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필요할 때만 특검 출석하는 윤석열

● Hot 뉴스 2025. 10. 16. 13:4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보석 심문 등 필요할 때만 모습 드러내는 윤
윤석열 쪽 "구치소 직원 부담 덜어주려 해"

'속옷 저항'하며 난리치고 구치소 직원 걱정?
윤, 내란 실패한 뒤 형사사법 절차 계속 무시

이번에도 외환죄 추가 기소 임박하자 출석
공수처 체포 때도 그러더니 또 진술 거부 중

특검팀과 기싸움하려는 듯…같은 양상 반복
특검 "진술거부하면 양형 불리…10월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0.15.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65)이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응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처음이다. 12·3 내란 실패 직후부터 체포에 불응했던 윤석열은 재구속 뒤에도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며 저항하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불응해왔다. 자신의 보석을 요구하는 재판에만 단 한 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그간 사법절차를 무시해 온 윤석열이 소환에 응한 것을 두고 특검 수사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97일 만이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윤석열 쪽에 외환 혐의 관련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30일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만 응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으나, 담당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석열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출정하게 됐다.

 

윤석열 쪽은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민(중기)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온 것에 비추어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속옷 저항'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가 구치소 직원 고충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윤석열이 출석에 응한 것은 지난 두 차례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비판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론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재구속 뒤에도 보석 심문과 관련된 재판 등 자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왔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특검팀은 내란과 외환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의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군 지휘 계통과 무관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후 9월 국방부 장관 취임)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 변호사가 도착해서 오전 10시 14분 조사를 시작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 14분부터는 휴식을 요구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휴식 후 점심식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이 특검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기선 제압' '기싸움' 일환으로 보인다.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해 온 윤석열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을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바 있다. 그 뒤 3월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취소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이번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17일까지인 만큼, 윤석열은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주도권을 쥐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조사를 끌고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의 진술 거부에 대해 "조사를 안 하는 것과 조사를 하는데 신문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 질문을 통해 본인방어권 충분히 보장할 기회를 드렸는데 거부하는 건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에 실익이 있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에 대한 기소는 내란 혐의 기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며, "외환 혐의와 관련해 10월 중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진 기자 >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에도 이해 불가 결정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 막기는커녕 공모·가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삭제

그럼에도 "위법성 다툴 여지…불구속 원칙 우선"
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 중 3명이 수원지법에서
12·3 계엄 후 한꺼번에 인사 이동, 조희대 의도?

박 판사, 김혜경 여사 '10만 4000원' 법카 유죄
민주당 이상식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뒤집혀
'집사 게이트' 3인방, '리박스쿨' 손효숙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연합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박 전 장관의 범죄 중대성과 그간 계속된 책임 회피 및 증거인멸 행위에 비춰볼 때 상식 밖의 결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범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내란 범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의식을 공유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장관은 다수 국무위원과 달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따로 호출됐고,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들어 국헌 문란 목적도 인지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들여다보고 A4 용지에 메모하는 모습 등을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1.22. 연합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점에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으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구치소별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해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찾아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것이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기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특검에 소환됐을 때도 서울고검 청사 1층이 아닌 지하를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는가 하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조사를 마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태도로 일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에 입장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2024.6.13. 연합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 3명(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박정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불과 10만 4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5년간 제한된다.

 

박 부장판사는 역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올해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문에 미술품 가액과 관련한 일부 허위사실을 넣어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축소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2.26. 연합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연합
 

이상식 의원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인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이동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소위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키맨'인 이들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자 "매우 이례적이고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엔 김건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다음날인 19일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다시 충격을 줬다. 손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리박스쿨 출신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았다. 여론 조작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 김호경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0. 연합

“계엄에 부화수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지영 기자 >

'사법부 독립' 뒤에 숨은 겁쟁이 대법원장

● Hot 뉴스 2025. 10. 15. 00:5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묻고 싶어 질문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막아서고,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하면 "삼권분립의 관행상 부적절하다"며 거절한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의 양심이 위축된다"고 말한다.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쌓고자 하는 조희대의 사법부. 이것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다.

 

그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독존'이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판결의 권위로 상식을 압도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데, 사법권은 어느새 그 균형 위에서 벗어나 '무견제의 성역'으로 변해 버렸다.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법복 뒤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입법부를 하급기관 취급하는 오만함과 국민의 대표를 상대로 한 노골적인 무례였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내린 재판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책임은 말로만, 독립은 방패로만 쓰는 꼴이다. 입법·행정 권력이 국민 앞에 서듯,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방종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다. 그 절차를 모욕으로 여긴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위임을 거부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완고한 태도는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고립된 사법부'를 상징한다. 노력없이 얻은 특권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의 사법부가 그렇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은 없으면서, 민주주의의 과실은 가장 탐욕스럽게 따먹는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신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로 착각한다. 사법부가 국민 곁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법 위의 심판자들'에 포위돼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