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상대

사법행정 쓴소리 지목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5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회문제나 법원행정처에 이견을 제시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습니다.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관 독립이 지켜져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119일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송승용(46·사법연수원 29)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소송대리인이다. 송 판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전직 대법원장과 인사 실무를 맡은 현직 판사,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그는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고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뒷조사도 벌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부의 대내외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려고 특정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사법농단사건의 한 축이다. 법원은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비위 행위자를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추려 그 리스트를 관리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튀는언행을 한 판사들도 이 리스트에 포함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외부에 기고하거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름)라 비판한 판사 등이 대표적이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 2013 ~2017년 부당한 이유에서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는 판사 30여 명 가운데 한 명이다. 2014년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자, 2003년 사법 파동을 언급하며 인권, 노동, 환경에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20151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합한 후보가 추천돼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송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 밖에 났다.

2~4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판사의 전보 인사는 법원장이 작성해 대법원에 올리는 근무평정과 더불어 10지망까지 적을 수 있는 근무 희망지, 마일리지처럼 쌓이는 비선호 근무 이력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당시 초임 지법부장은 형평 점수에 따라 A~G그룹으로 분류됐다. A그룹으로 분류된 그는 물의 야기 법관을 뜻하는 G그룹으로 강등됐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이런 인사안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결재란에 볼펜으로 브이(V) 표시를 함으로써 최종 결재됐다.

송 판사에 대한 뒷조사도 벌어졌다. 나상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제1심의관은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송 판사의 대학 동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수집했다. 그렇게 작성된 문건(‘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에는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으로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다’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많고 수원지법 내 사무분담 편성 당시 사무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어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사법 개혁 목소리를 내온 송 판사를 법원행정처가 요주의 인물로 취급하며 관리한 흔적이다. 2015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거취를 묻는 설문조사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송 판사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근무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72월 선호 희망 임지에서 제외됐다. 형사재판에서도 배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의 인사 관행, 법원 판단 받고자

소장이 접수된 날은 2년 전 각급 법원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국회에 촉구한 날이다. 그는 대표회의 간사로서 이때 회의 내용을 언론 앞에 공표했다.

소장의 피고로는 최종 인사권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 의혹 등으로 2년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인사 업무를 총괄한 김연학·남성민 전 인사총괄심의관, 나상훈 전 심의관, 그리고 국가도 피고에 포함됐다. 합의부 판단을 받기 위한 최소 소가(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3억원으로 정했다.

현직 판사가 현직 판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법원 내 따가운 눈초리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낸 이유를 류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행 인사 시스템에 의해 수많은 법관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다. 소송은 법관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단순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법원의 인사 관행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사법농단은 법원 외부뿐 아니라 내부 압력에 의해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헌법은 법관 독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44조의 2)에 근거한 법관 평정은 인사·평정권자의 주관이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평정 자료나 결과도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윗선의 심기를 살피는 관료주의적 문화가 자리잡았다. 양승태 대법원은 이같이 인사·평정권을 휘둘러 입바른 말을 하는 판사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법관 독립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코드 판사’ ‘코드 판결을 남긴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인과 이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인사 실무자들은 송 판사에 대한 인사 조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한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류신환 변호사는 말했다. “사법행정에 물의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 것 자체가 큰 문제다. ‘판사가 이견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받는구나.’ ‘인사권자가 항상 주시하고 있구나.’ 판사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재판은 영향받는다. 길들여진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고한솔 기자

경찰, 목부근 절반이상 훼손 5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목 부근이 훼손된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존치-철거 논란이 진행 중인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됐다.

19일 충북도 발표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11시께 경기 용인에 사는 (50)씨가 청남대 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했다. 이 남성은 준비한 쇠톱을 이용해 동상 목 부근을 절반 이상 훼손했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알렸다. 경찰은 청남대 관리사업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평소에 전두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충북도가 최근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나 나 스스로 응징하려는 마음으로 동상 훼손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 연희동 집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살 반란자 옷을 입은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지난 3일 오후 청남대를 찾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에 펼침막 옷을 입히고 철거를 요구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청남대 안 동상철거를 주장해온 ‘5·18 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청남대 국민행동)은 이 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전국시민사회단체 17곳이 꾸린 청남대 국민행동은 매주 화요일마다 청남대 앞에서 전두환·노태우 동상철거 화요 문화제를 열어왔다.

이 단체 정지성 대표는 이 남성은 청남대 국민행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5·18 관련 단체 사이버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안다. 경찰에서 사건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동상철거 약속을 깨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충북도가 자초한 일이다위법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충북도와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애초에 동상철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이 지난 3일 오후 청남대 정문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제공

씨의 신병을 확보한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 사건 경위, 사전 계획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25647에 조성된 청남대는 2000년대 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89차례 찾아 366472일을 머물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418일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겨 시민에 개방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 역대 대통령 10명의 동상·기념물 등을 제작해 청남대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등은 ·노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 주범이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자다. 동상·기념물 등을 철거하라고 주장해왔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이들의 요구에 동상철거를 약속했다가, 최근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을 샀다. 오윤주 기자

 

6개월 갈팡질팡국민 갈등만 부추긴 '전두환 동상 철거'

충북도 섣부른 철거 발표 뒤 법률 근거 못 찾아 오락가락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가 6개월 논란 끝에 결국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충북도의 설익은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편승해 충분한 법률검토나 여론수렴 없이 섣부른 철거계획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펴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는 사이 전씨 동상이 훼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북도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 있는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려 한 A(50)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스스로를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청동으로 된 동상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했다.

그는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가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존치하기로 방향을 정한 뒤 발생했다.

도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에 최근 "동상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대신 두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 측은 "충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범법자의 동상이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철거해야 마땅하다""동상철거를 바라는 국민의 힘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충북도는 동상 철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의 요구로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충북도는 이 요구에 화답해 곧바로 철거 방침을 내놨다. 도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론화 과정 등은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동상을 철거하려니 법적 근거가 없었다.

난감해진 도는 충북도의회에 도움을 청했고, 이상식 도의원은 지난 6월 금고 이상의 형이 받은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나 기록화 등 기념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보수단체 반발에 부딪혔고, 조례안 심사를 맡은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9·103차례나 결정을 보류해오다가 결국 내분 속에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충북도의 졸속행정이 국민 갈등과 대립만 키운 꼴이 됐다.

게다가 '철거'를 추진하던 충북도는 6개월만에 슬그머니 '존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행정 신뢰도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도가 철거 발표에 앞서 여론수렴만 제대로 거쳤어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돼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YS 5주기 서한 공개케네디 상원의원에게 ‘DJ 안전요청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517일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19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517일 이같은 내용의 영문 편지를 작성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김대중의 귀국 결정은 한국 민주화를 위한 큰 결단이며 김대중의 귀국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재수감이나 불의의 사고 등 당시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편지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중도서관은 편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 시기 김영삼-김대중 간 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치적 라이벌로서 경쟁 관계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 시기 전체를 놓고 보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투쟁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98528일 귀국 즉시 동교동 자택에 연금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나흘 뒤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총선 승리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주빈 기자


법무부 감찰 일단관망… “검찰 성역 없다” 강한 조사의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선’  ‘중앙사주 만난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일단 취소됐지만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다짐하며 윤 총장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 사안 중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가 윤 총장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라임 사건 관련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7부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사자료도 존재하고 수사지휘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회동이 있었다는 시기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티브이조선>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횡령 의혹 등 조선일보사 관련 6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난 시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의 사주를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피했던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이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가 부적절하게 사건관계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진상조사에 있어 검찰총장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뒤늦은 몰아치기 감찰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건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구체적인 회동 정황이 보도된 건 올해 7~8월이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사안을 이제 와서 감찰하겠다는 건 윤 총장을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찍어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일단 멈췄지만검찰 반발 등 의식한 속도조절

대검 비협조로 조사 못해, 법과 원칙 따라 절차 진행

대검 근거부터 대라” “징계할 만한 상당한 이유 필요

언론사주와 회동 등 조사 불응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법무부는 애초 계획했던 조사 시각인 오후 2시를 20분쯤 넘긴 시점에 오늘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밝힘으로써 윤 총장 대면조사 방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하게 내비쳤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파고가 물밑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 일단멈춤이유는?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보내 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18일에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랬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에 따른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인 만큼 사전에 정교한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대검도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무부 감찰규정 15)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3)는 규정도 대검이 느끼는 불만의 근거다. 대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맞불을 놨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조사까지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윤 총장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문을 보낸) 대검 정책기획과는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 조직(대검)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면조사 일정을 일단 취소한 법무부의 속도조절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이 정식으로 개시되면 사표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식 감찰 전에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 단계이므로 정식 감찰이 아닌 것으로 안다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확인돼 감찰이 본격화하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는 만큼 감찰 시작 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위고하 막론대면조사 방침 강경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대면조사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총장이 라임 수사 과정에서 검사 술접대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은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윤 총장 소명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부적절한 회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회동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수준의 타협전망도 나오지만 법무부 기류는 강경하다.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혐의를 털어주는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다.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윤 총장이 부당한 감찰이라며 이에 불응하면 이는 감찰 사안으로 다뤄지고 징계 사유는 추가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부당한지 아닌지는 감찰 대상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감찰 대상자가 협조의 의무를 어기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법무부 윤석열 방문 감찰취소대검 불응으로 진행 못해

 

법무부가 19일 진행하기로 돼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한 감찰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19일 오후 2시에 대면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친전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고, 18일 오후에는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가 일단 대면조사 계획을 취소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하고 대검이 이를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윤 총장 감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오늘 윤석열 조사 강행 방침 …감찰 수용여부 주목

사상초유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 일정조율 시도에 대검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검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19일 오후 대면조사 협조하라공문

대검 상당한 이유  ·근거 대면 협조맞공문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감찰관실 검사들을 보내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감찰 지시가 현실화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8<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께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감찰조사 일정이 적힌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대검 쪽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19일 오후 2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는 시도였다. 두 검사는 추 장관이 지시했던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설명한 뒤 윤 총장에게 조사 일정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이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대검은 이들의 총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줬다고 한다.

대검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평검사들이 윤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사들 사이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로 최근 일선에서 파견된 이○○ 검사와 윤○○ 검사가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총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검사들이 법무부로 돌아갔다는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찰관실이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17일 오전에 대검에 방문 의사를 알린 뒤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이 공개된 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에 대검은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대응했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직접 조사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에서 검사 징계권자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미 자료수집 단계를 끝냈으니 윤 총장에게 면담조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피감사자 조사 뒤에 징계로 갈지, 무혐의로 종결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으나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감찰이 실행되진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사상 초유의 총장 감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양쪽의 갈등만 조명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