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CN타워 3일부터 다시 운영중단

● CANADA 2020. 10. 5. 02:1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토론토에서 COVID-19 확진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CN타워가 103일부터 문을 닫았다.
토론토의 랜드마크인 CN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캐나다 랜드스컴퍼니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직원들과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영업중지 배경을 밝혔다.
이 회사는 이어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사과드리며, 보건 당국과 캐나다 랜드스컴퍼니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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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는 지난 3COVID 19대유행 시작과 함께 폐쇄된 후 7월에 다시 개장되었었다.
이번 폐쇄 조치는 COVID-19 재급증 이후 더 엄격한 규제를 강조한 시 당국의 의료 담당자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COVID-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고객이 많이 몰리는 사업장들의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조치들을 내놨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매우 가까운 친지를 제외하면 가급적 대인접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02일 최근의 위태로운 COVID-19 급증 상황을 설명하고 인원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등 사업장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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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시행되는 새 조치는 오타와와 필 지역의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토론토시 보건당국은 이미 수용인원을 75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영업장들은 이와함께 테이블당 최대 6명만이 착석하도록 허용하고, 입장 고객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수집하여 만약의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대처하게 했다.
토론토와 오타와 필 등 세 곳의 핫스팟에 속해 있는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단체 운동 수업은 10명으로 제한되고 시설 입장은 50명으로 제한된다. 또 연회장과 행사 공간도 테이블당 6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한 번에 50명 이내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온타리오는 이 제한초지를 앞으로 28일 동안 지속 시행, 이 이상의 재개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주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또한 기업, 시설, 사업장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의무적인 마스크착용을  명령, 시행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은 같은 거주지에 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 10인 이상은 함께 만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정부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작은 구성원으로 만나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고립은 피해야 한다면서 "고립된 분들은 정신 건강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른 그룹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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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표된 새로운 제한조치는 온타리오 주에서 하루 732건의 COVID-19 신규 사례가 보고된 이후 나왔다.
한편 온주 정부는 드러그 마트(Drug Mart) 테스트(검진) 센터 이용을 예약으로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전환은 검사를 기다리는 긴 줄을 없애고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2일의 경우 온주 전체 COVID-19 진단처리 건수가 사상 최고치인 9513건을 기록함에 따라 사람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여려움을 겪어야 했다.

포드 수상은 "10 4일부터 테스트 센터들은 워크인(Walk-in)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COVID-19 증상이 있는 감염 의심자들은 검사 예약을 하기 전에 153개 테스트센터 중 한 곳에 전화해서 간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온타리오 최저 임금 1일부터 14.25 달러로 올라

● CANADA 2020. 10. 3. 02:5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온타리오의 최저 임금 0.25% 인상이 10 1일에 발효되어 시급 14.25달러가 되었다.
온주의 최저임금은 2018 11.60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된 뒤 2년 만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10 1일 소비자 물가지수(CPI) 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CPI는 소비자가 경험한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가격변동은 상품과 서비스의 고정 비용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고용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날부터 주류 판매원, 사냥 가이드, 가사노동자의 임금 등 전문직과 학생 임금도 올랐다.

임금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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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최저임금 - 14달러에서 14.25달러 (0.25센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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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최저 임금 - 13.15달러에서 13.40달러로 (0.25센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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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서버 최저 임금 - 12.20달러에서 12.45달러로 (0.25센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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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어업 종사자 및 야생 가이드 최저임금 - 하루 5시간 미만 근무 시 70달러에서 71.30달러로 (1.30달러 인상),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시 140달러에서 142.60달러로 (2.60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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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자 임금 - 15.40달러에서 15.70달러로 (0.30센트 인상)


한편 캐나다 전국의 평균 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간당 12.15달러이다.



14층 아파트에서 유아 추락사 관련 엄마 기소돼

● CANADA 2020. 10. 3. 02:5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지난 여름 제인과 핀치 인근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두 살배기 아이의 엄마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28Driftwood Avenue Yorkwood Gate 인근 건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자고 있던 중 어머니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와 혼자 남겨둔 사이 아이가 14층 창문에서 떨어졌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사건을 그동안 BOOST 아동 청소년보호센터 회원들이 조사해 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아이 엄마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넘겨져 형사상 과실치사 및 아이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0 1일 기소되었다. 그녀는 11 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