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내란죄' 탄핵사유 변경은 무효? 박근혜도 뇌물죄 빼고 헌법위반 다퉈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대통령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부분을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성격상 헌법 위반만 다투겠다는 논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부분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이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렇게 재구성되다시피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의도"라고 반발했다.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이들을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

탄핵사유 변경 불가? 권성동이 이미 반박

8차 변론 참석한 탄핵 청구인측2017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청구인측이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명확한 선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관련 영상 :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29094&sid=83436).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그러한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헌재 교통정리도 끝나… "평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연합


그럼에도 박 대통령 쪽은 '탄핵사유 변경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대목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재는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 즉 최초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소추사유 변경은 가능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위헌·위법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3일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서면을 통해 '(소추사유 변경은)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 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된다고 하면 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 사건 소추 사유 핵심은 계엄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정리했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2025 새해 신년 메시지 발표

 

"불안과 비통을 떨치고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어둠을 걷어내평안과 자비와 진실과 정의의 빛과 생기가 되살아나 공존공영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을사늑약 120년광복 80년의 해를 맞아 민족의 환난과 사대매국의 적폐사악하고 반민주적인 패거리 카르텔을 털어낼 때가 왔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새해 1일 ‘위기의 치유와 회복, 혁신과 도약의 전기…승리향해 달려가자!’는 제목의 신년메시지를 발표, “조국이 처한 시련과 진통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망한다”고 밝혔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광적인 못난 권력자의 난동과 항공참사로 울화와 시름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각지와 미국, 캐나다에도 새해가 밝았다면서 “몸살을 앓는 지구촌 인류 공동체를 위해, 대한민국의 환골탈태를 위해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강조, “불안과 비통을 떨치고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어둠을 걷어내, 평안과 자비와 진실과 정의의 빛과 생기가 되살아나 공존공영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생동하기를 기도한다”는 새해 소망을 전했다.

 

원탁회의는 최근 한국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조국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망”한다며 “나라와 역사를 순식간에 뒤엎고 민족의 명예와 자부심에 오물을 끼얹은 자를 징벌하는 일부터 시급”하다고 지적,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위대한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낸 반역자와 수구 무리들을 신속히 척결해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는 혁신과 도약의 날들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탁회의는 이어 “결코 굴하지 않는 (국민들의) 저력과 열망을 보았다. 홍익인간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밝힐 의로운 배달겨레의 융성하는 미래를”, ‘보았고 확신한다’고 강조, “호랑이 눈처럼 살피며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는(虎視牛步) 지혜와 끈기의 각오를 다져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의 해를 맞아 민족의 환난과 사대매국의 적폐, 사악하고 반민주적인 패거리 카르텔을 털어낼 때가 왔다”고 천명, “준동하는 내란세력 처결과 국정의 상혼 싸매기, 민주공화정을 절대 흔들지 못할 법적 정치적 보와과 쇄신이 필요하며, 새로운 리더십, 새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당면 과제를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끝으로 “우리는 민족사의 오랜 수난과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왔다”고 거듭 상기시키면서 “손을 맞잡고 하나되어 희망을 노래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고 제창하는 한편 “참 광복과 통일조국의 가슴 벅찬 날들이여 어서 오라고 외치자”고 북돋웠다. < canadaminju@gmail.com >

 

윤 체포영장 집행 중지된 직후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옆을 지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통령 경호처의 ‘수색 불허’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됐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등)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수색 거부로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나리오1: 체포영장 재집행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에 실패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청구-재발부’를 통해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해 준다. 다만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버스와 차량 등을 세우고 군 병력까지 동원해 막아선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 경찰 인력을 보다 확보해 집행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연 브리핑에서 “집행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20여명, 경찰기동대 병력 80여명 등 100여명이 집행에 투입됐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추정)이 겹겹이 둘러싸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투입된 인력보다 두 배 이상이 관저 인근 좁은 골목에 밀집해 막아섰기에 집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나리오2: 경호처장 먼저 강제수사?

이 때문에 체포영장 재집행 전에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강제구인 수사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직후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도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이번 집행에선 좁은 공간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의 우려로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호처 반발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경호처장 등의 신병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크다.

 

시나리오3: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구속영장?

경호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체포영장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쪽이 형사소송법 110, 111조 등을 빌미로 체포영장이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논란을 해소하고자 체포영장 집행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 쪽이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뒤인 2017년 3월21일에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처에 대해선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집행이 무산됐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유성호
 


오늘(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면서 화가 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용인되는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과 체포 의지 미흡,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 연합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과는 별개로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독범위내에 있는 경호처의 범죄행위를 방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목을 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명령을 경호처에 내려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철수하고 있다. ⓒ 유성호
 


두 번째 길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 입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수처과 경찰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호처 공무원들 전원에게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처음엔 간부급 이상만 입건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입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호처 공무원들 전부를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처하고, 만약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을 체포할 때에 같이 체포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거지를 수색해서라도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이전에도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1월 6일 후에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보여준 무능함과 미흡한 체포의지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입건하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과 다른 점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따라서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고 경호처에 협조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들이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길을 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경호처 공무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상황이니,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호처 공무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의 사병(私兵)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 >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4일 출석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시작한 3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 들머리를 막고 있다. 김혜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날 오전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조본을 함께 꾸리고 있는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월31일 경호처에 전달했다”며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 등에 나서진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장이나 차장 등 간부를 체포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이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임재희 기자 > 

 

경찰, ‘윤 체포 방해 의혹’ 55경비단장에게도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아침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들머리로 경찰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기로 한데 이어, 영장 집행 방해 과정의 군 동원 여부 또한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가로막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입장을 내어, 사실상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해석될만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호처는 같은 날 오후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날 55경비단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데 또다시 군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을 내어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헌재, ‘내란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윤 대통령 쪽 “대통령, 고립된 약자” 주장도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의 반발에도 ‘12.3 내란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약 1시간20분동안 향후 탄핵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쪽에서는 탄핵소추단 단장과 간사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쪽에서는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와 새로 선임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쪽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계엄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란죄 주장 철회는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에 한정해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쪽은 “소추안에서 이 내용을 철회한다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소추의결이 되었다가 심판이 개시된 뒤 재구성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쪽 김진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의결된 내용이 철회되기도 했다”며 “이미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은 윤 대통령쪽에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쪽은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이 많다.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면 답변서가 확보돼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쪽은 “고립된 약자가 돼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쪽 대리인은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언론이 너무 적대적이라서 조심스럽다.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신경쓰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쪽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신청은 채택하겠다”며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쪽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어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회쪽이 계엄 사태 증거로 제출할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쪽은 헌재의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로 지정됐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대비해 오는 16일을 2차 기일로 잡았다. 이를 포함해 내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이 통지된 상황이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1월14일…윤 직접 나설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불출석

 

 
                            헌법재판소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1차 변론기일을 연다.

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