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징계 정당’ 법원 판결문 분석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고리 찾기 들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별지 20쪽을 포함해 에이포(A4)용지 137쪽에 달한다.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부당한 조처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 표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에이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아무개씨는 한동훈 검사장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6월16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총장 반응도 의심을 사고 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윤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 발언 요지가 담겨있다. 고발 사주와 검-언유착이 사실상 같은 뿌리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의심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과도 연결된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판결문, 징계결정문,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종합하면, 지난해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튿날인 4월1일과 2일 윤 전 총장, 한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 사이에 잦은 연락이 이뤄졌고, 4월3일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4월8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타임테이블’이 생긴다. 이어 비슷한 시기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자 윤 전 총장이 감찰 방해에 나섰고, 그해 6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윤 전 총장이 수사 방해를 한 셈이 된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2월에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에 윤 전 총장 장모 변론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하고, 4월에 고발을 사주하는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도 주목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와 파견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광준 기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받는 것처럼… 저는 쏙 빠져야"

'저희' 의혹 증폭…"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 나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과 검찰이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만 배후를 검찰로 명확하게 지목한 발언은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씨

 

19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공개한 '김웅-조성은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3분부터 7분 58초, 오후 4시 24분부터 9분 39초 등 17분 37초 동안 조씨와 통화했다.

 

조씨는 최근 법무부 인증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에서 이 내용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녹취록을 보면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 작성 작업이 검찰과 관련 있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오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한 뒤 "고발장을 음,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며 제삼자의 말을 전달하듯 말했다. 고발처는 오후에서 대검찰청으로 변경됐다.

 

범여권을 향한 고발장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검찰 내부자의 말을 전달한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오후 통화에서 고발장을 당(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검에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도 관련 발언이 나온다.

 

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다.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며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검찰)에다가 이야기해 놓을게요"라고 했다.

 

"이게 검찰이 받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미래통합당)에서 항의도 하고,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라고 조언했다.

 

김웅-조성은 녹취록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급 부분 [조성은씨 제공]

 

김 의원은 "방문할 거면 공공범죄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지시하면서도 자신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온다. 그는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차라리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중략) 고발장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이름은 고발에 이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프레임'을 설명하는 상황에서도 등장한다.

 

김 의원은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라며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라고 언급한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다만 김 의원은 검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냄새'를 계속 풍기지만, 녹취록 안에서는 직접 연관성을 확정할 실명이나 일차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으로 녹취를 복원해 분석 중인 공수처는 김 의원 소환 조사로 이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과의 관련성으로 나아갈 일부 단서도 녹취록에서 발견된다. 김 의원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핵심 관련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언급한다.

 

그는 "아마 이동재가 양심선언하면 바로 이걸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는데, 양심선언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 사실을 알만한 이들을 추리면 수사망이 좁혀질 여지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관련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

● COREA 2021. 10. 20. 01:04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고도 60㎞·사거리 590㎞…대남·주일미군 타격가능 '신형 미니SLBM' 무게

안보리 결의 위반·대화재개 노력에 '찬물'…2천t급 잠수함서 발사 가능성

국방력 강화 · 한미일 협의 날 발사해 '관심끌기' 등 다목적 포석 분석

 

    북한 SLBM '북극성-3형'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년 만으로, 최근 공개돼 대남공격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미니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첫 사례다.

 

한국과 미국 등의 대화 재개 노력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 제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 사거리 약 59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기존 고래급(2천t급)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는 북한이 '북극성-4·5ㅅ'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3천200t급)을 건조 중인 장소다. 한미 정보당국도 최근 신포 일대의 관련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고 예의주시해왔다.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첫 등장한 '신형 미니 SLBM' 시험발사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SLBM은 점화 후 상승 시 중심과 방향을 전환해주는 용도의 보조날개를 하단부에 달았다. 뾰족한 탄두 등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유사해 이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존에 공개된 '북극성-1형', '북극성-3형' 등 북한의 SLBM 계열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점에서 대남 및 주일미군을 겨냥한 신형 무기로 평가됐다.

 

    북한 '미니 SLBM'(사진 맨 우측) [연합뉴스]

 

신형 미니 SLBM은 현재 건조 중인 3천200t급 잠수함에 여러 발을 탑재하도록 고안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단 이날은 기존 고래급 잠수함에서 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3천200t급 신형 잠수함은 아직 진수되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지 약 1시간 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및 정부 공식 입장 발표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2019년 수중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이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2015년 당시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수중 바지선과 같은 구조물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로, 1월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남측이 지난달 15일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을 공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이날 개막한 국제 항공우주·방산분야 전문 무역 전시회(ADEX)와 오는 21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현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회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끌기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한국 군 당국 발표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한미정보자산에 포착된 건 1발"이라고 답했다.

얀센 추가접종 일정 관련 "이번주 미 당국 정책결정 지켜볼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얀센뿐 아니라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해외접종자는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접종한 사실을 보건소에 등록하면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당국은 이를 추가접종 일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가 추가접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면역저하자 대상 추가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후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는데, 면역저하자는 예외적으로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얀센 백신의 경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얀센 백신

 

얀센 백신은 지난 6월 10일부터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12월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시기가 이보다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팀장은 접종 간격과 관련해 "지난주 미국 FDA(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에서는 얀센 접종 후 2개월이 지나서 18세 이상에게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주에 미국 FDA와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얀센 접종을 가장 많이 한 만큼 결과의 근거와 정책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4주 후, 4개월 후 등 다양하게 추가접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추가접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면역저하자 중에서도 얀센 접종자가 있다"며 "이분들은 내달부터 접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남은 상황이다.

 

홍 팀장은 관련 질의에 "안전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전문가 자문,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