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수감 1년간 삼성전자 영업이익 83%나 증가

2000~2018년 총수 11명 사례봐도 실형 때 주가 큰 변화 없어

되레 집행유예 판결 때 주가 하락 보여 경영 악화 근거 부족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는 삼성과 재계가 주로 퍼뜨린 경제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실제 사례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으로 2017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 오지 않았다.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물론 단기 실적은 전반적인 업황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터라 총수 부재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총수 부재가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장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경영실적이 급감할 것이라 전망하는 금융시장 전문가는 드물다.

그간의 여러 연구도 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 경영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수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가 그중 하나다. 이 연구소는 2000~2018년 동안 총수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대기업그룹)의 주가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경우엔 주가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외려 기업 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실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최고경영자(CEO)가 배임이나 사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와 같은 기업 경영의 기본 규칙을 허물어뜨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시장 전체의 발전과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취지다.

이런 연구 사례와는 달리 여론 시장에선 여전히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학)이 부회장이 석유화학 매각과 하만 인수 등 그동안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했다고 본다“(기소되면) 이 부회장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총수 공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지난 10여년간 총수 부재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 보고는 없었다. 이창민 교수는 사장단 협의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기자 >

[시론] 총수 구속이 국가 위기? 삼성공화국 경영학 교수의 자괴감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삼성물산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수사기록만 20만쪽, 공소장도 150쪽이 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 각 분야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안건을 숙지해 반나절에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결국 삼성 측 표현처럼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위원회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총수의 구속은 나라 경제의 위기로 번지는가? 근거가 없다. 과거 한화, 에스케이(SK), 씨제이(CJ), 태광은 물론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 동안 이들 회사의 설비투자, 순이익,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긴다는 여론의 비난은 근거 없는 기우다. 반면, 검찰이 권고를 따르면 앞으로 중요한 기업범죄 피의자들이 국민 정서를 방패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면죄부를 구할 길이 열린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소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주역이다. 그러나 무리한 승계 과정의 불법들은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많은 회사 임원들과 전문가들이 범법자가 되어 기업윤리가 파괴되었다. 자본시장의 질서가 훼손되고, 회계 투명성이 악화되었다. 나는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초엘리트 삼성 사람들은 답한다. 상속세 내고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합니까?

외국 학자들은 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형 경영권이란 무엇인가?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기업 지배구조를 무력화해 상장회사를 개인 금고, 사병 집합소로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행사하는 경제권 이상의 특수 권력이다. 총수 지위를 전근대적 신분으로 치환해 군림하되 어떠한 잘못도 책임지지 않을 권리다. 회사를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익 편취와 인격 지배의 장으로 활용할 권리다.

자본주의적 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의 비례를 요구한다. 자본주의적 정의는 무엇인가? 나심 탈레브의 말처럼 “1%의 부자들도 자신의 판단 결과로 현재 위치에서 떨어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적 평등(ergodicity)이다. 그래서 회사는 회장님 것이며 케이(K)-경영권은 디엔에이(DNA)에 따라 세습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전근대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다. 국민들이 삼성 잘하는데 딴지 좀 걸지 말라는 단순 논리로 정의에 눈감으면 우리는 신분 사회로 퇴행한다.

경영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바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혁신 활동을 통해 최고의 인재가 되어 기업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자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2020년 삼성공화국의 경영학자는 조신한 회사생활, 영민한 사내정치, 빠른 가신그룹 진입이 현실의 성공방정식임을 알려야 하는 자괴감에 괴롭다.

경제를 챙기며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을 열번 이상 만났다. 경제는 경제고 정의는 정의다. 일개 위원회의 불투명한 절차를 악용해 범죄혐의자가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길이 열리면 나라의 기강과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진다. 재판 후 유죄 확정에도 국민 대다수가 선처를 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고 사면을 하면 그뿐이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10일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앞에서 진행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간부들과 여맹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항의 군중집회를 소개했다.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 버리자!" "민족반역자이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죽여라" 등의 구호가 보인다.

                 

"북에 남은 가족, 한 달째 연락 두절"탈북민, 남북 긴장에 애태워

대북전단 사태로 북한 내부서도 탈북민 가족에 대한 반감 커질 듯

 

북한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그동안 지방 보위기관에서 해오던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중앙 보위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사실 그동안에는 탈북민 가족 관리업무를 지역의 보위기관이 담당했는데 느슨한 형태였다. 남쪽에서 송금이 이뤄지면 이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거주해 안면이 있는 보위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제 중앙의 보위기관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강화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위층 출신 탈북민 A씨는 "중앙기구가 총괄 관리한다는 건 지역 보위부에서만 관장했던 탈북민 가족 관리를 중앙에서 다 보고받고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감시 통제 체계를 중앙으로부터 지역까지 세운 것"이라며 "감시 통제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고 각 지역에 중앙의 파견관이나 검열그루빠(단속반)도 항시 상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 B씨는 "함북 무산군 등 북·중 접경지역에 현재 중앙 보위기관의 '검열 그루빠'가 파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감시와 통제가 강화함에 따라 탈북민이 북쪽의 가족에 대한 송금과 전화 통화 등이 사실상 차단됐다.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 C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한 달째 연락이 끊겨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몇 년 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북전단 사태로 경계가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상당수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활·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브로커(중개인)를 통해 북쪽으로 송금을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탈북민 431명 가운데 61.3%(264)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북 송금자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618557원이었으며 연간 최고 송금액은 2300만원, 최저 송금액은 25만원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이 브로커에게 송금하면 이중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북쪽의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 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중접경지역에서 직접 통화를 연결해준다.

또 최근 들어 통제가 강화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탈북민도 크게 늘었다.

각종 집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탈북민 가족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면서 그동안 남쪽에서 받은 송금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데서 감시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고향을 떠나 남쪽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주민이라도 느슨한 감시를 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남쪽의 가족이 보내오는 돈으로 시장활동 등으로 다른 북한주민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출판된 북한의 장편소설 '2009'에는 사실상 탈북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소개됐다.

소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제 선거공시가 나가면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 올거요사람들이 돌아오더라도 그들이 보고없이 살길을 찾아 타향을 헤매다 그 어떤 경계선을 넘었더라도 찾아오는 인민들을 조금도 문제시하면 안되겠소. 따뜻이 맞아주고 힘을 주어 안착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언한 이달 초부터 북한 내부에서 탈북민을 규탄하는 군중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입지를 더욱 축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탈북민은 "북한의 가족들과 남측 탈북민, 브로커들까지 연락과 송금을 중단한 채 극도로 조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징용, 강제노동 아니다임금 지급·합법적 근로동원" 강변

"이미지 실추 노린 정치공작"ILO 판단과 동떨어진 생트집

                

우익 성향의 일본 신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한국의 문제 제기가 역사 왜곡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에서 벌어진 조선인 징용 피해를 일본 측이 왜곡한 것에 맞서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비판은 잘못됐다면서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1944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내지인(일본인을 의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바쿠후(幕府, 무사 정권 시절의 통치기구)나 한(, 에도시대의 통치기구)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조선(造船) 등 산업화를 시작한 1850년대부터 산업화가 일단락한 191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선 대전(태평양 전쟁)의 종전이 임박했을 때의 탄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썼다.

군함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관해서는 "당시 탄광 노동이 어디서든지 그러했듯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전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내지인과 함께 한반도 출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산케이는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에 대해 한국이 사실(史實)을 왜곡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이미지 실추를 노린 한국의 자세는 악의가 있는 정치 공작"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군함도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쟁점이 됐을 때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배포한 책자에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일한 일본인 노동자 사진이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로 잘못 소개된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역사 문제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반성과는 거리를 두고 우익 세력과 닮은 꼴 주장을 펼쳐 온 산케이의 이날 논설은 국제기구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999년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일제 강점기에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일본으로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ILO는 당시 동원된 노동자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진술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등을 검토하고서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오래전에 밝혔다.

ILO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29호 협약에 어긋난다는 판단인 셈이다.

당시 ILO는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군함도 등 조선인 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도 강제 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 극우 성향 잡지 '하나다'에 실린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글.

 

지난해 9월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매춘이 비슷하다는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일본의 극우 성향 월간지 <하나다>에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그는 위안부는 조선시대 기생제와 같은 공창 제도의 하나일 뿐이라는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를 적극 옹호하며 강제 동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일제의 강제징용과 농지 수탈, 쌀 공출을 합리화한 강의 내용도 반복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극우 매체까지 활용하는 그의 몰염치한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류 교수는 이 글에서 자신을 반일종족주의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연세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며 강변한 것이다. 뻔뻔함을 넘어 애처롭다는 생각마저 든다.

류 교수가 합리화하는 위안부, 강제징용, 농지 수탈은 반일종족주의에 빠진 국민의 피해의식이 아니라 수많은 증언과 연구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는 매를 맞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제노동기구(ILO)1999년 조선인 징용을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대법원은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10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됐고 탄광, 남양군도 등에서 강제노역과 총알받이로 죽어갔다.

<하나다>는 류 교수의 글을 한국어로 누리집에 소개하면서 사실을 봉살하려는 한국 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고발! 한일 전 국민 필독!’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류 교수는 일본 극우세력에 이용당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궤변을 학문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고 자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