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은 우리를 주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주고 즉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영면케 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하나님을 향해 고양되고 개방될 수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복음>은 주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 경외하는 경건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에 등불을 켜주는 <빛>이 되신다. <복음>은 위대하고 뛰어난 진리와 선과 악에 관한 율례(법칙)가 쓰여진 말씀이고, 또한 ‘복음’은 우리 모두가 기쁨의 우물을 길을 수 있는 풍성한 우물인 것이다. 만일 크리스천들이 먼저 주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던져 버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믿음의 봉사를 젖혀 놓을때 그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태만은 범죄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태만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경화 되어서 마침내 그들은 ‘오만한 자’가 된다.

그런고로 어떤 확실한 규범에 의해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정욕의 지배와 유혹에 따라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 할수있다. 또한 ‘죄인’이라는 단어는 죄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여 그것을 그들의 업으로 삼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오만한 자’란 ‘하늘을 대적하여 입을 벌리는’ 자들이다. 주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모두 주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계시, 그리고 주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인도해 주는 <성서-복음>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지혜롭고 선한 자가 될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깊이 반성함으로써 오류를 잘 살피고 알아서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에 잠기도록 하자! 선한 것에 나의 생각들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견실히 지키도록 하자!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우리가 향한 것에 관해, 특히 잘못 행한 것에 관해 우리 양심을 살펴 그것에 대해 회개(자복)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밤 중에 깨어 있을 때 주하나님께 대해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묵상하며 살아가자. 소란한 때일지라도 우리 심령을 평온하고 조용하게 지키도록 하자! 크리스천들은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드려야 되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하나님께 깊숙히 다가가자. 주하나님을 의지하고 주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생을 사는 것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인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우리 자신을 주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아래 두어야 한다. 주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모든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하나님께 늘 진지하고 간곡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 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온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은 입에서 나온 표현과 일치하는 <기도>이어야 됩니다. 거짓된 기도는 효과가 없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주하나님은 은총으로써 <기도>를 맞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한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시27:7),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다면 주하나님은 은혜롭게 들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훌륭한 성도들까지도 그들의 고통이 심하고 괴로울 때는 쓰러지기 쉬울 것이며, 그들의 영은 압도되고 몸과 마음은 지쳐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믿음>이 특효 있는 활력제가 된다. 그러므로 계속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해 주며, 주하나님께 대해 선한 생각을 유지하고, 스스로 편안한 즐거움을 갖도록 해준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주하나님과의 우리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주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하나님께서 그 <신뢰>에 의하며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주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할 만한 이유를 가지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되도록 할 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누가 우리에게 상을 찡그리든지 간에 우리 자신과 아울러 서로 서로를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그 걸음을 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 ‘죄악’이 사해짐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원하는 이들은 그 죄악을 뉘우쳐 고백함으로써 스스로 부끄러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수치감과 성스러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여야 하며, 두려움과 성스러운 떨림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회심한 즉시의 ‘사도 바울’을 바라보자! 우리는 기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보다는 호흡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 김진규 - 밀알교회 장로 >


[기쁨과 소망] 팔십…

● 교회소식 2018. 9. 4. 16:13 Posted by SisaHan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시편90:10)는 성경 말씀이 있다. 읽을 때 마다 팔십이라는 숫자가 멀게 느껴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던 기억이 있다. 틀리지 않은 생각이다. ‘팔십’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 팔십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 말 그대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숫자요 아직 젊은 나에게는 근접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듯 하다.


지난 몇 주 전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2~3년 주기로 방문하셨기에 이번 방문 또한 시간이 되어서 오시는 구나…” 생각했지만, 왠지 이번 방문은 오시기 전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묵직함이 나의 마음을 놓아 주지 않았다. 왠지 반복되는 방문 일정이 이번으로 끝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다 ‘팔십’이다… 우렁찬 목소리로 회중을 압도 했으며, 몇 주를 연속해서 부흥회를 인도하셔도 여전히 주일 아침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제단을 지키셨던 그 분이, 팔십을 훌쩍 넘긴 세월 앞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나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 이유였던 것이다. 시간이 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일 진대, 그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점점 쇠하여지는 기력을 붙잡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일들을 들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했던 만남의 시간이었다. ‘팔십’…조금만 더디게 올 것이지 시편의 말씀처럼 “날아가듯” 빠르게 찾아 온 시간인 것 같아 야속할 뿐이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도, 우리도”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어느 순간 ‘팔십’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나에게 아버님이 그랬듯이…누군가가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리고 보람과 후회가 교차할 것이다. 팔십,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소망해 본다. 팔십이라는 시간의 무게에 남은 삶이 짓눌리지 않기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팔십’을 압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아니 그 압도 되는 모습이 팔십이라는 시간 앞에선 나에게, 우리에게 ‘평안과 여유’를 선물해 주기를 기도한다.


‘팔십’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되어도 시간에 구해 받지 않는 것, 그 것이 성도요 믿음이라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진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돌아보면 그리 길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평생 변함없이 여전하실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일평생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아버지, 일평생 가정의 가장으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셨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전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해 본다.

< 민경석 목사 - 한울교회 담임목사 >


“엄마·아기 함께 성장” 주간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영아·유아 각 20명씩 10주간 다채로운 내용
“아기 첫 사회경험 돕고 발달 단계 특성 맞춰 다양 활동·경험, 정보도”

밀알교회(담임 노승환 목사: 405 Gordon Baker Rd. M2H 2S6)가 ‘엄마와 아기가 말씀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는’주간 영유아 프로그램 「아기학교 꿈씨」를 개설, 제1기 입학어린이를 모집한다.


영아반(18~28개월)과 유아반(29개월~JK전)으로 나눠 각 20명씩을 정원으로 제1기를 9월26일(수요, 영아반)과 27일(목요, 유아반) 개강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밀알 아기학교 꿈씨는 각각 11월28일과 29일까지 10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아기의 첫 사회경험을 도우며,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발달단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도록 돕는”아기학교 꿈씨의 프로그램은 제1기 주제를 ‘신기한 나의 몸-신체편’으로 정해 오감을 통한 다양한 놀이와 언어, 신체 및 음악과 미술활동(Yomoyomi체험),월령별 도서교육과 야외 체험학습,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짜여진다.


등록비는 $180으로, 재료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수업료 $150과 입학금 $30이 들어있고,가방과 야외학습체험, 음악CD, 특별활동비 등이 제공된다. 등록은 밀알교회 홈페이지(www.milalchurch.com)에서 등록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교회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milalbabyschool@gmail.com)로 신청한 후 우편으로 등록서류와 등록비를 보내면 된다.

< 문의: 416-226-4190 >


장기/영구 위임은 건강·재산 2종… 정신력 상실대비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위임장에 대해서 ‘단기 위임장’과 ‘장기/영구 위임장’으로 구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위임장’은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한 위임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 권리를 수임자(Attorney)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국내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단기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단기 위임장일 경우 각 은행기관에 준비된 form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과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 그것으로, 이 위임장들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장들은 도중에 취소를 하려면 본인에게 정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 능력 평가는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에 연락하여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영구 위임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자면, ‘개인 건강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또는 장기 요양 (medical or long-term care)에 대한 결정권을 18세 이상의 성인 수임자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이때 18세 이상의 성인이 친구일 수 있고 가족 중 한 명 일 수 있지만 간병인과 같이 보수를 받는 사람, 복지사,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를 작성해서 의료 또는 장기 요양 사항에 대한 (예컨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생명 유지 장치 불사용 등) 본인의 의사를 수임자에게 미리 전달하여 어려운 결정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사를 인지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은 개인의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재무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고지서 납부, 집 관리 또는 매매, 투자 처분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대신 결정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무와 관련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며 지정 받은 수임자는 재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재무와 관련해서 주변에 신뢰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trust company)에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 서명과 2명의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증인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수임자와 은행 그리고 그 외 위임장의 존재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 곳에 사본을 전달하거나 위임장 보관장소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장기/영구 위임장의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실 것을 추천하지만, 법무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kit를 다운받아 사용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