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생각 따를 충성파들로 계속 채워 

 

 
 
마이클 왈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반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을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기 트럼프 행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고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의 생각을 따를 충성파들로 채워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신을 보좌하고 관련 기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왈츠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왈츠는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주방위군 등에서 27년간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에 파병된 경력이 있다.

트럼프의 거주지가 있는 플로리다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인 왈츠는 트럼프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 2021년 ‘1·6 의사당 난동’ 뒤에는 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왈츠는 지난해 폭스뉴스 기고에서는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또 트럼프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쪽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나토가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러시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엔피알(NPR)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범위를 넓혀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왈츠는 하원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중국 특위’에도 소속돼 강경한 반중국 태도도 보여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위험한 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군수 물자 수송 선박을 나포하거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국무장관으로는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트럼프 쪽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루비오는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트럼프를 비판했으나 지금은 트럼프에 충성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루비오는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과 다른 입장을 갖기도 했지만 갈수록 그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종전 노력을 주장하며, 중국과 이란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시엔엔(CNN) 등은 1기 때 반이민 행정명령과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정책의 설계자인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을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연설문 작성자이기도 했던 밀러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책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 대량 추방 공약도 그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등록 이민자 추방 규모를 지금의 10배인 연간 1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엔엔은 12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충성파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세관국경보호국, 이민세관집행국, 연방재난관리청, 비밀경호국 등을 감독하는 방대한 기관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앞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겠다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미등록 이민자 대량 추방 공약의 실천 의지와 함께 강경파, 충성파를 기용하는 인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보직 인사에서도 충성파·강경파를 기용하고 있다. 이날 환경보호국 국장으로 지명한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충성파다. 반환경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좌파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김미나 기자 >

 
 

유엔,  폭력조직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85% 통제 분석 

 

 
 
      아이티 경찰이 11일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폭력조직과 교전하고 있다. AFP 연합
 

폭력조직이 수도 85%를 장악한 아이티에서 민간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려다 총격을 받고 회항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미국 스피릿항공은 11일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을 이륙한 자사 여객기 한대가 도착지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의 국제공항에 다가가다가 총격을 받고 항로를 바꿔 옆 나라 도미니카공화국의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스피릿항공은 “승무원 한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다친 승객은 없다”고 덧붙였다.

착륙 뒤 살펴본 결과 기체에 총탄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다. 스피릿항공 대변인 토미 플레처는 “기체에 총격과 일치하는 피해 증거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은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내 금속과 플라스틱 부분이 깨져 나갔다”며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날 사고로 뒤이어 공항에 접근하던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 여객기도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갔으며, 공항은 잠정 폐쇄됐다.

총격은 지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부 세력이 포르토프랭스로 드나드는 것을 막으려는 폭력조직의 시도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티는 오래전부터 폭력조직의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이들 폭력조직의 활동은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서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피살된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엔은 폭력조직이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5%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인 아이티의 치안 유지를 위해 케냐 경찰이 다국적안보지원(MSS)이란 이름으로 파견되어 현지 군경과 활동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폭력조직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공항 총격은 아이티 과도위원회가 10일 게리 코닐 임시 총리를 취임 다섯달 만에 해임한 다음날 일어났다. 과도위원회는 지난 4월 대선 준비 등을 위한 임시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코닐 임시 총리와도 몇몇 각료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위원회는 이날 기업가 출신인 디디에 피세메를 새 임시 총리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코닐 임시 총리는 “총리의 해임은 의회의 권한으로 과도위원회는 총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법률가들, '김건희 불기소' 두고 UN 개입 요청

● WORLD 2024. 11. 13. 05: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등 15명,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서한 보내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24일 최재영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대검찰청. 
 


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푸틴은 9일 서명...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 공식 발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러 조약 채택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을 11일 비준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각) 조·러조약에 비준한 터라,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은 공식 발효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체결된 ‘조·러조약’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과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을 결정하고 서명했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 비준·폐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이다. 최고인민회의도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91조)할 권한이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6월19일 평양 회담에서 조·러조약에 합의한 이후 러시아 쪽은 하원(10월24일)→상원(11월6일)→푸틴 대통령(11월9일) 순으로 조약 비준 절차를 밟아 마무리했다. 북쪽은 조약 비준과 관련해 지금껏 아무런 공개 언급이 없다가 이날 김 위원장의 정령과 서명으로 조약이 비준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조·러조약은 23개조로 이뤄졌는데, 4조에서 ‘조약 당사국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쪽이 인민군 1만명 남짓을 러시아에 파견·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난달 18일 첫 발표 이후 조·러조약의 발효 시점이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었다.

조·러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22조)을 가진다. 이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인데, 한쪽이 조약 효력 중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한테 통지하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 중지’된다.  < 한겨레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