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적법" 판결 "영장 저지 불법" 의미
참여연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민주노총 "조직적 방해한 자들 함께 단죄를"
문제 의원들 사과하지 않고 당 논평도 없어
종합특검, 지난달 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네 의원만 입건
소환 응하지 않고 "법왜곡죄 고발" 적반하장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며 인간 방패를 형성한 가운데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1.6 연합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그 동안 국민의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 등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및 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가이드라인 확립 ▲헌정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군사권 비밀을 이유로 한 거부권 남용에 제동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5 연합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게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및 체포방해 수사권을 인정하고 관저를 압수수색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물론 이를 방해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한 만큼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당시 한남동 관저에 인간 방패를 만들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9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의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아직도 국회를 활보하는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인간 방패’ 공범들이 최근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되어 수사 심판대 위에 서 있다”고 정조준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대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들 가운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며, 언론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신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 없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론단체 등에서 우려해 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뒤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달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출석하겠다거나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즈음엔 그동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종결한 체포방해 사건을 재기 수사한 배경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종결했다.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한다.

 

권 특검보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돼 수사를 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6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시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이날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후 3시 기준으로 45명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쏘아붙였다(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남동 관저 집결한 여당 의원들 현행범, 다 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마이뉴스>는 당시 현장 취재 사진과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이름과 지역구,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2025.1.8 갈무리

 

그러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지난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을 입건한 데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그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보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걸음 나아가 "권창영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한 것 같은데 역사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임병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 번째)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 2026.7.1 연합

 

7월15일 오전 3개 지점서 푸드코트 입점업체와 함께 무료 제공 

 

 

갤러리아 슈퍼마켓(대표 김문재)이 올해 초복(7.15)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원기회복을 돕기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3개 지점 입점업체들과 함께 마련한다.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 욕밀점, 옥빌점에서 진행할 ‘삼계탕 나눔행사’는 7월15일(수)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총 400명의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

 

지점별로는 쏜힐점이 모두 150명으로 푸드코트의 진미·산해관·황가네가 참여하며, 욕밀점도 150명으로 다미가 함께하고, 옥빌점은 100명 규모로 킴스테이블이 동참하는 등 도합 400명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한다.

 

갤러리아 슈퍼마켓 관계자는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께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전해 드리고자 각 지점 푸드코트 입점업체들과 함께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647-494-3535 >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인준 마치고 곧 서울로
극우는 학수고대, 진보 진영은 다시 저항 고조
촛불행동, 미대사관·청와대 앞 잇단 기자회견
"윤석열 지지, 부정선거 설파, 극우와 한통속"


"범죄기업 쿠팡 두둔에 미국 '전쟁 사신' 역할"
"청와대는 미셸 박 스틸의 신임장 받지 말아야"
광주전남 진보 단체들도 부임 강력 반대 회견
미 상원 인준안 표결 때 반대 39표나 나오기도

 

주한미국대사관은 8일 엑스(X) 계정을 통해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라며 스틸 대사의 인사말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지명한 미셸 박 스틸(70) 주한 미국 대사가 조만간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사회에서 다시금 저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시절 맹렬한 트럼프 지지자로서 초강경 반중·반북 노선을 고수했으며 부정선거론에도 동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스틸 대사가 처음 지명됐을 때부터 전한길 씨를 비롯한 국내 '윤 어게인' 극우 진영은 열광한 반면,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 거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 "주한미국대사는 매우 위험한 극우"…대규모 반대 성명 ☞ 미셸 박이 '천군만마'란 극우…"이재명 끝장, 윤석열 구원"

 

이제 마지막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식 개최 여부로 모아진다. 촛불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가 스틸 대사의 신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미셸 스틸 거부 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새로운 외교사절(대사)을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신임 대사는 주재국에 도착해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공식 전달하는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날에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촛불행동은 이날 다시 "주권자 국민은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를 거부한다. 윤석열을 만난 날을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했던 미셸 스틸은 외교관이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며 국내 극우세력과 한통속인 미국판 윤 어게인"이라고 규정한 뒤 "미셸 스틸은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범죄기업 쿠팡을 두둔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재원과 이행 계획까지 따지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가 주한미대사로 부임한다면 외교관이 아니라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를 수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또한 미셸 스틸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에 한국을 동원하겠다는 속내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이다. 주한미군기지를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을 위해 전초기지화하겠다는 미국의 전쟁 구상을 현실화하려 부임하는 '전쟁 사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셸 스틸은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고 전쟁 정부를 세우기 위해 내란 극우세력들의 반정부 소요 사태를 지휘할 현지 지휘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난동을 부추긴 미국이 내민 다음 카드"라며 "주권자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외교관이 아닌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권자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는 미셸 스틸 신임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오는 주한미대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극우 인사 미셸 스틸은 한국에 오지 마라!" "청와대는 미셸 스틸 신임장을 받지 마라!" "전쟁 사신 미셸 스틸 거부한다!"고 외쳤다.

 

촛불행동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촛불행동 페이스북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부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셸 스틸의 대사 지명 소식에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철저한 우군'이라며 반겼고, 극우 변호사 서정욱은 '천군만마'라고 칭했다"면서 "이런 자가 대사로 오면 '윤 어게인' 세력을 지지·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휘하며 촛불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종국에는 전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셸 스틸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북·반중 매파'로 꼽히며 대만 유사시 한국이 대만을 도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얼마 전 주한 미국 대사 인준청문회에서는 강력한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자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관해 사죄하지도 않은 일본과 맹목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라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미일 사이 군사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중국·북한 등 주변국과의 전쟁에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패권 유지를 위해 동아시아를 새로운 전장으로 찍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권역의 지속 지원 거점이다' '한국은 중국을 겨눈 비수'와 같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들을 통해 미국이 동아시아 전쟁에 한국을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속셈을 알 수 있다"며 "미국의 전쟁 구상과 미셸 스틸의 지향은 정확히 일치한다. 지금처럼 살벌한 전운이 감도는 정국에 이 땅에 오는 미셸 스틸은 전쟁을 함께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 대사로 이런 자를 지명하고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준을 강행한 것은 한국을 자국의 하위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도발"이라며 "우리는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의 주한 미국 대사 부임을 거부한다"고 단언했다.

 

스틸 대사의 인준안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찬성 55표에 반대가 39표나 나와 미국 의회 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주한 미국 대사였던 성 김 전 대사의 경우 2011년 만장일치로 인준이 됐으나, 이번엔 민주당 및 무소속 계열 의원 상당수가 스틸 대사의 성향과 전력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부여함으로써 한미 양측의 행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26일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도 마쳐 이제 한국 청와대에서의 신임장 제정식만 남았다. 주한미국대사관은 8일 엑스(X) 계정을 통해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부된 동영상에 등장한 스틸 대사는 영어로 "다음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한길 씨가 4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고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한길뉴스 화면 갈무리

 

6·25 전쟁 발발 이전 북한 평안도에서 월남한 부모를 둔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한국명 박은주) 중·고교 시절은 일본에서 보냈으며 일본여자대학 1학년을 마친 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1981년 변호사인 숀 스틸 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과 결혼했다.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내다 1992년 LA 폭동 사건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지역 정가 거물인 남편의 지원에 힘입어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돼 반중·반북 매파로 활약했으나 2024년 낙선해 3선에는 실패했다.

 

트럼프는 그에 대해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자"라고 찬사를 보내는 등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전문 외교관 대신 맹렬 충성파인 측근 정치인을 발탁하면서 앞으로 무역 관세, 대미 투자, 방위비 분담, 대중국 봉쇄 전략,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한 백악관의 의중이 주한미대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돼 이재명 정부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가 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상영되도록 주선해 진작부터 국내 보수·극우 진영의 주목을 받아왔다.                                                         < 김호경 기자 > 

지 판사, 수사권 다툼 여지 있다며 구속 취소 논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유죄로 인정
대법원 3부, 특검과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 유죄 확정된 대통령
윤 측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재판소원 검토"
공수처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과"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법정구속
통일교 공모 수수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연합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소부 판결로는 처음 생중계되는 가운데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에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2026.2.29 연합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연합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 참석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휴정을 요청해 받아들여지자 다른 곳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며 헛웃음을 지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재판 가운데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절반이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첫 징역형 확정으로 기결수 신분이 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과 1억 8000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건 주심은 각각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씨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란 것이다.

 

1·2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권 국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와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 임병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