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사법개혁 선후 선택의 문제 아냐

대법관 증원 소폭에 순차적으로 하면 실패

대법원 전문법원화로 전원합의제 부담 해소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없애야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넣어야 마땅
좌고우면 말고 국민 믿고 조속히 완수해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일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2025.6.5. 연합
 

1. 사법개혁의 필요성

 

최근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을 필두로 민주당이 정권 초기부터 사법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시급한 사법개혁 주장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사법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과 민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련의 내란사태와 사법쿠데타를 겪고 나서야 사법개혁에 눈을 돌리게 됐다. 최근의 사법 사태가 사법개혁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명실상부 헌법정신에 따라 기득권 세력과 권력 집단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방안은 광범위하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사법부의 문제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이 요구되는 것들과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 제도의 개혁과도 연결돼 있다. 여기서는 사법개혁 방안 가운데 비교적 손쉽게 개혁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2.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

 

2-1. 대법관의 증원과 전문 법원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법부 내부, 특히 대법원의 내부 구성과 심리 과정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매우 놀랐다. 믿었던 최고법원의 심리와 운영절차가 그토록 부실하고,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수가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사실 대법관은 물론 재판연구관도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여건도 되지 않는다. 가끔 전관예우에 따라 전임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제기한 사건 또는 특별히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만 약간의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 실제로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본안과 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통해 종결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의 심리와 판결이 지극히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 한마디로 강자에게는 친절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가 약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구호가 실현되는 전당이 돼버렸다. 이는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의 비교적 손쉬운 해결책은 대법관 수의 획기적 증원과 대법원의 전문 법원화다. 이는 필연적으로 하급법원의 전문 법원화를 초래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면서도 수십년간 대법관의 증원을 결사 반대해 왔다. 대법원 권위 수호와 전관 예우에 대한 고려, 그리고 왜곡된 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수 귀족으로서의 희귀성과 돈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 법체계인 대륙법계의 모국인 독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건 관할별로 5개의 전문법원으로 분할되어 있다.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등이다. 대법관 수는 모두 약 320명 정도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 종합병원처럼 각각의 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하는 각각의 전문 법원이 하급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대법관들이 배치돼 있다.

 

대륙법계의 또다른 대표국가인 프랑스는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인 파기원과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최고법원인 국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법관은 파기원에 약 200명, 국사원에 약 23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두 전문성과 대법관 수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된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년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그것도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너무 약소해서 개혁 효과가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이 정도의 소폭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상했던대로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정치권 주도의 제도 추진에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자 일단 전체 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보류한 상황이다. 임기 초반부터 입법 독주 양상이 펼쳐진다면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의 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없다.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전원합의체 마비 우려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자주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 자체도 극소수다. 참고로 2023년 전원합의체로 간 사건은 총 9건으로, 전체 상고사건의 0.02%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원합의체 기능 마비를 대법관 증원의 반대 사유로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한 만큼, 대법원은 헌재처럼 ‘정책결정’의 역할보다 ‘권리구제’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전문 법원화되어 분할된다면 전원합의체 개최의 문제는 아예 발생되지 않는다. 설사 전문 법원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현재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각 부를 대폭 증원된 전문 관할별 부(예컨대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조세부, 노동부, 특허부, 군사부 등)로 확대 개편해 각 부별로 전원합의체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9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적 구조로 인해 민형사 사건 등 일반 사건은 대부분 주 차원에서 그리고 하급심에서 해결된다. 아울러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헌법 사건을 담당하는 사실상 헌재의 역할 내지 ‘정책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의 대법원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의 획기적 증원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인구수에 비례한 대법관 수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문 법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하급법원의 전문 법원화를 수반한다. 대법관 수의 증원은 법원조직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전문 법원화는 헌법개정 사항이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 획일적 배경을 가진 소수 엘리트 출신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은 약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상응하는 재판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구성이 특정 학벌과 출신, 특정 직역과 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성별·법조 경력 등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선 기준을 제도화해서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는 사법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결국 사법부가 특정 정권이나 기득권층의 하수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5월 2일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헌법소원제도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아주 유용한 심판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권력 작용, 즉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모든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헌적인 법원의 판결로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마침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5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래 헌법소원은 공권력 작용 중에서도 사법(재판)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헌법소원제도의 모국인 독일이 그렇다. 독일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약 90%이다. 한마디로 헌법소원의 본령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의 재판을 제외했다. 대법원의 기득권과 권위 의식 내지 자존심 때문이다. 즉 재판소원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헌재 밑으로 들어간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세간에 알려지기는 대법관들이 헌법상 동급인 헌법재판관들을 한 수 아래로 본다.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다시 헌재의 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훼손하는 참을 수 없는 수치로 본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국민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이라는 헌법 실현의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사법사태에서도 보듯이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통제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미국처럼 헌재가 없다면 모르되, 독일제도를 도입해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 헌재를 설치한 이상 대법원 등 법원의 재판도 최종적으로는 헌재에 의한 헌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라고 헌재를 만든 것이다. 사법 사태를 계기로 필자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드디어 국회가 주목하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정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단하다. 이는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하면 된다.

 

한편 재판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헌재의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소폭 증원이 바람직하다. 재판관 증원은 헌법개정사항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2개 부(Senat)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각각 8명씩 총 16명이다.

 

2-3. 대법관·헌재 재판관 선출 방식개혁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폐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또는 임명 거부 사태에서 보듯, 헌재 재판관의 지명과 임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헌법상 대법원과 헌재,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은 정확히 동급이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재 재판관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반대로 헌재 소장은 대법관 지명권이 없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비해 법률보다 상위의 최고법인 헌법심을 담당하는 헌재의 위상이 법리상으로는 독일처럼 대법원 위에 위치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대법원 밑으로 들어갔다. 현행 헌법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에 대응해 헌재 소장도 일정 수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가 큰 틀에서 동일한 사법기관이라는 점, 양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모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마찬가지로 헌재소장의 대법관 지명권도 헌법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을 모두 국회에서, 또는 국회와 관계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대법원과 헌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및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국회를 국민의 제1 대의기관으로 정한 헌법정신과 의회주의에도 부합된다.

 

2-4.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일정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2007년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는 일정한 형사재판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로써 재판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 직업 법관만의 재판이 자칫 폐쇄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관료화·보수화되거나, 이념적·정치적 편향의 위험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법관들의 일방적이고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재판의 진행과 결과를 국민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그 대상과 절차 등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소송당사자의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소나마 사법권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국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5. 법원의 판결문 공개 확대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 물론 판결문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과거보다는 최근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사법부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판결문의 공개 범위와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에 상당한 제한이 존재하고, 판결서 열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상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은 공개하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적 이유에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해외 법치 선진국들은 대체로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비공개로 한다.

 

법원의 판결문은 이처럼 헌법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법원의 재량으로 제한될 수 없다. 또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부패와 권력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된다. 자신이 내린 판결이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다면 그만큼 법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전관예우의 폐해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판결문의 공개 확대로 관계자의 사생활 비밀 침해나 기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실명 처리 등 얼마든지 절차적·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오늘날 AI 시대를 맞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 추세에 걸맞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판결문 공개 확대는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도 판결문 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데이터베이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판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판결문의 원칙적 전면 공개는 필수이다.

 

3. 결어

 

이런 최소한의 사법개혁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 법률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을 시행하고, 헌법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헌재 역시 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방법 및 관할권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과 헌재와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법조인 교육제도와 선발 문제 및 법원, 검찰,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전관예우 근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새 정부 초기에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민생 등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 실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사법개혁 등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 민생문제와 사법 및 검찰개혁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병행 가능하다. 실제로 사법 및 검찰개혁 없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도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아울러 사법 및 검찰개혁은 행정부가 별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즉 국회는 이미 만들어진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즉각 공포하면 된다. 나머지는 예산을 추가해서 각 기관에서 추진하면 된다.

 

둘째, 만일 새 정부 초기에 개혁을 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닥치고, 동시에 개헌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그랬듯이 사법 및 검찰개혁 문제는 뒤로 미루게 되고,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닥치게 되면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 더욱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른바 위성정당의 설립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국회 의석 구도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은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을 함께 갖게 되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누구도 예상 못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라는 패착이 이런 전혀 뜻밖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았다. 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만일 사법개혁이 성공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완전히 민주·호헌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가권력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검찰개혁이 사실은 오히려 검찰 개악이 됐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공수처의 설치도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제대로 기능할 없는 공수처법을 제정한 결과 무능 공수처로 전락했다.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 초기에 사법 및 검찰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어차피 개혁에 대한 야당과 법조계의 극심한 저항은 상수다. 돌파해야 한다.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아닌가. 국민이 원한다. 국민만을 보고 가라.  < 정연주 기자 >

 

특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 모을 것으로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에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각 수사기관은 “예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달 초 특검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뛰어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죄 수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렇게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 소환 시점이 관건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이미 두 차례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특검으로 조사를 미룰지 관심이 쏠린다.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특검 수사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상당수가 ‘채 상병 특검’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각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특검으로 넘기고 기존 수사팀 검사·수사관이 특검으로 파견 갈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 인력으로 파견하도록 못 박아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계획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여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검을 앞두고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팀이 남은 기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해 충실한 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곽진산 기자 >

 

민주·혁신당 ‘3특검’ 후보 구인난…다년 경력·겸직 금지 등 조건 장벽

 
 
지난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물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에 “검사·변호사 출신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본업이 아닌)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며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2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이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각각 한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의 자격을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자로 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흔쾌히 나서는 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등 특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 모두 출신 지역이나 직역 구분 없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내부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권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특검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정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 김채운 기자 >

 

거부권 남발 윤석열 ‘3특검 부메랑’ 맞는다…7월 초대형 수사 개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현실화 됐다. 3개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최대 120명이다. 향후 특검 추천 및 지명 절차 또한 지체없이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7월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초대형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이 약 2개월 동안 동시에 진행되긴 했지만, 3개 특검의 동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상규명이 연이어 밀린 탓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내란 특검까지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다.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2일 이내)→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 의뢰(2일 또는 3일 이내)→민주당 등이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3일 또는 5일 이내)→대통령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추천부터 지명까지 최장 12일이 걸린다. 특검법 공포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추천·지명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특검 지명 뒤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매머드급 특검팀 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개 특검 최대 파견 검사 수를 보면,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올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정원 기준 110여명 규모인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114명) 수준의 규모가 특검팀에 모이는 것이다. 직전 특검팀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 간 검사는 20명이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도 3개 특검을 합치면 440명(특별수사관 220명, 파견 공무원 220명)인데, 이마저도 규모가 너무 커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범위도 너무 많은 데다 정치적 부담도 커서 특검팀에 가려는 사람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특검에 유능한 인력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세 개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윤 전 대통령으로 같아서 압수대상이나 장소도 수시로 겹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해 수사의 속도를 낼 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김건희 특검법’ 통과…주가조작·뇌물수수 포함 16가지 의혹 총망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4전5기.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네차례 폐기됐다가 다섯번째에 이르러 현실화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져,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 등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박수민·우재준 의원 등 3명은 반대 표결을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2023년 12월, 2024년 9월, 11월, 12월에 네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200명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2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다섯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4월17일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을 병합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6천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의혹 등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이 그간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가장 많은 16가지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을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접수된 지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이 처분의 적절성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보는 특검이 4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는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80명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빼면 최장 150일이다.   < 김해정 기자 >

 

시민단체, 내란 특검법 통과 환영…“윤석열과 내란 잔당 철저 수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란특검을 신속 출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이 심판받은 만큼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내란특검법의 공포와 시행은 철저한 ‘내란 종식’을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특검을 신속하게 출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하여 계엄 해제 뒤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경호처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난 만큼 이들의 내란 증거인멸 시도를 신속히 수사 착수하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김용현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대북 국지전을 야기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구성도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권 인사나 언론 탄압 수사 등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윤석열 주변의 부정부패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거나,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속했던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어 ‘과거를 세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봉비 기자 >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 Hot 뉴스 2025. 6. 9. 11:31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
 

다음주 수요일(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연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쪽은 9일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언제 다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빠른 속도로 일정을 진행, 같은 달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첫 공판을 미뤘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변경 날짜를 잡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판기일 변경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재판 정지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전부터 여러 사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에 합치한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을 진행중인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진행중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수원지방법원 같은 재판부가 법인카드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여러개인 만큼 대법원이 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고등법원이 먼저 사실상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일단 개별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는 형국이 됐다. 만약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서울고법 판단이 국회의 움직임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민주 48.0%-국힘 34.8%  혁신 3.7%-진보 1.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란 전망이 5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국정 수행 전망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8.0%) 결과, 응답자 58.2%가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35.5%는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6.3%였다.

 

이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 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 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4.6%, ‘남북관계 및 외교 안보 강화’ 3.7% 등 차례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0%,국민의힘 34.8%,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7%, 진보당 1.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5월 마지막주 조사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3.1%포인트 내렸고,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장나래 기자 >

 

여당 의원들, “대통령 시계 없느냐” 이 대통령에 물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손목시계. 대통령실 제공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이 뒷이야기를 전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만찬을 끝낸 뒤 자리를 떠나면서 ‘대통령 시계는 없느냐’고 장난스레 물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행사를 하는 경우 초청한 당사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답례품을 지급해 왔는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 시계’가 인기를 끌곤 했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국민의힘 연찬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명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거가 뭐가 필요하느냐”고 답했고, 이에 몇몇 의원들은 “그래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으냐”며 우스갯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왼쪽)·서영교(오른쪽)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함께 자리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 촬영 일화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각별히 애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되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겐 ‘반드시’란 말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 한 명씩 사진을 촬영한 이 대통령은 서 의원과도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의자를 하나 더 놔 김 의원과 함께 셋이서 사진을 촬영토록 했다고 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들끼리 사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심우삼 기자 >

 

이 대통령 “질문하는 기자 얼굴 공개, 댓글 보고 내가 제안”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들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과 유엔(UN)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민적 요구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은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 뒤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