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유지와 제반 상황 등 ‘실질적 관련성’이 재판 관할 근거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살던 중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이는 것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부부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다며 이들의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자인 ㄱ씨와 ㄴ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퀘벡주에 거주하다가 2013년 11월부터 한국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 캐나다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

국제사법 2조에 따르면 법원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가정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고 심리에 돌입했다. 다만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은 부부의 국적에 따라 캐나다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 가정법원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 ㄱ씨도 캐나다법이 정한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적었다. 가정법원은 ㄱ씨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혼을 명하면서 ㄱ씨가 재산의 80%를 갖고 나머지 20%를 ㄴ씨가 갖도록 선고했다.

그러나 ㄴ씨는 여기에 불복해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재산분할 결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대법원, “이혼 당사자들과 대한민국 사이 ‘실질적 관련성’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이들의 이혼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국내 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가 대한민국에 없어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 기준을 자세히 제시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 관할 규정 뿐 아니라 국적이나 주소, 분쟁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 수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의 이혼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의 근거로 ㄴ씨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던 점을 꼽았다. 대법원은 “ㄴ씨는 이혼소송 전 국내로 주소지를 신고하고, 부동산과 차량도 매수해 소유·사용해 왔다”고 했다. 또 ㄴ씨가 ㄱ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의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ㄴ씨의 국내 재산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의 이혼사유 역시 대한민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ㄱ씨가 가정법원에 재판을 직접 청구했고, ㄴ씨도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해 심리가 이뤄졌던 정황도 판단에 고려됐다. 거주지와 재산내역 등 입증을 위한 출입국사실증명, 계좌이체 내역도 모두 가능해 ㄴ씨 주장대로 캐나다에서만 심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외국인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할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예지 기자

 

올 4월 유골 장녀인 장은숙 씨 품 안겨 토론토에

통일되면...고향 평남 성천 선친묘역에 안장 계획

 

                                       고 장정문 신부

토론토 한인성공회 교회 초대 담임신부를 역임하고, 모국 민주화 운동을 뒷받침한 캐나다 민주인사들의 단체인 ‘민건’의 창립 멤버이며 세계 한민련 캐나다 대표 등을 역임한 장정문 신부가 지난 2월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의 유족은 부인 박행임 여사와, 장녀 은숙, 아들 대영, 차녀 혜숙 씨 및 5명의 손자녀가 있다.

 

1930년 평안남도 성천군 영천면 상하리에서 태어난 고 장정문 신부는 성공회 목회자로 뿐만 아니라 작가를 길러내기도 한 문학평론가로, 또한 민주와 통일운동에 열정을 쏟은 활동가로 평생의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고 장 신부는 토론토 한인성공회 초대 담임목사로 시무했고, 사스캐처완에서는 캐나다 성공회 교회에서 영어목회를, 그리고 미국 뉴저지에서도 목회자로 헌신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와 목원대 등에서 후학을 가르쳤으며, 미국의 뉴저지 성공회 신학교에서도 강단에 선 적이 있다. 그는 또 다재다능한 문학적 소양으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평론 뿐 아니라 시인과 작가를 길러내고, 직접 시와 소설 등 다수의 문학작품을 직접 출간해 문학상을 받기도 한 독특한 삶의 궤적을 남겼다.

 

조국 분단의 실향민으로 살아 온 고 장 신부는 특히 뜨거운 모국 사랑의 열정을 쏟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 서왔다. 토론토에서 여러 민주인사들과 함께 모국 민주화 운동단체인 ‘민건’, 즉 ‘토론토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창립했고, 통일연대’도 만들어 대표를 지냈다. 또한 미주민련과 세계 한민련 창립에도 캐나다 대표로 참여한 적극적인 활동가였다고 지인들은 기억한다.

 

고 장 신부의 장례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친 후 경기도 용인에서 화장됐다. 고인의 애정과 발자취가 남아있는 토론토에는 장녀인 은숙 씨가 오는 4월께 유골을 안고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숙 씨는 앞으로 남북의 길이 열리고 통일이 되면 생전 소원하신대로 고향인 평남 성천의 대동강 상류 비류강이 내려다 보이는 선친묘역에 모시고 유지에 따라 묘비에 ‘Emmanuel!’을 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3.18까지 접수, 캐나다 4명 6월중순 선발

 

 

모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2021년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P, Global Korea Scholarship Program)을 캐나다에서 퀘벡(2명)을 별도로 한 3명과 해외입양인 1명을 포함한 4명을 3월18일(목)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선발한다.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해 국제 교육교류를 촉진하고 국가간 우호증진을 위해 해마다 선발하는 GKSP는 총 4년 과정인 박사 및 3년 과정인 석사과정을 모집한다. 각 과정에는 한국어 연수기간 1년이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만 40세 미만으로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이어야 하며, 한국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또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8월31일 기준으로 학위를 받을 예정인 학생으로 전학년 성적 평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어 능력시험(TOPIK) 혹은 영어 능력성적(TOEFL, TOEIC, IELTS) 취득자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은 우대한다.

선발되면 왕복 항공료, 월 생활비 및 연구비, 한국어연수비, 등록금 전액,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모집 요강을 GKS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해 3월18일까지 우편으로 오타와 한국대사관(150 Boteler St., Ottawa, ON Canada, K1N 5A6)에 보내면 된다.

대사관은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6월 중순에 캐나다 지역 장학생후보자를 추천한다.< 문의: 613-244-5010, canada@mofa.go.kr >

 

 

 

토론토 한인회가 COVID-19로 인해 활동이 부족한 시니어들을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 지원으로 개설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진을 모집한다.

강사는 각 과목별 1~2명으로, 다양한 경력과 봉사 정신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1~2시간씩, 10주 동안 최대 20시간 봉사를 하면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나 전-현직 강사, 실버강사 및 미디어교육 강사 및 유경험자 등과 수상경력자 등은 우대한다.

프로그램에는 규방공예, 난타, 라인댄스, 요리, 스마트폰 등 모두 12개 과목이 진행될 계획이다.

응모 희망자는 3월5일까지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이력서와 프로그램 수업계획서를 토론토 한인화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여타 사항은 한인회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www.kccatoronto.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