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아빠'된 영국 존슨 총리약혼녀 사내아이 출산

블레어·캐머런 전 총리 이어 현직 총리 재임기간에 자녀 가져

 

보리스 존슨(55) 영국 총리가 늦둥이 아빠가 됐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29일 존슨 총리의 약혼녀 캐리 시먼즈(32)가 사내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총리와 시먼즈 양은 이날 오전 런던 병원에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한 것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와 시먼즈 양은 환상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산부인과 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병원에서 출산 과정을 내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존슨 총리가 오후에 업무에 복귀했으며, 추후 연내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시먼즈 역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1주일간 앓은 뒤 회복했다.

앞서 존슨 총리와 시먼즈는 지난 2월 말 임신 사실을 공개하면서 초여름에 출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자신들이 약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들 커플은 지난해 7월 존슨 총리가 취임한 뒤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우닝가에 입성한 첫 번째 커플이기도 하다.

워릭대에서 미술사 등을 전공한 시먼즈는 여러 정치인 밑에서 자문역 등으로 일했고 이후 보수당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임명돼 정치인들과 교분을 쌓았다.

영국 현직 총리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20108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이후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총리의 부인인 셰리 블레어 여사가 20105월 아들을 낳은 바 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서 존슨 총리의 득남 소식을 축하하면서 "존슨과 시먼즈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아기침대를 남겨놓고 오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정원에 정글짐은 남겨놓고 왔다"고 밝혔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 하원의장 린지 호일 경, 맷 행콕 보건부 장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등 영국 정치인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스타머 대표는 특히 존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진데다 시먼즈 역시 코로나19가 의심됐었던 점을 가리키며, "인간적으로 총리와 캐리가 최근 몇주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서 "이제 안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시먼즈에게는 첫째 아이지만, 존슨 총리는 이미 다섯명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1987년 옥스퍼드 대학 동창생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했다가 두 번째 부인인 마리나 휠러와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이혼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존슨 총리와 휠러는 그러나 지난 22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이와 별개로 미술 컨설턴트인 헬렌 매킨타이어와의 혼외관계에서 딸을 뒀다.

존슨 총리가 다우닝가에 머무는 동안 시먼즈와 결혼하면 최근 200년 동안 재임한 영국 총리 중 처음이 된다.


"백악관, 정보당국에 중국·WHO 코로나 은폐여부 철저조사 지시"

NBC방송 보도미 대규모 감염·사망에 비판론 고조 속 관심 분산 시도 관측

 

백악관이 미 정보당국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미 NBC방송이 29일 보도했다.

NBC방송은 사안을 잘 아는 전·현직 미 당국자들을 인용, 국가안보국(NSA)과 국방정보국(DIA)에 지난주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중앙정보국(CIA)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청 내역과 위성사진 등의 데이터를 동원해 중국과 WHO가 애초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긴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다.

WHO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연구소 두 곳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바이러스가 처음 포착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지시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속하게 저지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의 유래를 아는 것은 전 세계의 세계적 유행병 대응을 돕는 데 중요하고 향후 감염병 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CIA와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17개 미 정보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응을 치켜세웠으나 미국이 감염·사망자 1위에 올라서고 미국 경제에 충격이 커지며 재선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한편 WHO에 대해서도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원을 보류했다. 미국은 WHO의 최대 자금지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감염·사망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높은 가운데 여론의 관심을 중국과 WHO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NBC방송은 "중국 탓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비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토대에 효과적임이 입증됐고 그의 측근들은 11월 대선에서 이런 메시지가 중서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6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베 "한국은 중요한 나라코로나 대응 계속 협력 원해"

"코로나 종식 안 되면 완전한 형태 올림픽 개최 못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계속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진훈 입헌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 우한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거주자를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는 발언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백 의원이 '(올림픽) 1년 연장을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전제냐'고 질문하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선수나 관중 모두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낸 증거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이 대회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 중의원, 코로나19 이유로 무소속 의원 한국 방문 불승인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가 29일 무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의원의 다음 달 초 한국 방문 신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모지 의원은 한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다음 달 1~3일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 소속인 다카기 쓰요시 중의원 운영위원장은 4월 말~5월 초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 각 당에 해외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자민당은 이날 운영위 이사회에서 "외무성이 방문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귀국 후 14(자택) 대기가 필요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승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른 정당도 자민당의 주장에 찬성해 만장일치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중의원 운영위의 불승인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카기 운영위원장은 이사회 후 기자들에게 "(시모지 의원도) 중의원 의원인 이상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인 패스트트랛 합의

● WORLD 2020. 4. 30. 03:35 Posted by SisaHan

·, 기업인 신속통로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신속통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곳에서 51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중국 기업 등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테 비자(사증)를 발급 받으면 -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신속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51개국이다.

다음은 신속통로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