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가장 안전한 나라 독일…한국은 3위"

● WORLD 2020. 10. 7. 11:3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홍콩 영리·비영리기구 컨소시엄 딥날리지 그룹 DKG

25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정확성 의문도

 


코로나19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독일이 꼽혔다. 홍콩 영리·비영리기구 컨소시엄인 딥날리지그룹(DKG)252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안전도 순위 보고서에서 독일은 762.64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금까지 9400명 넘는 사망자를 냈지만, 현재 사회 전반의 코로나19 대응 태세가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DKG검역효율 정부효율 감시·감지 보건대비 국가취약성 응급대비의 여섯 부문에서 140개 이상 항목을 기초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안전도를 평가했다. 보고서를 낸 연구자들은 감염·사망자 수도 문제지만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치적 의지, 방역과 봉쇄에 대한 사회적 수용,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감지 체계와 의료 시스템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정권 시절 검진을 제한하고 치료도 소홀해 이제 누적 감염자수가 중국을 추월한 일본을 상위 평가하고, 초기부터 발병과 대처에 신속, 철저했던 것으로 평가된 대만이 15위에 그친 점, 발원지 중국을 상위에 분류한 것, 또 독일이 최근 하루 발병자 2천명을 오르내리는 데도 최우수국으로 분석한 사실 등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뢰와 정확성을 평가절하 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부에선 조사주체가 중국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들어간 홍콩 소재 그룹이라는 사실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한다.  

이 그룹 조사에서 독일은 정부효율성과 함께 보건대비 체계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일찌감치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던 섬나라 뉴질랜드는 검역효율성이 높아 2위에 올랐다. 750.79점으로 3위를 차지한 한국은 정부효율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반 보건체계에 비해 긴급사태 대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에 비해 보건대비 점수가 20점 가까이 낮은 반면, 응급대비 점수는 10점 이상 높았다.

스위스와 일본이 적은 점수차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6월 같은 평가에서 1위에 올랐으나, 평가 자료와 방법이 바뀌면서 4위로 밀려났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탄받아온 중국은 7위를 차지했다. 비교적 이른 단계에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함으로써 응급대비 부문에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대만은 15위에 머물렀다.

국가별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던 북유럽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아이슬란드(14), 노르웨이(16), 핀란드(19)20위권에 들었다. 집단면역 논란을 빚은 스웨덴은 감시와 감지 부문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아 49위에 그쳤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이 55, 프랑스가 그보다 한 계단 높은 54위를 차지했다.   박중언 기자


성추행 혐의 소환 국정원 요원, 징계는 감감무소식

● COREA 2020. 10. 7. 11:2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지난 6LA 총영사관서 성추행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처도 없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씨가 지난 6월말 영사관 안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징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던 씨는 지난 623일 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수사에 착수한다고 외교부에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씨는 현재 직무에서만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 비위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가 국내로 복귀 시킨 뒤, 파견 부처에서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노현웅 기자

재판부 실수로…살인 피고인 재판 1심부터 다시

● COREA 2020. 10. 7. 10:5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피의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지 않아

질문 하나 빼먹어 1년반 걸린 재판 도돌이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 재판이 1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재판장 노경필)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재판을 진행해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질문 하나를 빠뜨린 바람에 1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225일 오후 4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기성 기자

 


“천안함은 좌초”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심 무죄

● COREA 2020. 10. 7. 10: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 만에 뒤집혀 “글 동기는 공익비방목적 단정못해

 

신상철씨가 2016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윤강열)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씨는 5년여 만인 20162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48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의 글은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