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단 문제를 둘러싸고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이 미디어오늘 기자의 법원 기자실 출입 여부를 기자단이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서울고법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을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미디어오늘은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앞서 미디어오늘과 <셜록> <뉴스타파> 등 언론사 3곳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입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해달라”고 통지했다. 셜록과 뉴스타파가 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음달 세번째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요청을 받는다’고 답해 사실상 신청을 거부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한다. 이들 언론사 3곳은 또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높은 가입 문턱’과 ‘폐쇄적 운영’ 지적을 받아온 법조 기자단을 둘러싼 본격 법정 공방이란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기자단이 법조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처인 검찰·법원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에 ‘정치의 사법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다만 이번 소송이 기자단 자체의 위법성을 다툰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고법 쪽은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홍보 규약이든 기자단 운영이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결에서 ‘기자실은 해당 재산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은 것은 기자단 가입이 먼저 돼야 기자실을 이용할수 있는 관행이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ㅁ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ㅁ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최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22일 20대 외손자 2명에게 20억원 규모의 대지 지분을 증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큰딸 김아무개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6억원이 넘고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해당 토지와 유사하게) 도로를 접한 근처 땅이 1㎡당 700만원에 팔렸다.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1㎡당 50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분의 시세는 약 17억~23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후보의 가족이 20대 외손주에게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증여한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부 과정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2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20대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2016년부터 18억3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실제 증여세 규모는 적을 수 있다.
윤 후보 쪽은 압류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했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윤 캠프 “건보공단 청구금액 상회 부동산 압류”
최씨 손주 증여 부동산, 근저당 없어 환수 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 손주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이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도로(중앙로) 1차 확장 및 전주 지중화 공사 시작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씨가 증여한 땅은 2차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다. 양평군청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 20대 손주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인 최아무개(74)씨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이 최씨 매입 이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7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장모 증여 의혹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32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된 최씨의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2005년 12월27일 큰딸 김아무개(52)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근리의 3개 필지, 총 674㎡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3개 필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토지(541㎡)의 공시지가는 최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인 2006년 1월 26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92만2000원까지 올라 7.4배 상승했다. 이 땅은 최씨의 가족기업이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에서 1.6㎞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양평역과도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이다. 해당 토지에 들어선 큰딸 소유 건물의 과거 세입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김씨의 건물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양근리 땅의 경우 최씨의 다른 다수 부동산과 달리 근저당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압류한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25억원가량이지만, 다른 부동산과 함께 총 17억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최씨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일대 부동산 역시 2012년부터 12억8050만원의 근저당이 묶여 있다. 하지만 양근리 땅의 최씨 지분에는 2016년부터 다른 부동산과 함께 18억3500만원 규모의 가압류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근저당은 없다. 큰딸 김씨의 지분에만 6억24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뿐이다.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변제에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있는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보다 가압류만 걸려있는 양근리 땅을 압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서 <한겨레>는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지난해 12월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24살, 26살 손주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양근리 땅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증여로 건보공단이 올해 7월 최씨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양근리 땅은 제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최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금액은 총 32억원가량이다. 정환봉 배지현 기자
장모의 ‘건보 편취’와 윤석열의 ‘건보 폭탄론’
불법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요양급여액이 지난 11년 동안 누적 3조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사무장 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1276억원이다. 2010년 80억8천만원이던 것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2021년 누적 금액은 무려 2조9945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수는 1453개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되는 액수는 미미하다. 지난 11년 동안 1609억원으로, 환수율은 5.4%에 그친다. 2조8336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도 속수무책인 셈이다.(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미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과다 처방, 과밀 병상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이 느슨해져 불법 의료기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바로 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해 받아간 금액은 22억9천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당연히 환수에 나섰다. 지난해 말 최씨가 기소되자 12월 말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최씨가 첫 통보를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외손주들에게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건보료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일부 고액 자산 가입자의 불만을 부추기며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환수 회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윤 후보의 건강보험 흔들기는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박용현 논설위원
2017년 1월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8대가 9일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중국해와 동해 사이를 왕복 비행한 것을 긴급 발진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당시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중국 H-6 폭격기 모습.
19일 오전과 오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동해 독도 북동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에 사전 통보없이 각각 10분가량 진입했다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이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했으나 군사적 마찰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와 오후 3시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인근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카디즈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함부로 들어오면 심각한 주권침해가 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군용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외국 군용기가 영공에 들어온 뒤 군 당국이 대응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러시아의 수호이 계열 폭격기 4대와 중국의 훙(H)계열의 폭격기 2대 등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울릉도 북동쪽 카디즈 북쪽에서 내려온 뒤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쪽으로 지나갔다. 이후 A-50로 추정되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도 4분 가량 카디즈에 머물다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군용기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구역을 10분 가량 통과해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수호이 계열 군용기 2대가 더 등장해 이날 모두 중-러 군용기 9대가 카디즈에 무단진입했다.
우리 군은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중-러 군용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F-15K, F-16K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출동시키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
카디즈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사전 통보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사전 통보는 충돌 방지가 목적이라 외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카디즈에 무단진입해도 영공 침범을 하지 않으면 사격 같은 군사 대응을 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군용기가 카디즈 무단 진입에 그치지 않고 영공을 침범하면 주권 수호 차원에서 군사행동을 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번처럼 동해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한·중 직통망을 통해 중국쪽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