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 연합 이동환 최윤선 기자 > 

 

김건희 텔레그램 계정 삭제…윤석열과 함께 수사 대비하나

 

 

김건희 씨가 최근 메신저 앱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의 텔레그램 계정은 이날 현재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 여사 카카오톡 계정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쪽은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도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김 씨도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탄핵 가보자는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낫다는 기류
헌법재판관 6인 찬성 안 될 거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나선 듯

전 국방장관 구속·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수사 급물살

윤, 자진사퇴 않는 기류…수사·탄핵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 타진

탄핵 심판 시 '국헌문란 목적' 쟁점될 듯…재판 장기화 가능성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가짜 출근차량’ 정황…경찰 “늦을 때 빈 차 먼저”

정시에 한번, 이후에 한번  하루 두번 출근차량 운행
최근 1개월간 관저 출발 상황  ‘위장 출근’ 의심 사례 최소 3회
‘가짜 차량 행렬’ 시민 불편 가중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출퇴근 때 경호 업무를 하는 한 경찰은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냐’고 묻자 “시기마다 다르다”고 했다. 거듭 ‘아침에 빈 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 가짜 부대를 일컫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위장 출근’ 의심 사례 확인 

실제 한겨레가 지난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외국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차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52분께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는 대규모 차량 행렬(승용차 3대, 승합차 5대)이 출발했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등이 경호에 나섰다. 이 차량 행렬은 4분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9시42분에는 또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가 행렬을 이뤄 관저 입구를 출발했다. 이 차량은 5분 뒤인 오전 9시47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 중이던 교통경찰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무전이 울리자 주변 경찰에 신호 및 차량통제 등을 지시하고 오전 9시31분께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1분 뒤에 한남동 관저에서 두번째 행렬이 출발한 것이다. 두번째 행렬이 이동하는 동안 신호 조작이 이뤄졌고, 웹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두번째 행렬을 따라가며 이동 상황을 감시했다.

지난달 29일에도 6대의 차량이 오전 9시2분께 관저 입구에서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9분께 관저 입구에서는 또다시 실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 차량 7대가 집무실로 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9시1분과 오전 10시1분에 각각 출근 차량 행렬이 관저 입구를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첫번째는 느슨, 두번째는 삼엄 

위장 출근 의심 정황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출근길, 용산 집무실 일대를 경호하는 경찰의 경호·검문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도 ‘가짜 출근’ 때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와 가짜로 추정되는 출근 행렬은 검은색 승용차 3~4대, 승합차 2~5대에 의전용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차 등이 따라붙는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나 경찰의 차량·신호 통제, 경호, 검문 방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컸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1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2대 등 가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출발하자, 경찰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일반 차량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던 경찰들은 이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데 서로 잡담을 나누며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들은 분주해졌다. 앞서 보이지 않던 사복 경찰들이 추가로 관저 인근 도로에 배치됐고, 경찰들은 교통 신호 조작이 가능한 ‘표준 교통신호제어기’ 뚜껑을 열어 놓고 교통 통제를 위해 대기하기 시작했다. 버스 한대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경찰들은 “저 버스 빨리 보내, 빨리”라며 다급히 버스에 다가가 이동을 요청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1분 승용차 3대와 승합차 3대 등 진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관저를 떠나 대통령실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상황도 비슷했다. 이날 오전 9시2분께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났지만, 길목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 차량이나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차량 행렬이 지나간 뒤 관저 인근에 배치된 경찰도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12시50분께부터 경찰들은 관저 방향으로 걷는 행인들을 모두 검문하기 시작했고, 관저 진입·출입로 주변 행인·차량들을 철저히 살피기 시작했다. 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다. 오후 1시9분에 실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관저에서 나와 대통령실로 출발했다. 이 행렬은 오후 1시14분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상황이 종료된 뒤 대통령실 출입로 인근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경계를 풀었고 상당수가 철수했다.

18일 중 2일만 ‘정상 출근’ 

같은 날 두 출근 행렬의 차이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가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 화면 조정이 없지만 진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가 관저 입구 쪽으로 촬영 방향을 바꾸고, 확대하면서 집중적으로 움직임에 주목했다. 차량 출발 뒤에는 행렬을 따라 화면을 계속 이동하거나 각도를 바꿨다. 이밖에도 2~3차례 가짜 출근 행렬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있었지만, 차량 동선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의 출퇴근은 윤 대통령이 갑자기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시작된 일이다. 대통령실은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가짜를 포함해 하루에 두 차례 출근 행렬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지각 출근도 잦았다. 한겨레가 대통령 출근 차량 이동을 확인한 18일 중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는 2차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리 출근하는 날도 오전 9시1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고, 오전에 대통령실 외부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보통 오전 10~11시 사이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향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성실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경호·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김채운  채윤태  정환봉  장나래 기자 >

 

 

여당의원 23명 찬성...수사 대상에 김용현·한덕수·추경호·여인형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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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와는 별도로 내란죄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법안들은 12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석열 · 한덕수 · 김용현 등 수사대상…윤,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윤 구속되면 ‘승계’는 누구…내란 사태 후폭풍의 모든 것

윤 체포 응할까, 지정생존자 누가 되나
대통령 구속·권한대행·거부권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용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에 응할지 △대통령 궐위·사고의 의미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지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봤다.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김용현 전 장관은 법조계 예상대로 10일 오후 3시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회를 포기했다.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검찰과의 조율 속에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자수감경’을 택한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영장 심사에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영장 심사에는 변호사 없이 검사만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를 왜 검찰이 해야 하는지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주면, 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죄 수사 경쟁은 검찰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 영장 발부를 일단 ‘보류’할 수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디가 됐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하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충족한다.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형평성에 따라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체포 응할까

정치권 일부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경호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는 물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나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은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소환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하는 식으로 체포 사유를 쌓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2017년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궐위’ ‘사고’의 모든 것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아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상황이 먼저 올 수 있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계에서는 ‘궐위’를 △대통령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사임(하야)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명확하게 해석한다. 헌정사에 대통령 궐위는 이승만 하야(1960), 윤보선 사임(1962), 박정희 사망(1979), 최규하 사임(1980), 박근혜 파면(2017)이 있다.

반면 ‘사고’는 유권기관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과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다뤄진 대통령 사고 상황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이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노무현(2004), 박근혜(2016) 사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이 추진되던 2016년 11월 전례가 없는 탄핵에 대비해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도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의한 궐위 또는 사고 상황이 빠져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는 예외적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야)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조기 대선은 막겠다며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체포·구속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궐위와 달리, 사고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사실상 ‘궐위’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권한대행 문제 등 여러 헌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없으며, 같은 이유로 향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복잡한 헌법적 논쟁을 낳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뜻하지 않은 지정생존자 누구?

미국은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등 대통령 승계법에 따른 대통령직 승계 서열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는 ‘지정생존자’를 지정한다. 테러 등으로 대통령과 차순위 승계 대상자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조처다. 올해 지정생존자는 대통령직 승계 서열 16위인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대통령 사고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라고 조언한 당사자다. 한 총리가 내란사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란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선포 찬반과 무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당장 내란 공모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이들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위원 서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최상목·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조태열·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5. 통일부(김영호·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6. 법무부(박성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7. 국방부(김용현·비상계엄 건의·국무회의 참석)

8. 행정안전부(이상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조규홍·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공석)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만약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되면, 승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을 궐위 또는 사고로 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어떤 사유가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이를 누가 판단하는지 △권한대행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

대통령제 특성상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권한의 대행 범위를 하나하나 규정·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 장기화를 ‘궐위’로 본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궐위 상황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권한대행 장기화를 방치할 이유가 없어진다.

‘사고’ 상황으로 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직무범위와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가, 국민이 선출한 이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발의된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을 기준으로 하면, 권한대행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 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해당 법률 내용이 중요하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고건 권한대행(국무총리)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현 국무총리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시적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권력분립 차원에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은 수동적·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청소년 5만명 시국선언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이것인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와 ‘지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정봉비 기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5만명 가까운 청소년이 연명한 시국선언문을 청소년 활동가들이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시국선언문에는 청소년의 눈에 비쳤던 12월3일 내란의 밤, 그 앞에서 되새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가 빼곡했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와 ‘지음’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12·3 내란사태 뒤 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소년 시국선언 연명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나서고자 한 동료 청소년들의 호응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이들 단체는 “애초 목표인원인 1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의 규모가 5만명 이상 돌파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청소년들은 끝내 내란사태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반이 청소년 삶에 미친 고통을 하나하나 짚었다. 수영(18)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똑같이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며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고, 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계엄 전부터 청소년들은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2주도 남지 않은 시험공부를 하다가 계엄령 선포소식을 들었다는 이은우(18) 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와이(Y)틴 전국협의회 회장은 “4.19, 5.18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수많은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또한 2016년 수많은 촛불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다”며 “그렇지만 그것들은 교과서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정봉비 기자 

다음 청소년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민주적 정치활동을 금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은 폭력으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장면이었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핑계 삼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협박하려는 시도였다. 우리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긴 비상계엄은 시민들과 야당의 대처로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단체가 표적 수사를 당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두발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는 인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사람을 앉혔다. 윤석열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유예당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살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비상계엄”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과 군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와, 시민들이 저항하여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왔다. 3.1운동과 4.19부터 박근혜 퇴진까지, 독재가 아닌 시민이 대표자를 뽑는 나라 그리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지금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10일

 

간호사·간호대학생 시국선언 “주권자 이름으로 탄핵을 명한다”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집회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탄핵’이라고 적힌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10일 ‘존엄한 돌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사·간호대학생’이란 명의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명한다’는 시국선언물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의 비상계엄 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회를 무력으로 도발하는 위헌적 내란범죄를 저질렀다”며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특검을 통해 내란 공범들을 체포·수사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다”며 “국민이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국회를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자신과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 한덕수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투표 거부를 주도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주장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2차 내란을 선언하였다”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헌정질서 유린과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에게 엄중히 명하는 바”라고 했다.  < 한겨레 이정훈 기자 >

 

성남 김은혜, 포천 김용태, 이천 송석준…

“내란 동조 지역구 의원 부끄럽다” 시민 항의 쇄도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사무실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김은혜 의원은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이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 사무실 앞에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비상시국회의, 윤석열정권퇴진성남시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불참했다”면서 “군 통수권자로 언제 2차, 3차 계엄을 선포할지 가름할 수 없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국민의 뜻,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가 10일 오전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김용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김용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라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외면하고 탄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수괴가 내란의 방조자들에게 권한을 넘기고 방조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없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행위는 무거워지고 국민의 분노와 심판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몰려든 성난 시민들이 사무실 유리에 계란을 투척했다. 사무실 앞에는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보이콧해 내란 동조 송석준’이라고 적힌 근조화환이 놓여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김성원·김용태·김은혜 의원 지역사무실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았다.

경기도에는 총 6명의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 이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김은혜(성남분당을)·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 경향 김태희 기자 >

 

‘탄핵 찬성’ 김상욱 국힘 의원에 화환 행렬…“보수의 새 희망”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에 응원 화환들이 놓여 있다. 김상욱 의원실 제공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김상욱(울산 남갑)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의원의 지역사무실에 화환과 화분이 배달됐다.

화환과 난에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큰 용기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차회(다음 국회 본회의)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김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응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밴드 ‘김상욱을 함께 만들어갑시다’에는 ‘비난을 넘어 당당히 선 의원의 소신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 보고 감동했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당신같은 분이 있기에 아직 보수는 죽지 않을 겁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회견 게시물에는 ‘용기있는 결단’, ‘덕분에 덜 부끄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일부 당원들이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 경향 주성미 기자 >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규탄 집회…“‘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충주·옥천·제천서 의원 규탄 집회 잇따라

 

 
 
충북 시국회의와 옥천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 옥천군 옥천읍 박덕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박 의원 규탄 집회를 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후폭풍이 거세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규탄과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잇따른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여성·종교계 등이 꾸린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충북 시국회의)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옥천, 충주, 제천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옥천 영동 보은 괴산 선거구), 이종배(충주 선거구), 엄태영(제천 단양) 의원 등의 지역구이며, 이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북 시국회의와 옥천지역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1시 옥천군 옥천읍 박덕흠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수사하고 내란을 방조한 공범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등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엄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등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엄태영 의원 제천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라. 표결에 불참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엄태영 의원님 배지는 왜 달고 다시십니까’라는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충주 시민 등이 10일 오전 10시30분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앞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충북 시국회의 제공
이종배 의원 사무소 앞에 놓인 근조 화환. 충북 시국회의 제공

이날 오전 11시 이종배 의원 충주 사무소 앞에서도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이 의원 사무소 앞엔 ‘국회의원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쓴 근조 화환이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의원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한겨레 오윤주 기자 >

“검찰, 윤 아닌 김용현 내란주범 몰아가나” 묻자 곽종근 사령관 “맞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12·3 내란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곽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건 즉 (내란과 관련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곽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검찰에도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의 질문은, 곽 사령관이 자술서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도 검사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도, 이런 꼬리 자르기를 위해 검찰 특수본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등학교-서울대 법대 2년 후배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박세현 본부장 아버지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뒤,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공동담화가 있었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등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으로 즉시 인계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신형철  정혜민 기자 >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김용현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사실을 영장신청으로 알게 된 검찰이 서둘러 김용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복수의 보도들로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먼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는 같은 내용의 검찰 발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김용현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자체 수사에는 늑장을 부리다가 경찰이 먼저 나서면 수사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내란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난맥상에 법원도 우려를 표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을 배제한 나머지 수사기관들, 즉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기자회견에서 우종수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수본)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
 

우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수본 특수단이 겪고 있는 ‘영장 가로채기’ 사례들에 대한 내부 불만이 배경이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이미 지난 7일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의 대상인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 후인 지난 9일 오전 검찰이 같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반려당했던 방첩사 압색을 검찰이 가로채 실시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또 경찰은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중복수사라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그 직전에 신청한 것이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에 대한 수사 역시 경찰이 김용현 집무실, 공관, 자택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자 검찰이 급하게 김용현을 불러서는 긴급체포를 했다. 전날 필자가 의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내란 수사 성과, 경찰이 검찰 압도…언론은 '검찰 편향'

종합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족족 차단하고는 같은 사안을 가로채 수사에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당장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언론 보도들에 수사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진 듯 내보이는 동시에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대상을 가로챔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부 대부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윤석열로부터 임명된 후로 성공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막아냄으로써 검건희특검법을 끝없이 재상정하게 만든 주역들 중 하나이고, 박 본부장은 한동훈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로서 부친들 사이에서부터 각별한 관계이며, 나머지 지휘부들도 윤석열과 근무 인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이처럼 검찰총장과 특수본 핵심 인력부터 의심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려는 대상만 골라 쏙쏙 먼저 가로채는 것은, 자체적인 수사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의심될 여지가 매우 크다. 설사 검찰이 일부 수사성과를 내보인다고 해도 범죄사실 상당부분을 은폐하고 가벼운 사안들로만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이같은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는 사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새로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검찰의 오랜 고질적 병폐였다. 크게 불거진 사례들만 해도 부지기수였다.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는 2021년 유동규 휴대폰 압수 건이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원지검이 청구를 미루고는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 먼저 가로챈 사건은 이번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례였다.

같은 달 검찰은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아예 반려해버리고는 사건을 가로챘다.

2018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처럼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로챈 후 사건을 뒤집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휘하던 수사를 울산지검이 나서 수사를 막고 심지어 검사가 압수물인 불법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수사를 차단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경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을 거쳐야 하는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동일 사안 수사에 검찰이 경찰과 경쟁에 나서는 문제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해소됐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집권 이후 법무장관으로 올라선 한동훈이 괴이한 논리의 시행령을 도입, 개정된 상위법을 무력화함으로써 검찰이 지금까지도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현행법상 경찰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한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가로채고 있는 것은 검찰의 괴이한 수사 범위 주장 때문이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가 검찰의 수사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다 수사 가능하다는 ‘낚시질 논리’로 내란죄도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당연히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한참 벗어난 엉터리 같은 것이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며 격렬히 반발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된다고 스스로 주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수사범위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억지에 대응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악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수본 특수단은 검찰 외에 영장청구권을 가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수처 역시 뒤늦게 내란죄 수사에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은 거꾸로 공수처더러 사건을 넘겨달라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
 

한편 앞서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렇게 세 수사기관의 협조요청과 이첩요구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사꺼리가 넘쳐난 언론들만 신이 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의 수사 의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 수사기관이 얽혀 서로 피의자와 압수물을 분점하면 내란 사태라는 극도로 엄중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자신과 윤석열,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이 내란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것은 경찰 뿐이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추후 재판 단계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수사를 가로채고 방해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고 또 최대 인력을 동원한 국수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 외에 유일하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의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은 손을 떼고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며 공수처는 국수본의 수사에 조력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도 크다.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에서 “경찰이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하고,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까지 했다. 검찰이 나서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9 연합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한 공식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검찰의 수사권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 등에 응하지 않고 반려하고 공수처를 통한 경찰의 영장청구에만 응해야 한다. 대법원의 지침으로 가능하다면 지침으로, 그게 어렵다면 법원장 회의나 판사 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수사의 경로를 단일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가진 것이 바로 법원이다.

검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내란죄 수사를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의 대립에서 전 조직이 확실하게 윤석열 편에 섰던 전력이 있고, 이후 윤석열정권이 들어서자 극소수의 양심 검사들을 제외하면 철저히 충성을 바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그리고 일반 특검이 현실화되면 이런 문제는 모두 정리될 수 있겠지만, 특검이 착수되고 기존 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 자료들을 모두 넘겨받는 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내란의 주범, 공범, 방조범들 대부분이 내란 당시의 직위에 있거나 직위해제 후에도 조작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특검이 수사를 주도할 준비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도 수사는 잠시의 쉼도 없이 태풍처럼 몰아쳐야 한다.

결국 돌파구는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 그리고 법원의 강제적인 교통정리 뿐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법원은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12·3 내란 수사 협의하자”…검찰, 경찰·공수처에 회동 제안

경찰 “안 갈 이유 없어” 공수처 “참석 예정”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저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세 수사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란 초유에 상황을 맞이해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 주장하며 수사 주도권을 두고 혼란을 빚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은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며 국수본이 정당한 수사 주체란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쪽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 역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싸고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세 수사 기관은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