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정상 참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밤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밤 열린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렵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면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했다.

코박스는 세계백신면역연합,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백신의 균등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를 말한다. 코박스 가입국들은 2021년 말까지 총 2회에 걸쳐 각국에 인구의 20%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4월 출범시킨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글로벌 접근성 촉진 사업인 액트 에이에 약 3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이 21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5천만달러를 기여하겠다고 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제 이동 원활화 방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등 각나라 정상이 참석한 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21일 밤 청와대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대행사 전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 발언에서는 전 세계가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완 기자

 

 G20 "코로나19 백신 공평한 분배에 자금 투입"성명 초안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접근 보장코로나19 정보 투명 공유

 

주요 20개국(G2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1G20 정상들이 회의를 거쳐 채택할 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계속 투입하고 다자개발 은행들이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코로나19가 성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진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정보를 적기에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G20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G20 정상들은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로 규정했다.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화상으로 G20 정상회의를 열었으며 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2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앞서 G20 정상들은 첫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효능 있고 안전한 백신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결정안을 지지한다"며 러시아가 개발한코로나19 백신을 필요한 국가들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각국이 백신 개발과 연구, 생산, 분배의 각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APEC다자무역체제 강화WTO 개혁 논의 기여할 것

APEC 정상회의 발언미래성장은 자유무역 확대균형에 달려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공동 대응방안과 아펙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촉진방안 협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 디지털 경제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더블류티오)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더블류티오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간 포용성 증진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을 지지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화상회의 장면.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경제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 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극복을 위해 아펙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각 나라 정상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국 정상이 참석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완 기자


청해·아크부대 파병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방탄소년단 "병역은 당연나라의 부름 있으면 언제든 응할것"

맏형 진 재강조RM, BTS 논쟁에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문제가 첨예한 논쟁 대상이 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은 "시기가 된다면, 부름이 있으면 언제나 응할 예정"이라며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매한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뒤 이들의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일었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만큼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히기도 했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진 진은 올해 2 월 기자회견에서도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입대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상장 등 여러 쟁점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리더 RM"유명세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M"그것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쟁 혹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이즈'도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

질병 발생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못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홍기찬 부장판사)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까지 7년 걸린 건보공단 담배소송공방 계속될 듯

국민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음 검토한 시기는 20138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거 19년 동안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했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과거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여서 크게 주목받았다. 담배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은 20141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대리인 선정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같은 해 4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건보공단에 불리한 소식이 전해졌다.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소송 제기 불과 나흘 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흡연자들이 낸 소송과 건보공단이 낸 소송의 주장이나 논리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판단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이 533억 원에 달하고, 소송의 원인으로 제시한 암에 걸린 흡연자가 3465명이나 돼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법원은 5개월에 걸친 기록 검토 끝에 20149월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로도 수개월에 한 차례씩 재판이 열렸다. 양측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중 건보공단이 20189월 법원에 15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된 재판은 2년 만인 올해 8월 재개됐고, 재판부는 2개월 뒤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됐으나 패소한 건보공단 측이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마저 패소 흡연자 승소 국내선 전무, 일부 해외사례만

한국판례는 담배회사 모두 승소미국·캐나다 등선 흡연자 승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20일 패소했지만,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1999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선 흡연자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 이후에도 국내에서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비록 항소심 단계였지만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됐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에 걸린 '장기 흡연' 환자들에게 암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담배회사 측에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를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승소 개연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이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공단 측이 법률에 따라 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준 것을 두고 '담배회사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담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단의 1심 패소 사유였다.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집단, 기관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고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첫 소송부터 1990년 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꼽힌다.

이 소송에서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4개 담배회사에서 25년간 26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미연방대법원은 2001년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2006년에는 필립모리스가 흡연 피해자에 5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집단으로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캐나다 달러(133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2015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주내 흡연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상태다.

브라질에서는 1997년 담배회사가 81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 치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전두환 씨 앞으로 명의 바꾼 뒤 추징 가능

재산 환수 절차 더욱 복잡, 사망 땐 불가능할 수도

 

법원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일부에 대한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남은 991억여원의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일지라도, 불법재산이 아닌 한 이를 추징하려면 전씨 앞으로 명의를 먼저 돌려놔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유자 명의 이전으로 재산 환수 절차가 장기화되면 추징금 집행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0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등이 연희동 집 압류가 위법하다며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불법(재산)이 아닌 한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며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려면 전씨가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이어야 하는데, 본채 토지(1969)와 정원(19806) 취득이 전씨의 11대 대통령 취임(19809) 이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9874월 등기를 마친 본채 건물은 검사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희동 집이 전씨의 차명재산이 맞는다면, 채권자(국가)가 채무자(전씨)를 대신해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소유자 명의를 전씨 앞으로 돌린 뒤 추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전씨 주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씨의 차명재산임을 증명하고, 명의를 돌려놓는 절차를 밟은 뒤 추징하라는 뜻이다.

법원 판결은 소송을 통한 전씨의 환수 지연 전략이 일부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씨 쪽은 그간 추징 과정에서 수차례 소송을 걸어 추징 절차에 제동을 걸어왔다. 2013년 전씨 장남 전재국씨가 검찰에 납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환수에 협력하는 듯했지만, 연희동 집을 둘러싼 이번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뿐 아니라 2018년엔 연희동 집 공매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취소소송도 냈다. 지난해엔 헌법재판소에 제3자 명의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전두환 추징법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다. 전씨 쪽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0일 법원 결정 뒤 정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해, 앞으로도 추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수 작업이 길어지는 가운데 자칫 구순을 바라보는 전씨가 사망할 경우 환수 절차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환수 의무자가 사망할 경우 미납 추징금 징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천정배 전 민생당 의원이 지난해 말 전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법원 결정 뒤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전씨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고법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는 위법" 판결

검찰 "항고하고 압류 집행 방법 다각도로 검토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채의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의를 추구해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법이 보호하지 않은 정의"라며 "이런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법원이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