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24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1953727) 67주년을 맞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라며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이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이 후퇴하고 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목표가 "70년간 이어온 한국전쟁을 3년 안에 끝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제한된 자원을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시민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23727일까지 전 세계 시민 1억명을 대상으로 종전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모은 서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합참 "월북 추정 위치 강화도 일대 특정…유기한 가방 확인"

감시망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넘어간 듯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진 않았지만,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19'이라고 특정한 월북 시기에 대해서는 "기상이나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24세 김모 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다.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북 추정 탈북민 "지뢰밭 건너고 헤엄쳐 탈북7시간 걸려"

3년 전 탈북 경위 최근 유튜브 언급"개성공단 폐쇄 후 생활고"

'월북 추정' 탈북민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최근 유튜브에서 3년 전 탈북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는 개성공단 폐쇄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뒤 남북 접경지역 지뢰밭을 건너 한강하구 수역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친 끝에 남녘 땅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탈북민이 운영하는 모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3일과 26일 출연해 "탈북을 결심한 계기는 첫째 살기가 힘들어서였다""개성공단이 깨지면서(폐쇄되면서) 저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쌀장사를 하는 고모네가 잘 살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단이 깨지고 나서부터 고모도 시골 쪽으로 내려갔다""제가 어릴 때부터 귀도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백마산에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후 개성시 해평리 백마산에서 웅덩이 물과 개미가 끓는 효모 빵을 먹으며 사흘을 지내다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남한에) 한 번 가보고 죽자'는 생각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3시쯤 분계선 고압선과 가시철조망을 2차례 넘어서 지뢰밭을 건넜다""나무를 꺾어 밟는 자리마다 찌르면서 건넌 뒤 한강 옆 갈대밭에서 3시간을 숨어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불빛만 보고 수영을 한참 하다가 유도를 지나 분계선이 좀 가까워졌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땅을 밟고 올라갔는데 분계선 문을 열고 군인 8명 정도가 나와서 나가자마자 쓰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남한 땅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판단했으나 7시간 30분가량 지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한국에 와서 두 귀를 고쳐서 잘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설움에 병원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전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다.

그와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유튜버는 이달 18일 새벽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했으며 당일 저녁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월북 추정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영장 발부해 추적 중이었다

휴전선 서부전선 남쪽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과 관련해 경찰이 월북 사실을 신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탈북민에 대해 성폭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월북 첩보를 입수해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아무개(24)씨의 지인을 아는 한 유튜버가 지인으로부터 김씨가 월북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이를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부서가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1차 조사한 뒤 김씨가 이후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고 8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홍용덕 기자 >


                       



[사설]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갓 시작한 수사 중단권고 비상식적, 공모혐의 가려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주재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언 유착사건 수사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곱씹어볼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 ‘수사 계속 여부심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판단 근거가 생겨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에야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1차 조사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성격상 휴대전화 포렌식은 수사의 기초다. 이조차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말고 덮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정반대 처리 의견을 낸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둘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 없는 만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 전 기자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도 필수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이미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멸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검사라면 이런 정치적 프레임뒤에 숨을 게 아니라, 먼저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게 옳은 태도다. 한 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떳떳하게 수사와 조사에 임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논란도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이처럼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데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의 구체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 이런 수사심의위가 한 줄짜리 심의 의견으로 주요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검과 수사팀이 맞부딪친 이번 사건을 대검 주도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룬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수사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 검사장도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일단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게 순리다. 수사팀이 <채널에이>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24일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팀은 수사 절차상 흠결을 남기지 않는 데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검언 공모입증 꼬였지만중앙지검 한동훈 추가 수사의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수사팀 한 검사장 비협조로 지연

·언 유착의혹 수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다시 기로에 놓였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구속영장 발부를 동력 삼아 한 검사장과의 공모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려 했던 수사팀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쪽은 수사심의위 결과로 -언 유착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입장이지만, 수사팀은 대검과의 갈등과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상당 기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수사인 만큼 이번 권고와 별개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추가 수사 필요한동훈 보복 수사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의 주체가 누구냐다. 이 전 기자의 단독 행위인지, 한 검사장과 공모한 결과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셈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대리인을 만나 한 검사장의 말이라 암시하며 녹취록을 보여주고,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나왔지만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닌 모두 전언형태였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직접 나눈 대화였던 ‘213일 부산고검 대화록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그러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뒤 법조계에서는 공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취재한다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라거나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다. 동시에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모른다. 관심 없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 계획에 기계적으로 호응한 것이지, 구체적인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저 두 문장만으로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근거가 없었다면 위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 오히려 추가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뒤 윤 총장이 이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허비됐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의결 결과가 알려진 뒤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수사 계속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구속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해버린 것이어서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에 반대한 수사를 진행한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의 질의 과정에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이 광풍의 2020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공모 여부 수사 계속 촉각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고위직과의 연결여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4일 검찰이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이 전 기자 쪽에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이 전 기자 쪽의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초기화가 완료돼 유의미한 증거가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본적으로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 취지를 검토하고 반환 및 불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