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 취소 적법한가’ 쟁점

박은정 “듣도 보도 못한, 판사의 자의적 법 해석”
정청래 “그동안 날로 계산한 거 다 불법이냐”
김석우 직대 “즉시항고 사례는 석방한 다음에 한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주된 화두였다. 윤 대통령 석방이 적법하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를 두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윤석열이 구속취소 된 것"이라며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형사소송법 201조 실질 심사에 관한 것과 214조 적부심사 관련 규정을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다. 경위를 보면 201조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당일 23시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새벽 1~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날로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대답에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하라"고 나무라며 "법에 '날'로 되어 있으니 71년 동안 2300명의 법관이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14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시'로 계산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천 처장이 박 의원의 말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 계산하는 게 합헌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재판부에서는 실무와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 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정 위원장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고 하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민주당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제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성남에프시(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당에서 경호를 위해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의원들을 통해 많은 제보가 있는데,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황 대변인의 브리핑 뒤 곧바로 신변보호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상시적 테러 위협이 있으나, 밀도나 강도에서 최근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총기 위협 등의 경우 일반 경호로는 막아내기 어렵다고 봐서 신변보호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뒤 경호를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 한겨레 엄지원  고경주 기자 >

2~3일 전 선고 발표 관행 있지만
극우 난동·감사원장 등 심판 일정 고려
다음주 연기 가능성…14일 유력 전망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5천만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 기정사실”
“국민 우롱한 죗값 치러야” 비판 쏟아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적용된 ‘시간’ 단위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완전 코미디”, “장난하냐”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되물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냐”라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대검의 “번복”을 꼬집으며 “장난하냐? 이게 검찰이 해도 되는, 국민 앞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할 짓이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완전 코미디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검 공문과 관련해 “그러면 즉시항고를 안 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며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검찰이) 친 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법 기술자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안 한다.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 한 명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였던 거냐”라며 “너네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딱 한 놈을 위한 계산”, “내란 수괴 ‘시간 계산’ 탈옥 포털 닫힘”이라고 비꼬았다.

 

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 산정 방식을 뒤집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지침을 내린 것이다.  < 한겨레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