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열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 불투명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라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2시 위원장실에서 (증인·참고인 관련) 간사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렬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명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와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놀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 했다”며 “차라리 양 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 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제8조)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오늘 오후 2시가 시한이었으나 지나버려 증·참고인 채택이 무의미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했다.    < 고한솔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김 총리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한 건이다. 이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5년간 추징금,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원가량을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공식적인 수입은 5억원 안팎이라며, 자산 형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의금 또는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에 열린다.    < 정혜민 기자 >

[논썰]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재구속 방안도 경찰과 협의중

김건희 특검, 김건희·김주현·심우정 ‘비화폰 커넥션’ 주목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드디어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전광석화로 칼을 뽑았습니다. 조 특검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명 엿새 만입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있게 됩니다.

 

“26일날 이제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풀어주게 되면은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법감정상 내란수괴와 함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내고 지지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이면 날도 더운데 화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과 또 국민 법감정상 이거는 다시 구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9일 MBC ‘뉴스바사삭’)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검찰·법원 김용현 간덩이 키워, ‘제2 지귀연’ 다시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까 걱정과 답답함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 뜻을 배신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그런 황당한 상황만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지귀연’은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특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찰의 무능과 무신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6일이면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됩니다. 일반적 범죄의 경우 대개 6개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계속 복역하면서 상급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내란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진행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을 끈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하고 비교해 보면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공판준비기일을 5월2일, 5월16일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달, 두달 이렇게 걸쳐서 느슨하게 잡아서, … 이것은 내란범들을 구속기간 내에 제대로 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서…”(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돼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란 수괴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찰 책임은 더 큽니다. 이런 일을 막자면 검찰이 내란죄 혐의와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기간이 다시 최장 6개월 늘어나 내란범이 재판 중에 풀려나는 얼토당토 않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최순실씨도 이런 식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해 1심 재판 중에 풀려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는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제2 주범’의 석방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6개월이 다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전에라도 구속영장을 받아서 다른 범죄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은 법원과 검찰 모두의 합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러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1일에야 내란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되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조차도 거부합니다. 어차피 26일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데, 굳이 조건이 달린 보석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추가 구속’이란 효과적 방식을 알아서 제외한 검찰의 물렁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김 전 장관의 간덩이를 키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특혜라고 봅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조 특검 하루 새 추가혐의 적용, 윤석열 재구속은?

 

그런데 검찰이 여섯달 동안 못하거나 안 한 걸 조 특검은 불과 엿새 만에 다른 혐의를 찾아 적용한 겁니다. 그것도 임명 엿새 만이지 사실은 하루 사이에 다 한 일입니다. 조 특검은 18일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당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화폰 정보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특검, 특검’ 하는 건가 새삼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 이럴려고 정권교체 했지’ 정권을 바꾼 보람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비화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아무개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내란 전모를 밝혀내고 내란 범죄 은닉 과정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단초가 되는 혐의들입니다. 머리 좋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재들이 모인 검찰이 이를 몰라서 간과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현을 계속 가둬두는 데 부담을 느꼈거나 무슨 이유에서든 관련 범죄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가 꺼려져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가리기 위한 고의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경태 “심우정도 내란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심우정 총장도요? 그 얘기는 역시 그 비화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경태 “비화폰도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계엄사가 파견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실제 윤석열·김용현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이상하게 비워진 채 공백으로 남은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한자락이 드러난 외환 유치 혐의는 아예 싹 빠져 있습니다. 군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한 국지전 유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최근 이런 점을 지적했죠.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합참과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경향신문 19일치 인터뷰)

 

비화폰을 이용한 정권 핵심부의 내란 모의와 계엄 실패 뒤 증거 인멸 과정의 전모도 밝혀져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비화폰을 관리하던 가령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영장을 못 치게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기소를 막고 왜 그랬겠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번 내란 쿠데타는 결국 정치검찰에 그 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검찰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숨기려고 했을 거고, 비화폰의 통화 목록은 그거를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민형배 민주당 의원, 1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심 총장과 비화폰을 둘러싼 의문은 잠시 뒤 ‘김건희 특검’을 다루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비화폰 사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재구속 사유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데 이어 최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계엄 관련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세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란의 목적’, ‘계엄의 동기’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역시 ‘야당과의 갈등’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따다 쓸 게 아니라 ‘노상원 수첩’에 단초가 드러난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독재 구축을 시사하는 용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부터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집권 초부터 장기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 구도가 있었습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경향신문 19일치 인터뷰)

 

조은석 특검은 임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대로 내란 전모와 사실관계를 한점의 미진함, 한올의 치우침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랍니다.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김건희 “수익 배분” “와이브로 에그” 육성, 주가조작 인지 증거

 

김건희 특검팀도 19일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기자단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6개 범죄 의혹을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최근 화제가 되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씨가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녹음파일에는 또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7일 SBS 뉴스 [단독] “그쪽에서 주가 관리”…‘김건희 녹음’ 수백 개 확보)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원을 두 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20억원을 약 두 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18일 JTBC 뉴스 [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일당에 ‘20억 두 달 맡기고 수익 40% 약속’ 정황)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에 대한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러나 서울고검은 재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김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약속할 수 없는 40% 고수익을 주가조작 세력에게 약속해줬다고 털어놓는 육성파일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육성파일에는 김씨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고 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에그’는 무선 와이파이가 상용화되기 전 사용된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입니다. 접속할 때마다 인터넷 접속주소(IP)가 바뀌어 2010년대 초반 주가조작 과정에서 활용된 장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조상원 차장의 워딩이었을 거예요. (김건희씨에 대해) 주식시장에도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주인수권부까지 거래하는 분이 어떻게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더군다나 그 에그를 썼다라는 표현을 미래에셋 증권 관리자와 통화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김건희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9일 MBC ‘뉴스바사삭’)

 

서울중앙지검 쪽에선 자신들도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하긴 했지만,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 거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전화 주문이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명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 당시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의 해명인 거 같아요 우리 무능력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니야,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이러한 지적을 받는 거보다 훨씬 법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린 몰랐어요, 그냥 우린 무능력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믿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9일 MBC ‘뉴스바사삭’)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관련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김씨 관련성이 드러날까봐 못 본 척 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심인보 “2021년 9월에 이제 9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할 때 그때 미래에셋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21년 9월에 검찰이 당시에도 미래에셋증권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파일,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의 통화를 당시에도 이미 녹취록으로 풀어서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진행자 “잠깐만요. 수사기록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심인보 “그렇습니다. … 이 수사기록 목록을 저희가 쭉 보니까 156쪽에 별건 20-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매매 보조 자료 녹음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DB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아이고, 진짜 이런 녹음 파일이 있네. 아유 이거 안 돼, 안 돼. 우리 이거 확인해 보지 말자 이거, 덮은 것이 아닌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19일 MBC ‘뉴스바사삭’)

 

김건희-김주현-심우정 ‘비화폰 커넥션’, “지옥문 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발표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김씨에 대한 ‘출장 조사’에 나서기 10일 전에 김건희씨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차례나 장시간 통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한겨레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비화폰을 지급받아 썼다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화폰은 2, 3천개 국정원에서 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고위직 나눠 주는데, 그 비화폰은 안보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지 김건희처럼 주가조작하는데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일 뿐이에요.”(박지원 민주당 의원, 18일 MBC ‘뉴스외전’)

 

더구나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건 더욱 이해불가입니다. 자신의 조사를 앞두고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통화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20일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찾아가 휴대폰마저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알현 조사하는 ‘검찰 수치의 날’을 연출합니다.

 

“자기의 범죄 혐의는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이 비화폰을 통해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게 줄 닿는다 이거는 엄청난 국정농단에 속하는 범죄 행위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17일 MBC ‘뉴스바사삭’)

‘김용현 추가 구속’ 칼 뺀 특검, 윤·김·심 지옥문 열렸다 [논썰] 한겨레TV

 

나아가 이 통화가 있고 석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도 역시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가 있고 6일 뒤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또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던 시점과도 시기가 겹칩니다.

 

심 총장은 이 통화에 대해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반 정책 관련 통화를 비화폰으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여러분은 이게 믿기십니까?

 

“비화폰을 쓸 일이 뭐 있습니까? …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화폰을 쓰는 건데, 지금 정치와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수사와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덮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성준 민주당 의원,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안보용 비화폰을 대통령 배우자와 검찰총장에게 지급한 건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민정수석,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장시간 통화한 것도 당연히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과 봐주기가 오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 아닌지 누구라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비화폰을 이제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범죄자들끼리 사용하는 대포폰처럼 사용을 해 가지고 … (13:28) 비화폰이 일종의 국가인증 대포폰이 된 거예요.”(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16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이 통화가 심 총장이 그토록 기를 쓰고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한 이유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심 총장을 두고는 비화폰을 통해 내란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죠. 이걸 감추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과 서버 관리 책임자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정수석과의 부적절한 통화 내역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을 가능성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내란 관련 의혹은 내란 특검, 김건희 수사 관련 의혹은 김건희 특검 담당입니다. 심 총장은 두 의혹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특검 수사를 피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2조 1항 15호에 따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수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지난 12·3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규명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조은석 특검은 … 검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것이 ‘비화폰의 지옥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화폰의 통화를 추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수사 지휘부와 책임자들도 빠짐 없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대선 직전 부랴부랴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검찰을 떠났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김건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는지 경위와 배경을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봐주기 수사한 검사가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부터 당장 압수수색하고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러면) ‘아, 잘하고 있네’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겠죠.”(정청래 민주당 의원, 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검찰 권력이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국정 전횡과 폭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권력 사유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또 다시 국민 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도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원제 기자 >

 

https://youtu.be/JxZoxy1IOmA

 

“김용현 측 이의신청, 합당한 이유 없고 절차도 어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자, 특검 쪽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쪽은 김 전 장관 쪽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시엔 특검을 거쳐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쪽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쪽이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 삼은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쪽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 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신속히 병합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은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 기소’라고 주장하며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특검 쪽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증거 수집만 가능하다”고 했다. < 정인선 기자 >

 

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 새 재판부에 추가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김 전 장관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는)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혜민  장현은 기자 >

 

김용현 석방 사흘 앞둔 23일 구속영장 심문…‘추가 기소’ 재판부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배당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고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형사34부로 갔고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도 형사34부가 결정하게 됐다. 재판 병합 여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장현은 기자 > 

 

‘내란특검 기소’ 김용현 사건 배당…지귀연 손에 병합 여부 달렸다

무작위 전자배당 따라 형사34부 맡기로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의 기소 뒤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른 것이다. 사건 병합 여부는 원칙상 재판장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내란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단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형사34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병합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고, 통상적으로 재판장들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장현은 기자 >

 

내란 음모의 스모킹건 확보하고도 침묵

'수첩'은 괴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담겨
수사기관 대응은 미온적이고 무기력해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방조한 책임져야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구체적 시도와 실행계획,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있다.

 

이 수첩은 음모론적 괴담이 아니라 실체적 증거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쿠데타 시나리오였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 폭력 계획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첩이 확보된 후에도 수사는 묻혔고, 책임자들은 침묵했다는 점이다. 과연 우리는 이 침묵을 묵과할 수 있는가?

 

3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서 '비상입법기구' 메모가 발견됐다. SBS 보도 영상 캡처.

 

‘노상원 수첩’은 국가전복계획의 실체적 진실

 

이 수첩이 폭발력을 지는 것은 단순한 허위정보나 낙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력화하려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충격은 가늠할 수 있다.

 

“좌파세력 수거대상 명부 작성, 출금조치, 총기휴대”
“여의도 매복, 언론/민노총/전교조 주요인물 500명 이상 일괄체포”
“실미도·연평도 등 격리 수용지 확보 및 사전답사 완료”
“총선승리 후 긴급입법, 특별수사본부 설치로 법적정당성 확보”

 

이 문건에서 이미 실행 단계에 가까운 작전문서 수준의 구체성과 조직도를 볼 수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법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제거하며, 나아가 군사력과 사법체계를 동원해 영구집권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단순한 협박성 문구를 넘어 반헌법적 내란음모이자 국가 반역 행위로서 수사당국이 즉시 착수했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심우정과 박세현,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노상원 수첩’이 국가기관의 손에 들어온 것은 이미 수개월 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온적이었고, 무기력했다. 단 한 차례의 공식수사 발표는커녕, 참고인 조사나 증거보완 시도조차 없었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은 방패막이처럼 반복됐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수반한다.

 

직무유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직권남용: 정권에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권력남용이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수첩내용이 특정 정파를 표적으로 한 점이 명확한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은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반헌법적 기획의 방조자가 됐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헌법기관이라면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

 

수첩의 내용은 헌법의 붕괴를 예고했다

 

수첩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충격 그 자체다. ‘수거’, ‘격리’, ‘매복’, ‘총기’, ‘강제연행’, ‘포승줄’, ‘무인도 이송’ 등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계획들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기본권 침해: 수천 명의 언론인, 야당 인사, 판사, 시민단체 활동가가 출금·연행 대상자로 거론됨.

 

군사력 동원: 특전사, 기무사,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주요기관 점거 및 시민검거 시나리오 작성.

 

사법 장악: ‘좌파판사 명단’을 작성해 조기 사법 통제 계획까지 명시.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은 군사쿠데타와 다름없는 반국가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파괴 시도다. 수첩의 존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까이 헌정붕괴의 벼랑 끝에 섰었는지를 보여주는 스모킹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들과 방조자들

 

내란은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과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기획, 그를 묵인하는 방조, 그리고 그 위에 쌓이는 침묵이 바로 내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노상원 수첩은 바로 그런 기획의 전모를 보여준다. 수첩 속에서 국민은 ‘적’이고, 법은 ‘우회 대상’이며, 권력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 문건이 외부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범죄자보다 더 큰 책임은, 그 범죄를 알고도 침묵한 자에게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연합

 

우리는 다시 묻는다,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묻고 있다:

검찰은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심우정과 박세현은 내란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종이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지키고, 기관이 사명을 다해 보호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가치다. 노상원 수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운다.

 

검찰의 침묵이 용인된다면, 다음 ‘수첩’은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고, 정의 대신 충성이 선택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진실은 침묵으로 덮이지 않는다. 헌법은 기억하고 있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김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