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은 중요한 나라코로나 대응 계속 협력 원해"

"코로나 종식 안 되면 완전한 형태 올림픽 개최 못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계속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계 백진훈 입헌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 우한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산했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거주자를 전세기로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는 발언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백 의원이 '(올림픽) 1년 연장을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안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전제냐'고 질문하자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선수나 관중 모두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인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낸 증거로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상당히 이 대회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 중의원, 코로나19 이유로 무소속 의원 한국 방문 불승인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가 29일 무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郞) 의원의 다음 달 초 한국 방문 신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모지 의원은 한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다음 달 1~3일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집권 자민당 소속인 다카기 쓰요시 중의원 운영위원장은 4월 말~5월 초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 각 당에 해외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자민당은 이날 운영위 이사회에서 "외무성이 방문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귀국 후 14(자택) 대기가 필요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승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다른 정당도 자민당의 주장에 찬성해 만장일치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중의원 운영위의 불승인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카기 운영위원장은 이사회 후 기자들에게 "(시모지 의원도) 중의원 의원인 이상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 스포츠코로나 옮길라, 선수 침뱉기 금지 확산

 

FIFA 의무위원장 침 뱉으면 경고 줘야

프로야구도 침 뱉기 행위 금지 교육 중

크리켓도 공에 침 묻히는 것 금지할 듯

그라운드에서 침 뱉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질 스포츠 풍경 가운데 하나다.

영국의 <BBC> 등 외신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마셸 도게(75·벨기에) 의무분과위원장이 선수들의 침 뱉기를 금지해야 한다. 침 뱉기는 정말 위험하다. 리그가 재개되면 침을 뱉는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29일 전했다. 의사인 도게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위생 규칙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 선수들은 경기 중 습관적으로 침을 뱉는 경우가 있다. 숨이 차는데 침이 고이면 삼키기보다 뱉는 게 쉬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켜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에서 과도하게 침을 뱉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선수들이 물을 마시기 전에 입안을 헹군 물을 뱉는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기 전 악수를 하거나, 경기 뒤 유니폼을 교환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골 세리머니의 형태도 과거처럼 선수들이 뒤엉켜 하기는 힘들다.

프로야구에서도 선수들이 침을 뱉지 못하도록 구단별 교육을 통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투수들이 공에 침을 묻히는 행위는 이전부터 규정을 만들어 금지해왔다.

외신은 크리켓에서도 앞으로 공에 침을 묻히는 행위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골프투어는 선수들의 침 뱉기 행위를 앞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씹는 담배를 즐기는 일도 설 자리를 잃었다.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은 안전이 보장돼야 축구도 살고 선수도 산다. 오랜 습관이어도 이제 바꿔야 한다. 훈련할 때부터 침을 뱉지 않도록 새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창금 기자 >


인도 혈청연구소 신속 공급’ 주장임상 검증 전 생산부터

 

인도 백신업체, 효능 검증 전단계 백신 4천만~5천만개 생산키로

개발 성공하면 전 세계 분산 생산해 3세계에 싸게 공급계획

 

인도의 대형 백신 제조업체가 제3세계에 싼 값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검증이 채 안된 제품의 양산을 시도하는 도박에 나섰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28(현지시각) 온라인판 기사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백신업체 인도 혈청연구소’(SII)가 영국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ChAdOx1 nCov-19)의 대규모 생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사실은, 이 백신의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오는 9월까지 4000~5000만개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잡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업체의 시도에는 8000만달러의 시설 투자와 3000만달러의 백신 생산 비용이 든다며 백신 개발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다르 푸나왈라 혈청연구소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결정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다이번 결정은 직감과 공공 보건에 대한 공헌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드리언 힐 제너연구소 소장은 백신 생산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 신사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며 혈청연구소는 백신을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청연구소는 조만간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 5월말까지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뒤 인도와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백신은 소규모 동물실험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제너연구소는 히말라야원숭이 6마리에게 이 백신을 투여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으며 원숭이들이 한달 가량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5월 중 영국에서 5000명 규모로 시도될 예정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두 기관은 건강한 사람에게 일부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인체유발시험(HCT)도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은 백신 효능이 확인되고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전세계 분산 생산 방식을 도입해 수십억개의 백신을 신속하게 제3세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시도는 가난한 나라들의 희망이 걸린 도박인 셈이다. < 신기섭 기자 >

 


한국과 중국, 기업인 패스트트랛 합의

● WORLD 2020. 4. 30. 03:35 Posted by SisaHan

·, 기업인 신속통로합의코로나19 속 예외입국 첫 제도화

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신속통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곳에서 51일부터 우선적으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이 투자한 중국 기업 등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한테 비자(사증)를 발급 받으면 -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신속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51개국이다.

다음은 신속통로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 김소연 노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