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 아닌 사람을 목표 삼는 수사

박용현 논설위원

어느 검찰총장의 연설 중 일부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남용 위험이 도사린 지점이다. 여기에서 법 집행은 사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기득권·지배층이 싫어하는 사람, 잘못된 정치적 태도를 지지하는 사람, 검사에게 혐오스럽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 들이 진짜 범죄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연설을 한 사람은 미국 연방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1892~1954)이다. 2차 세계대전 뒤 전범재판에 미국을 대표하는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1940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연방검사라는 제목으로 검사들에게 한 이 연설은 검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담은 명연설로 평가받는다. 검사의 막강한 재량권을 어떻게 독립적이면서도 책임있게 행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잭슨은 사람이 아닌 를 봐야 한다고 답한다.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되자 변호인단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인지는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그 자체로 눈길을 끈다. 내로라하는 전직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에서 검찰이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로 수사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집단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인식이 아닐까 싶다. 이제껏 무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행태가 그렇기 때문이다. 멀게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부터 가깝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까지 왜곡·조작된 공안사건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 ‘피디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의 눈엣가시를 표적 삼은 사건들.

이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죄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에선 본질상 같다.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3일 법정구속된 진아무개씨처럼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감찰을 받고도 징계 없이 퇴직해 대기업에 임원으로 취직까지 했다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8미투국면에서야 기소됐다.

죄가 아닌 사람을 겨냥한 수사는 잭슨이 지적한 삿된 동기들이 작동하는 점, 그러다 보니 수사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비례성을 잃어버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 수사는 어떤가. 삼성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목표물로 삼은 동기를 적시하지 못한다. 변호인단뿐 아니라 그 누구도 검찰의 부당한 동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몇백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를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는 축도 있는데,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비춰보면 최선을 다한 수사였을 뿐이다.

잭슨의 연설을 읽으며 떠오르는 것은 그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동기 분석이 나오고, 70여차례 압수수색으로 상징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아무리 봐도 기소된 혐의와 수사 규모·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잭슨의 통찰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같은 추상적 원칙들을 하나의 표지로 쉽게 갈무리했다. 죄냐 사람이냐. 이 시선으로 검찰을 감시하다 보면, 검찰이 잭슨이 말한 두 극단의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검사는 본래 역할을 다할 때 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는 권력이지만, 악의나 비열한 동기로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다.”

<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급심 깨재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 불법노조딱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대상 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2013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 노조원 수가 미미하며 1999년부터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박 대통령에게 친전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됐다.

느닷없는 불법 딱지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민중기(현 서울중앙지법원장김명수(현 대법원장) 재판장이 2014~2015년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본안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55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뒤인 2014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문건에서는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 후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며 대법원의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본안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뒤 2016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48개월이 지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 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대법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 부활법외노조 통보 문제점 샅샅이 지적

다수의견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입법, 노동3권 본질적 제한 규정해 무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판결을 통해, 1987년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부활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이럴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이다. 교원노조법도 이를 준용해 적용한다. 1·2심 모두 이 시행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김명수·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8)은 법외노조 통보가 사실상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처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1987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이 계속 가입돼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상 대법관도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견줘 처분이 과도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단체에 소정의 절차를 알려줄 뿐이어서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률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등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노조설립 신고제를 손질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서 보완 요구 조항을 통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조항 폐지를 논의 중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의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며 노조 설립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여서 사실상 사후·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던 노조 설립신고제를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조윤영 기자 >

 

 

신빙성 낮아“지적 "한국 송환되면 나는 죽은 목숨" 주장

 

탈북민 이영국씨

       

캐나다 정부가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의 저자인 탈북민 이영국씨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다고 토론토스타가 3일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한국으로 송환될시 '박해' 받을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고', 인권법 유린을 피하기 위해 이씨가 자신의 신분을 김정일 위원장의 '군사고문'으로 축소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영국(57)씨가 밝힌 자신의 이력을 보면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그는 1978년 입대해 조선노동당 당중앙위 호위부 6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체제에 염증을 느껴 1994년 탈북해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중국서 체포돼 악명높은 정치범수용소 요덕관리소로 보내졌다.

5년 수용끝에 출소한 그는 2000년 두번째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 '정치범 수용소 요덕' 등을 펴내기도 했다.

이영국씨는 이러한 자신의 배경으로 인해 북으로부터 암살, 납치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두차례의 암살·납치 시도를 모면했으나 한국 정부는 '자신을 귀찮게만 생각했다'고 스타지에 밝혔다. 이씨는 2016년 부인과 2자녀를 동반해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했다. 남북한 관계가 긴밀해질 수록 자신의 반북행위가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자신의 신변 안전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망명신청이 거부당한 이씨는 토론토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캐나다가 나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의 미국 태생 아내 메건이 넷플릭스 사와 다년 제작 계약을 독점 체결했다. 이 계약은 해리 부부의 왕실 밖에서의 생활 자립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1월 왕실에서 나와 재정적으로 독립할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갓난 아들 아치(Archie)와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해리 부부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 쇼부터 영화, TV 시리즈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그들은 희망을 주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것이며 부모로서 영감을 주는 가족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들의 자선단체 아치웰 (Archewell)’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명 드라마수트의 스타였던 메건은 그러나 연기자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리 부부는 프로듀서로서의 경험은 없지만, 이미 자연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을 프로그램,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등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콘텐츠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해리 부부가 넷플릭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와도 2018년 비슷한 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와 메건 부부는 월트디즈니사와 애플사를 포함한 다른 할리우드 회사들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인 해리는 이전에 오프라 윈프리와 정신 건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애플 TV+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했었다. 이는 부부가 왕실에서 나오기 전 준비하던 다큐멘터리로 아직 방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