가진 패럴림픽 한국 국가대표 아이스 하키팀을 한인회 임원들이 찾아가 격려했다.
내년 베이징 패럴림픽에 대비해 전지훈련을 가진 한국 패럴림픽 하키팀은 11월5일~7일 토론토 Susan Fennell Sportsplex에서 열린 ‘2021 Cruisers Cup’대회에도 참가, 캐나다 하키팀과 시합을 갖기도 했다.
토론토 한인회는 김정희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11일 한국 팀이 훈련 중인 Canlan Sports Center(1120 Martin Grove Rd.)를 방문, 선수단을 격려하고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 회장과 임원들은 훈련을 마친 선수단과 함께 한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선수단 한민수 감독과 김태호·김정호 코치 등은 토론토 한인회의 응원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 패럴림픽 아이스 하키 대표팀은 12일 노바스코샤로 장소를 옮겨 전지훈련을 계속한 뒤 20일 할리팩스르 출발해 토론토 경유 한국으로 돌아간다. < 문의: 416-383-0777 >
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여권발급과 체류신분 불안은 물론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이번 특별 자수 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즉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모국 검찰은 합의기간을 부여하거나 ‘간이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 법적 지위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대상자는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발생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로 권익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ex241, jgkim21@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