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입장 일부 외신에 전달,

조태열 장관  “알지도 못했고 동의도 않아”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공개한 지난 5일 외교부 부대변인 전달 PG 내용.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외교부 공보를 맡는 부대변인이 12·3 내란 사태 이틀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문(PG·Press Guidance)을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한글 문답지 형식의 PG에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적혀 있다. ‘위헌 친위 쿠데타’라 비판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PG는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며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이고,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왼쪽)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유창호 부대변인은 PG를 대통령실 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면서도 전달한 이가 누군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유 부대변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기자들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자료를 받아 외신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대변인은 이튿날 이와 비슷한 내용의 PG를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본부로 발령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조태열 장관은 ‘해당 PG 내용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이자 “또 다른 쿠데타”라며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대구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12·3 내란사태 뒤 분출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민심에 대해 “좌파들의 집단 광기”라고 표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검·경이 사건을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 갑시다.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 될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을 정비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또 탄핵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탄핵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규현 기자 >

홍준표, 탄핵 가결 뒤 “한동훈 등 민주당 세작들 제명하라”

가결 직후 페이스북서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대표 체제 ‘정리’를 거듭 주장했다.

홍 시장은 14일 저녁 “탄핵 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 정비”라며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친한계 인사들을 “언론 낭인 출신, 뉴라이트 극우 출신, 삼성가노, 철부지 6선, 탄핵 찬성 전도사 철부지 초선”이라 부르며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들”로 규정했다.

그는 “이들은 앞으로 또 소신을 빙자해 당의 결속을 훼방 놓을 민주당의 세작들”이라며 “제명하지 않고는 이 살벌한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탄핵안 표결 전날에도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로 모두 제명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 한겨레 이문영 기자 >

김상욱 수난…“매국노” 공격받고, 계엄 사과 펼침막엔 욕설 테러

 
 
17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내걸림 펼침막에 욕설이 적혀 있다. 주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1인 시위까지 벌인 김상욱(남갑) 의원을 향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울노사발전연구원’이란 이름을 내건 단체는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욱 의원을 “이완용보다 잔인하고 야비한 매국노”라며 “국민의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김상욱을 반드시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상욱은 민주당 출신으로 울산시장을 지낸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월급쟁이 변호사였던 좌파출신”이라며 “이미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 돼 울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상욱 의원이 내건 펼침막은 욕설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김상욱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 걸린 펼침막은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쓴 것으로 보이는 욕설로 도배됐다. ‘계엄참사에 대해 깊이, 깊이 송구합니다’라고 적은 이 펼침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14일 내건 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소수 극우 파시즘 위헌정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은 물론 12·3 내란사태 직후 국회 계엄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서범수 의원까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보수단체 행사에서 김기현 의원과 박성민 의원을 언급하며 “(울산) 국회의원 (4명 중) 우리 둘밖에 없느냐”며 “우리당이 어려운데 보니까 김기현, 박성민 의원이 (당을) 지킨다고 새(혀)가 빠지더라. 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주성미 기자 >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쪽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한테 발목잡히며 엄청 시달리며 압박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계엄을 했다”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쪽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 갈래로 (대응)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소환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1일 출석 요구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

< 한겨레 배지현  강재구 기자 >

‘전두환 국회 봉쇄’ 판례 보면 ‘윤석열 계엄 내란죄’ 분명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자정께 특공대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기소 요건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내란 범죄의 경우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내란죄는 형법(제87조)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본다. 형법(제91조)은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헌법학계에서는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일 때 ‘권력자에 의한 내란’(정상익 ‘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으로 본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 위기 사태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권력자가 계엄을 이용해 권력 유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5·18 내란이 전형적 사례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의 내란죄를 인정하며 ‘국헌문란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를 남겼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배치했다. 또 무장한 33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한 뒤 의사당을 점거·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4일 새벽 상황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는 경찰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결의라는 헌법상 국회 기능을 수행하려는 국회의원들 출입을 통제했다. 통제 전 또는 어렵게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총기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 수백명이 국회 본관 안팎에 투입됐다. 일부 공수부대원은 창문을 깨고 본관에 난입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한 국회 봉쇄에 대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일시적으로 봉쇄·통제하는 것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3∼4일 150분간 이뤄진 국회 봉쇄 및 무장병력 난입 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군헌문란 목적 판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내란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협박’ 역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면 충분하다며 “당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3일 밤 11시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처단’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연합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조사 거부’ 윤석열, 파면사유 추가되나…8년 전 헌재 “헌법수호 의지 없어”

박근혜 파면 근거에 수사 협조 않은 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출석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파면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은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 거부가 파면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겨레가 16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공언한 진상규명 협조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비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3일 대국민 담화를 자처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세 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출범한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고선 ‘조사 날짜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차 조사를 거부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대통령직 파면 이후인 2017년 3월21일에서야 이뤄졌다.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출석 요구는 거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 협조 여부를 헌법 수호 의지와 연결되어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스스로 파면 사유를 추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불발됐다. 검찰은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이 ‘편향적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 한겨레 강재구  임재우 기자  >

“윤석열 만장일치 탄핵…박근혜는 새발의 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전망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르면 두달 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15일 엠비엔(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보다 중한 내란 혐의를 받는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봤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이 전 처장은 이르면 두 달 안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쪽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내란사태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윤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친윤석열계가 또다시 당권을 거머쥐게 된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다. 자중해야 하는데 또 전면에 나왔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책심관계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연수원 동기로서 충고한다. 국민의 뜻을 보고, 보수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정도를 가라”고 말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그날 밤 윤, 최상목에게 문건 ‘지시’…“계엄 예비비 확보하라”

최상목, 지시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주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에 계엄군 사령부가 집행할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문건 내용이) 계엄 관련해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며 “대부분 재정 관련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문건이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읽지 않은 채 차관보에게 맡겼고 최근 수사기관(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문건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이어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바로 전달했다”는 취지 설명만 반복했다.

이에 야당은 계엄군사령부가 ‘군정’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9조 2항은 계엄군이 민간의 재산을 파괴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군사령부가 행정·사법 등 정부 기능을 관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자금 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통치 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한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통령실 실무진이 ‘참고하라’고 준 문건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며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제가 이미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후 불과 1시간여 만인 지난 3일 밤 11시40분에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구체 정황도 이날 공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한 대응으로 사전에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온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3일 밤 9시40분에 대통령이 찾으니까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사복 차림으로 9시55분쯤 도착해 (계엄 관련) 상황을 알게됐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고, 중간에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된 걸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로 (F4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박수지  최하얀 기자 > 

 

“탄핵 심판, 6명이 결론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어 재판관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국회 몫이다.

이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및 답변서·의견서 요구 등 관련 서류가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법무부 등에는 관련 서류가 송달이 완료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와 국회의장과 법무부 의견서를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민주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공석 3명 국회 몫”

권성동 “한덕수에게 임명 권한 없다”
박찬대 “탄핵 지연 작전 포기하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민주당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소극적 권한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1조 따르면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이다.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시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에 서둘러 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에선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과 국회가 추천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극히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3명은 국회 몫이고 대통령은 단지 임명장에 잉크를 보태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며 “당시 박한철 소장의 경우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끝난 논쟁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판사 재임 중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 분야 전문가다.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

 

국힘 “한덕수, 탄핵결정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또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와 마은혁(29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

 

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 ①법률 ②국민시각 ③국가미래 기준서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무총리실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견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공석인 3명은 국회의 (추천)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냐’ 기자들의 질문에 “권한대행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다”고만 말했다.

또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6개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총리가 여러번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헌법·법률에 따라 이걸 검토하고 이게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총리실 입장과 비슷한 것이다.

다만 방 실장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국가의 미래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문제는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다”며 “두번째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