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관련 진료 허용하는 등 
의료처우 제공 중” 언론에 공지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외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한편, 두 특검팀의 강제 인치 시도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저항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3월 석방된 지 4달 만인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손고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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