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마산 소재 사립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또다시 붙였다.
'윤석열 퇴진하면 사라질 동아리(아래 윤퇴사동)'는 12일 저녁 경남대 정문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벽'을 만들어 전날(11일) 대학본부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던 대자보 3개를 다시 써 붙였다.
"윤 대통령,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하지 말길"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3.15부터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이뤄낸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당신의 독재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퇴진시킬 것입니다."
다른 대자보에서 학생들은 "이전에 박근혜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를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어떠한 짓을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라고 물었다.
"물론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은 것이지, 김건희·명태균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치는 겁니까.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헛소리 잔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17%라는 윤석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제발 양심이 있다면 하야하거나 특검 받아서 탄핵 받으십시오."
학생들은 또다른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등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지금 17%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학생들은 하루 전날인 11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였다. 그런데 대학본부 관계자가 10여 분만에 "검인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었다.
자유롭게 글 적을 수 있는 '퇴진의 벽'도 만들어... 대학본부, 이번엔 검인 도장 찍어
▲12일 저녁 창원마산 사립 경남대학교 게시판에 다시 붙은 대자보. ⓒ 윤퇴사동관련사진
윤퇴사동은 전날 게시했던 대자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벽에는 "무능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 "밥 한 끼 사먹기 무서움, 최소 9000원임", "김건희 특검", "대통령이 너무 무식해 탄소감축 RE100도 모름"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윤퇴사동 관계자는 "오늘은 대학본부 관계자가 와서 '내용 검열 도장이 아니라 청소 아주머니들이 떼지 말라고 지켜주는 것'이라면서 검인장부랑 도장 들고 와 학생 이름과 학과를 적고 대자보에 검인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퇴사동은 전날 철거된 대자보 상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쇄해 "부마항쟁정신은 10분 짜리인가요?"라는 제목을 달아 붙여놓으면서 "어제(11일) 떼진 대자보 다시 붙입니다"라고 설명해놨다. 윤퇴사동은 11월 5일부터 평일 아침 경남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 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대책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게시판은 본래 게시자 이름이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에 성과 이름을 함께 넣어 검색하면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한 후 나온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다. 게시글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에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고, 한 대표와 생년이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은 없다"면서 "한 대표는 공인이고 대표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측 해명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당사 앞 한 대표 퇴진 시위를 거론, "시위가 조금 무뎌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비방글)이 한 대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집권 여당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온 가족 동명이인이라는 로또 맞을 확률이 발생한 것이라면 제대로 해명하고, 그럴 수 없다면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의원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조속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 착수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공론의 장인데 당무 감사를 통해 게시글을 검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원 명부는 중요한 정보인데 함부로 당원 신상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 연합 최평천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당한 10명의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연행된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뚜렷한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겨냥해 ‘불법 집회 사전기획설’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명시적 증거 없이 “조직적 범행”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42), 강모씨(43), 김모씨(59), 황모씨(36)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채증 영상에서 박씨 등의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 조직적·계획적 공모라는 입증 자료 없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에서 많은 집회가 열린 지난 9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가감 없이 드러내
경찰은 민주노총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이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염려도 있다”거나 “민주노총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 경시 경향을 보인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시위는 늘 이런 사안”이라고도 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경찰이 불필요하게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집회를 방해해, 물리적 충돌을 촉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집회 사건에 대해 조직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논거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평화적 행동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집회를 무리하게 막은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 경향 강한들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당한 조합원 10여명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59), 황모씨(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충동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혐의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차량 가두 방송으로 “최대한 밀착하자. 앞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밀리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충돌을 준비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적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기도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공범 수사에서 공범 관련 진술 담합, 자료 폐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노조의 사전 범행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사실로 전제한 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합법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과 윤석열 정권이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집회 참가자에 대해 조직적·계획적 공모라는 입증 자료 없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주최한 책임’을 이유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향 강한들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고, 끝내 집단으로 퇴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부산지검 소속인 정승원 검사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1일 단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검사 위법 상태 용인, 재판의 존엄 훼손하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 "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 상호 간에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 사유를 구체화 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검찰청법 제5조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도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자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날 공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선임 검사인 정승원 검사를 포함해 5명이다. 그런데 이들 다섯 검사 중 현재 성남지청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검사는 단 한 명뿐이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 소속을 두고 있고, 나머지 검사들은 각각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에 각각 소속돼 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대리발령과 상관이 없다"면서 검사가 마치 '투잡'을 뛴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2018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민주,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불법관행 철퇴"
"재판부에 박수…위법 결정받은 검사 고발 조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독재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법원이 위법 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 박경준 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