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두 병원 6분 걸려 비행…폐섬유증 환자에 이식

 

    세계 최초로 드론으로 이송된 폐를 이식 받은 알랭 호닥(왼쪽)씨. [CBC 캡처]

 

캐나다 토론토 의료진이 드론을 이용해 생체 폐를 이송해 환자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폐섬유증을 앓는 알랭 호닥(63)씨는 지난 달 드론을 이용해 이송된 폐 한 쌍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장기 운송에 드론을 이용한 사례로 세계 최초라고 CBC 방송이 13일 전했다.

 

드론은 토론토 웨스턴병원을 출발, 6분간 1.6㎞의 거리를 비행한 뒤 호닥씨가 수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토론토종합병원 옥상에 안착했다.

 

계획을 주도한 '토론토 폐 이식 프로그램'의 샤프 케샤브지 박사는 향후 장기 운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개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생 장기 보존과 이송을 연구해 왔고 이번에 드론을 이용해 장기를 이송해 수술하는 데 성공했다. 이 드론은 토론토 대학병원협회와 '유니더 바이오일렉트로닉'이 이번 계획을 위해 특수 목적용으로 제작한 기종이다.

 

케샤브지 박사는 "지금까지 장기 운송을 위해 항공기와 헬리콥터, 승용차와 밴 등을 동원해 왔지만 불과 2㎏짜리 물체를 운반하는 데 제트기 한 대를 통째로 띄워야 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이용한 이송은 비행장과 도로, 비행기, 그리고 병원 등으로 연결되는 운송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비행장과 조종사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도시 상공을 드론으로 비행하는 것은 무수한 주파수와 전파 방해, 번잡한 도심 상황 등으로 장애가 많다"고 지적한 뒤 토론토가 캐나다 최대 도시 중 하나임을 들어 "이곳에서 성공했다면 어떤 도시에서도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케샤브지 박사 팀은 이번 계획을 위해 시내 두 병원 사이 시험 비행을 53차례 실시했고 특별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 비행 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호닥씨는 자신이 드론 이송의 '실험 대상'이 된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엔지니어이자 드론 애호가인 그는 지난 2019년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하자 이번에 거주지인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거처를 옮겨 지내며 폐 이식을 대기해 왔다.

 

     폐 이송에 사용된 드론

"의료상 사유에도 백신 카드제 적용 면제 안 해줘“

 

     코로나19 백신 카드 [연합뉴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여성 2명이 주 정부가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카드제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CBC 방송 등 현지 보도가 15일 전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 등 의료상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백신 카드 시행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BC주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모든 주민에 식당 등 공중 시설 입장·이용 시 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백신 카드를 제시토록 하면서 특별히 의료상 사유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라 웹(39) 씨의 경우 지난 5월2일 백신 1차 접종 후 피로와 심장 부정맥 등 심한 후유증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로부터 2차 접종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또 다른 소송 제기자인 레이 앤 엘리에이슨(41)씨는 자신의 질병 이력을 이유로 주치의가 백신 접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의료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백신 카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규정인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에 명시된 공중 집회와 생활 영위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백신 카드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주민의 사정을 고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로버트 호크스 변호사는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반 백신주의자'도 아니라며 "백신 카드 시책이 이들과 가족을 어려움에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에이슨의 경우 남편과 두 자녀가 백신 접종자여서 가족 동반 행동이 불가능하며 직장을 잃을 염려까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주 법무부는 이날 "주 정부와 보건 당국은 BC 주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식으로 소송이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주 보건 당국은 백신 카드 시행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식당에서 포장 주문을 하거나 영화나 스포츠 경기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시책의 목표라는 입장이다.

의장국 브루나이 "비정치적 대표 초청" 발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군정 인정 여부 등도 영향줄 듯

 

    지난 6월 모스크바 국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EPA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오는 26~28일 열린다.

 

아세안은 전날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전날 회의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의 정상회의 참석을 불허하는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일부 회원국은 지난 4월 24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미얀마 군정이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당시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특사 파견 등 5개 사항에 관한 합의를 채택했다.

 

당시 회의에는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석했다.

 

 4월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맨 오른쪽) [인도네시아 대통령실/AP 연합뉴스]

 

그러나 이후에도 군경에 의한 시민 학살 등 유혈 참사가 끊이지 않았고,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왔다.

 

지난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도 군정이 합의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세안의 이번 결정은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정 인정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가지려다 하루 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결정은 해당 회의에 군정 외교장관이 참여하려 한 것과 관련있다고 보도했다. 군정 외교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총장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자칫 군정을 인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군정은 문민정부 당시 임명된 초 모 툰 현 주유엔 대사가 쿠데타 이후 군부를 비판하자 그를 해임하고 군부 인사를 후임 대사로 지명한 상태다. 하지만 유엔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및 반군부 인사들을 무력으로 탄압해왔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천178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세안 "정상회의 제외" 카드에 미얀마 군정 '평화 합의' 따를까

 4월 합의 후 군경 무력진압 계속 '유혈사태 중단·대화 노력' 압박

"군정 배후 중국 · 러시아 때문에 실효성 없을 듯" 지적도

 

     지난 3월 27일 '미얀마군의 날' 열병식에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로이터=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 '정상회의 참석 배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오는 26~28일 열릴 예정인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의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를 지키지 않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가급적 회원국을 압박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아세안의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다.

 

아세안이 이처럼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얀마 군정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라는 압박성 조치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반대 세력을 무력을 동원해 마구 탄압해왔다.

 

이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 24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 인도적 지원 제공 ▲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당시 합의에는 미얀마를 대표해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여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민간인 1천178명이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정은 아세안의 대화를 통한 중재 노력도 거부하고 있다.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이 미얀마 방문시 가택 연금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을 만나게 해달라고 줄곧 요청해왔지만 군정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화상회의에서도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군정이 합의 사항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세안의 결정에 따라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려는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미국을 비롯해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상대로 외화자산 동결 및 각종 경제 제재조치 등을 내세워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화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그러나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압박은 미얀마 군정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을 규탄하면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집권과 관련해 쿠데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군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막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가장 큰 무기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 등 8개국·EU "미얀마사태 해결할 아세안특사 지지" 공동성명

미얀마 군부, 수치 면담 요구한 특사 입국거부…정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양곤 EPA=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한 8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미얀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 특사 역할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미얀마의 심각한 상황과 국민 희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에리완 유소프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환영하고 방문 목적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는 등 종전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강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동티모르 및 유럽연합(EU)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은 지난 4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와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 방문 지원 등 5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8월 에리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을 미얀마 특사로 임명했다.

 

이후 에리완 특사는 미얀마를 찾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지만, 미얀마 군부는 합의를 깨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징계처분 정당’ 1심 판결문 뜯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한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결한 것은 윤 전 총장 행동이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징계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지시와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A4용지 137쪽(별지 20쪽 포함)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런 판단을 관련자 진술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였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당시 윤 전 총장이 보였던 반응과 지시 내용 등이 자세히 나온다. <문화방송>이 관련 보도를 한 직후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고 보고하자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각별한 관계를 자세하게 거론했다. 두 사람이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2017년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을 언급한 뒤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검사’,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더라도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로 인해 일반인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에 개입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친한 두 사람이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사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찰 및 수사에 적극 개입해 방해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수사방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에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전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 등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과거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간부와 친족, (법원행정처가 정한) 물의야기 법관 같은 정보 및 세평이 수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보 수집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검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만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통령과 대학 동문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는 정보, 가족관계 등 특정 판사에게 영향력 행사 악용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해당 판사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임의로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모두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종합한 뒤 “검찰의 독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없다. 검찰총장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 독립성을 들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1심 판단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전까지 이뤄졌던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선고는 오는 12월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 전 총장 쪽은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전날 나온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판결, 정치적 고려 했다면 어제 선고 안 했다”

 

 서울행정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국민의힘 제기에

“원고 쪽도 선거 국면이라 빨리 원한 것으로 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사진 왼쪽 끝)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타당하다’는 지난 14일 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 법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4일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중에 이뤄졌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 한복판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배 법원장은 “원고(윤 전 총장) 쪽에서도 선거 국면이 있어서 빨리 (판결)해주기를 희망했다고 (안다)”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이라 특정 후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선고) 일정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후보에게 정치적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 법원장은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데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보도자료를 보니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성 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확정

2023년 10월까지 임기…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위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임이 확정됐다. 한 부장은 2019년 취임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검찰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10월18일자로 한동수 부장을 연임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10월 임명돼 이달 첫 임기를 마친 그는 연임이 확정되면서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감찰부장은 검사 직무감찰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 부장은 판사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하나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임명된 인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 부장은 그와 꾸준히 대립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당시 한 부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 부장은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인물로도 꼽힌다. 그는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쪽이 제기한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공익신고를 낸 곳도 바로 대검 감찰부다. 앞서 조씨는 한 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주요 관계자 조사를 처음으로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야당 등을 중심으로 한 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준호·정병화 전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연임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