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도봉구 강북힘찬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시티브이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시시티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30일부터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와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할 때는 녹음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장은 촬영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해야 하며, 접속 기록 보관과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조처도 해야 한다. 또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법원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등으로 관련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촬영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촬영 정보 열람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의무화법은 수술실 생일 파티 등의 논란으로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후 계속되어온 수술실 내 성범죄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으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시티브이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 보호에 부합한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사건 등이 드러나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안규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을 발의했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14년 강남 일대 미용성형 병의원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아들을 잃은 경험을 토대로 1인 시위로 수술실 시시티브이 입법화에 앞장선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법안은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 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2021년 8월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법이 규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시시티브이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국가 및 지자체는 시시티브이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지원 규모 등을 정하지 않아 정부와 병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감시 환경 아래에서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비용 부담에도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신마취 수술이 많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을 지원하는 의사들이 법제화에 부담을 느끼면서 정원 미달 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지훈 기자

 

대법원 쪽 “국회 결정 존중…현행법 따라 법조일원화 추진”

민변 쪽 “사회적 합의 거친 제도, 졸속으로 수정돼선 안돼”

 

     국회 본회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으로,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사법개혁 후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시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우원식·신동근·한준호·황운하 의원 등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판사를 선발하는 ‘즉시법관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뽑힌 판사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선배 법관 의견에 종속되거나 실생활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맞춰, 올해까지 법관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고, 점차 7년, 10년으로 최소 필요 연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면 법관 부족에 의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벗어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부결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회의 부결을 토대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다시 제대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퇴행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고려대의료원 ‘백신혁신센터’ 건립기금 약정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재호(왼쪽)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31일 서울 안암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기부금 약정을 맺었다. 현대차그룹 제공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백신 센터 건립에 개인 재산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31일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부금 약정 체결식을 했다.

 

정 명예회장이 기부하는 사재 100억원은 고려대 의료원이 정릉 캠퍼스에 조성 중인 메디사이언스파크 내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에 쓴다. 정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센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정몽구 백신혁신센터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성원하는 국민께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에 기여할 백신혁신센터에 기부하게 됐다”며 “감염병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이날 약정식에 아버지인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 명예회장께서 글로벌 백신 개발에 기여하게 돼 큰 영광이며 좋은 백신을 개발해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국내·외에서 백신을 사용해 지금의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기부금이 감염병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7년 설립한 ‘현대차정몽구재단’에도 사재 8500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지난해까지 13년간 인재 육성과 소외 계층 지원, 문화 예술 후원 등 사회공헌 사업에 2219억원을 후원했다고 현대차 쪽은 설명했다. 박종오 기자

 

주한미군 철수 위협 트럼프에 맞서 의회서 3년 연속 넣어

바이든 정부 들어 빠져… 의회 인사들 “트럼프 시대 유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이 지난 2019년 10월23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과 함께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3년 만에 빠졌다. 동맹을 경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 의회가 견제하고자 넣었던 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미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현지시각) 공개한 744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2019회계연도부터 들어갔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신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미국의 동맹와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명시했다. 법안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 최소 62억달러의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등 중국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트럼프 시대의 불필요한 유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조항은 국방수권법에 없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8년 의회가 2019회계연도 법안에 처음 넣었다.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론자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던 때에,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넣은 것이다. 2020, 2021 회계연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국방수권법에서 이같은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당장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군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배치·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1일 하원 군사위 전체회의 심의 등 의회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