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틀란타 총격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피해가 알려지면서 아시안 혐오 반대운동 ‘#StopAsianHate’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또한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 혐오 인식과 관련 범죄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지적과 함께 인종편견 범죄 추방운동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미국에서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혐오범죄가 급증, 지난 한해 4천3백여 건에 달해 전체 혐오범죄 7천3백건의 절반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이 1천1백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11%는 폭력적인 공격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중국인 전국협회(CCNC) 토론토 지부는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사건들을 상세히 다룬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 차별적 공격 사례는 1천150건에 달했으며, 그중 올들어서만 507건에 달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11%가 폭행 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으며, 10%는 기침 또는 침을 뱉기도 했다.
특히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55세 이상 노인들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각각 42%, 57%로 높았고, 기침과 침 뱉기 또한 각각 233%, 250%로 더 높았다.
아시안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공장소였고, 식품점과 레스토랑 등 식품 분야 공간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40%가 온타리오, 44%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일어나 역시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 빈발했다.
성별로는 피해자 60%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폭행을 당하는 확률이 여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시아계는 COVID-19의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충격파에 더해 잘못된 전염병 책임론으로 인종차별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에이미 고 대표는 "아시아계 캐나다 지역사회의 증오 사건 피해자들과 전염병 생존자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공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인사회에서도 전체 피해사례가 취합되지는 않았으나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들은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 골프장, 혹은 편의점과 상점 등에서 욕설을 듣거나, 공연히 밀치고 간 경우, 관공서에서 직원들이 공공연히 비하하는 말이나 태도 등을 경험했다는 한인들도 흔하다.
이같은 상황에 한인사회에서도 ‘#StopAsianHate’운동 적극 동참은 물론 각급 단체와 한인정치인 등이 힘을 모아 차별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마캄에서는 석달 사이에 잇달아 5명의 동양계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진 33살 남성이 또 길 가던 아시아계 여성을 막대기로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져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 응징해야 한다며 전화 1-866-876-5423 ex7541, 또는 1-800-222-TIPS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오는 4월19일(월)부터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비롯,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와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가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인감증명 관련 문서의 경우 앞으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에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여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다만 공관에서 거리가 먼 마니토바의 경우 당분간 종전대로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도 바꿔, 민원인이 캐나다 공문서와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지금까지 와는 달리 공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날인된 공증인의 서명 및 직위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가령 범죄경력확인서(Criminal Record Check:CRC) 및 사망증명서(Vital Statistics), 출생・혼인증명서 등 발행과 공증문서, 캐나다 대학교 Degree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도 이에 해당한다.
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할 경우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은, 한국의 제출처에서 캐나다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같은 절차변경에 의해 영사확인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4월19일 이후 공관에 접수된 서류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