쏜힐 스틸스 소재 한식전문 대중음식점인 「아리랑」(구 서울관: 180 Steeles Ave. W. Unit 24, Thornhill ON L4J 2L1) Korean BBQ가 새 봄을 맞아 새 메뉴를 추가하고 음식값을 내리는 등 특별 고객맞이 행사에 들어갔다.
아리랑 식당은 한국전통 음식인 도가니탕과 갈비탕, 염소탕, 생태탕, 감자탕 등 진한 맛의 탕 종류와 우거지해장국, 순대국, 순두부찌개 등 한인은 물론 중국인 등 타민족도 즐기는 인기 한식메뉴를 비롯해 해물전골, 불낙전골, 염소전골, 부대전골, 그리고 생태전골 등 얼큰하고 푸짐한 전골류 및 막창구이 등 입맛을 돋우는 대중적 Combo Special 메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리랑 식당은 이들 기존메뉴에 더해 새봄 맞이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수제비, 칼국수를 비롯, 물냉면과 비빔냉면 등 신메뉴 4종을 새로 선보이는 한편, 최근 유가인상과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고객 사정을 감안해 음식값을 30%나 파격적으로 내린 “All Day 스페셜”을 시행, 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호박죽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전도 있다.
음식값 특별 할인으로 인기 탕 종류들도 $13.99부터 $18.99까지 저렴하게 맛을 즐길 수 있다. 이 식당은 20인용 별실과 40명 정도의 모임도 가능한 대형룸도 구비하고 있다.
아리랑 측은 “최고의 맛과 최선의 가격으로 우리 식당을 애용하실 수 있게 성심을 다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며 “부담없이 오셔서 한식 풍미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HF Care는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웰니스 하이브리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설계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차량 편으로 현장 참석할 경우 협회사무실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DonMills 지하철역 TTC 주차건물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및 등록: 416-493-4242/437-333-9376, 강소연 mental health worker, soyeon.kang@hfcare.ca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본부 사무처 방용승 사무처장이 4월28일(화) 토론토협의회(회장 이병룡)를 방문해 평화통일 정책 강연을 한다. 아울러 보궐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도 가질 예정이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28일 토론토에 도착, 오후 6시 노스욕 중앙도서관 Auditorium에서 ‘평화공존·공동성장의 새 시대와 민주평통’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회를 갖는다. 방 처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 재외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은 새롭게 평통위원으로 추가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방 처장이 직접 전달한다. 정책강연에서는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방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토 방문기간에 토론토 총영사관 직원들을 만나고 협의회 간부위원 및 동포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재외 동포사회와의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평통 토론토협의회 이병룡 회장은 “이번 정책강연회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 정책 방향을
재외동포 사회와 공유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과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국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대비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에 대비해 전세계 해외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투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헌법개정 등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고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6월3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실시되며, 재외국민의 개헌안 국민투표 참여는 사상 처음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권이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초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같은 날 실시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에 부마(釜馬)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추가 등재도 반영됐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하는 등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개정안 국민투표에 재외국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4월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한국내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전투표 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중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주소를 둔 유학생, 주재원, 상사 직원 등 해외 체류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마다 신고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라도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신고 및 신청은 ▲우편 ▲공관방문 ▲순회영사 방문 접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할 지역에서 원활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