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무죄입니다…

서울북부지법 21일 선고

지난해 4월 검찰 재심 청구

 

                    고 이소선 여사.

 

1980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또 같은 해 5월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전두환 신군부는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인 이 여사는 1980년 12월6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1년 9월 이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재심 조항에 근거해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및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5·18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하고 수감해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며 환영한다. 어머니 한 분에 그치지 않고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노동자·학생·시민의 확실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아들 지원서’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 전격 경질

● COREA 2021. 12. 22. 01:4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지 12시간 만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거취가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아들이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쓴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진국 수석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 출근한 즉시 사의를 표했다.

 

김진국 수석은 이어 오후에는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는 사임인사를 했다. 김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면서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서에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게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가 쓴 입사지원서를 보면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한 줄만 적혀있다. ‘경력사항’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지원분야에 금융 영업, 희망연봉은 3500만원∼40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상적인 입사 지원서로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는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수석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고 작은 아이티(IT)업체에도 취직했지만, 논란이 불거지며 그만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정서, 이런 것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빠른 사의 수용은 갈수록 대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한다는 판단이 컸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주목받고 있는 20대는 취업과 특혜 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아빠찬스 지원서’가 여권 전체의 ‘가족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불명예 퇴진’을 하는 김진국 수석도 기자들 앞에 서는 사임인사를 피하지 않으며 ‘사과’에 힘을 실었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아들 지원서에 개입하지 않은 건 청와대가 확인한건가’ 묻는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진국 수석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5번째 불명예 퇴진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김진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단으로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났다. 5번째 민정수석이 9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뿐만 아니라 4명의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났다. 올초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전 수석은 두달 만에 직을 내려놨다. 그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여러 차례 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 개혁’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 난맥상을 드러내며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앞두고 측근으로 꼽히던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지만 ‘짧고 굵은’ 실패로 끝난 인사였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넉달 만에 물러났다. 그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난해말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에 맞서 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보고를 하는 등 상황파악에도 실패했다. 청와대는 김종호 수석의 경질을 알리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잔혹하게’ 실패로 끝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스스로 사표를 냈다. 집값이 폭등하자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다주택자였던 그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아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일던 시점이었다.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 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과 함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초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자녀 입시용 스펙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청와대는 21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후임자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후임자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이석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개회사에서 밝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1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동맹1호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개회사에서 베이징겨울올림픽이 내년 2~3월에 열린다고 짚으며 “이 기간 중 연합훈련은 유엔 휴전결의의 평화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코로나로 힘든 인류를 위해 그 기간 한미가 공동방역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통 큰 결단”을 기대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적 교착, 긴장 고조의 새로운 길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정세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반드시 평화의 정세로 재진입해야 하는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m씩 전력을 다해 다음 주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400m 계주 경기처럼 정부는 끝까지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500여명의 상임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지은 기자

참고인 신분 조사…검·경 “수사대상 아냐”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형 사건 수사에서 관련자가 잇달아 숨진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수사력 논란 속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자 야근하던 직원이 김 처장 사무실을 찾았고,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처장 가족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1, 2차 평가에 참여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김 처장은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화천대유 쪽은 당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아무개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당시 팀장이던 김씨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김씨를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최초 검토 의견서에 담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두번째 의견서에서는 빠진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처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사건 조사를 받던 당사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당혹스러운 눈치다.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이 이날 불구속 기소 되면서, 그의 지시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처장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숨진 김 처장은 정 변호사가 공사에 근무할 당시 직급상 상급자였지만, 정 변호사는 그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은 김 처장의 상관이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 김 처장, 정 변호사는 심사위원이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배분의 기초가 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정영학 회계사가 요구한 ‘7대 필수조항’을 모두 반영했다. 손현수 기자

 

숨진 채 발견된 ‘대장동 실무자’…“수사대상도 아닌데 왜?”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숨져

참고인신분 조사…검·경 “수사대상 아냐”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이어 두번째 사망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1층 처장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이 사무실에 갔다가 김 처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개발1처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으며, 김 처장은 개발1처 사무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처장실에서 발견됐다.

 

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의 가족이 밤 8시15분께 연락이 와, 다른 부서 직원이 처장실에 갔다가 그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가 숨지기 20여분 전 김 처장의 가족도 “출근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숨진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경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경 협의에 따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이송됐다. 경기남부청 대장동수사팀 관계자는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 조사 뒤 추가 소환 등의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서 근무하며,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공사 몫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그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김 처장의 상관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망 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도 경기 고양시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3장 분량의 유서도 남겼지만,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처장은 직제상 정 변호사의 상관이었다. 이정하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