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만…'1호 법안' 상징적

"내란 심판, 헌정 회복 열망하는 국민 뜻 받들어"
"멈췄던 나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
윤석열 거부권에 망가진 국회 권한 복구 의미도

특검 이르면 이번 주 임명, 7월 초부터 본격 수사
역대 최대 규모 '윤건희' 정조준…"신속 단호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형 비리의 극단을 치달았던 '윤건희 정권'의 갖은 패악을 파헤칠 '3대 특검법'이 마침내 공포(公布)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 주에 각각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간 진실과 정의에 목말랐던 국민들에게 해갈의 시간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전날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이날 하루 만에 심의, 의결, 재가, 공포까지 전부 완료한 것이다. 더 할 수 없는 속전속결이다. 시간을 끌지 않고 내란 종식 및 민주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면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이 거부권 남발로 망가뜨렸던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복구한다는 의미도 담아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6.10. 연합
 

이 대통령이 이처럼 상징성이 큰 '1호 법안'을 지체없이 공포함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됐다. 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우 의장은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는 듯 이날 바로 3개 특검 임명 요청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우 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3개 특검 모두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남은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각각 하루씩만 쓴다고 가정하면 사흘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금요일인 오는 13일 특검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후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해 최장 170일(준비기간 포함)이다.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의혹을 다루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역대 특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 종전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으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3개 특검 중 인력이 가장 적은 채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
 

민주당도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다.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다.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운영에 4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 주가 조작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며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란 · 김건희 · 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이후 준비 기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특검 수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 등 세가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특검법 공포를 재가하며,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 고경주 기자 >

헌법 84조 적용…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가며 취재진들과 인사하다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앞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선 전 일정이 공지된 이 대통령 재판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 장현은 기자 >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 중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 확보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곽진산 기자 >

한·중 정상, 양국 관계 발전 중요성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9일)에 이은 세번째 정상 통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 동안 시 주석과 통화하면서 “한-중 양국의 호혜·평등 정신 하에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시 주석이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의 이익인 만큼, 중국 쪽은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상호 소통과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정상적·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와 내년 의장국인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경주 회의에서의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날 통화 분위기를 전했다. <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