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한인회, 스마트폰 워크숍 진행... 12월10일 작품 상영회

 

토론토 한인회(회장 이진수)는 재외동포재단과 토론토시로 부터 그랜트를 받아 ‘타민족 교류사업-스마트폰 워크숍과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인회는 아울러 오는 12월7일 존 토리 토론토 시장과 한인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회가 진행 중인 스마트폰 영상제작 워크숍과 상영회는 ‘Discover Toronto in North York’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12일부터 목요일과 토요일 두 세션으로 나눠 3주 동안 계속하며, 참가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구도, 편집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강의는 토론토 스마트폰 영화제의 닉 코시크 감독이 맡고있다. 워크숍 수료생들이 만든 작품이 12월10일(목)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영되고 질의응답과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

한편 내달 7일(월) 오후 6시에 열릴 존 토리 토론토 시장과의 타운홀 미팅은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인사회가 토론토 시정에 바라는 현안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 특히 COVID-19 관련 정책적 지원과 여타 사회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한인 대표들과 시장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는 동포사회 각 단체 및 개인의 참석희망 여부와 시장과의 대화에 반영을 원하는 의견들을 한인회에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면 타운홀 미팅의 안건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글미팅 참가 링크는 https://meet.google.com/hbg-nbtv-rrc 이며, 전화로는 +1-613-778-2271, PIN: 469 093 040# 이다. < 문의 : 416-383-0777, admin@kccatoronto.ca >



재외동포재단 11월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온라인 접수

 

재외동포재단이 한인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11월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50일 동안 실시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이번 수요조사는 동포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각 단체의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시행할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다.

수요조사 신청은 사업별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사이트(www.korean.net)를 통해서 내년 1월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출한 신청서류는 별도로 출력해 총영사관 이메일(toronto1@mofa.go.kr)로 1월15일까지 제출하면 동포재단과 함께 심사단계를 거친 후 지원여부 통보를 해주게 된다.

한편 이번 수요조사에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이 중점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지원신청을 심의하면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이 강화되며, 전년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1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동포재단과 총영사관이 밝혔다.

동포재단은 이번 수요조사의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에 대한 문의에 응답해줄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응대하는 콜센터는 전화 –82-64-786-0295, 이메일은 pms01@okf.or.kr 이다. < 문의: 416-920-3809 ex226 >


26일 목포신항에서 솔레노이드 고착과 방향타 영향 시험

 

허성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이 세월호 조타장치 모형을 활용한 시험을 재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조타장치의 솔레노이드(조타실의 명령을 선미에 달린 방향타로 전달하는 장치) 밸브 고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1년 반 동안 진행한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전타(방향타를 최대로 돌리는 조종) 선회현상 검증시험’ 중간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현장에서 세월호 선체의 조타장치를 축소해 만든 타기장치, 솔레노이드, 방향타(러더) 등을 가동하며 시험진행 과정과 결론 도출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내부의 솔레노이드 밸브.

이날 발표는 침몰의 원인 중 선체 내인설의 근거였던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이 발생할 경우 방향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솔레노이드는 유압밸브를 열고 닫아 무게 5t에 이르는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다. 세월호에는 인천행과 제주행 타기장치가 따로 있고 이 타기장치 안에 솔레노이드 1개씩을 두고 있었다. 이 밸브의 고착이 우현 급선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2·3심 법원과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등에서 제기됐다.

사참위는 “방향타가 침몰 전 우현 35도 전타가 된 뒤 나중에 좌현 8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항적과 구조 과정의 동영상 화면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육중한 방향타가 이렇게 전환된 과정을 모형으로 다양하게 시험했다”고 밝혔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시험은 솔레노이드 고착을 전제로 이뤄졌고, 가능한 조건은 두가지로 압축됐다. 하나는 밸브 고착으로 선체가 우현 급선회한 뒤 선원이 타기장치 1기를 멈추고 다른 1기를 가동시켜 좌현 8도로 돌린 경우다. 다른 하나는 조타수가 항해 중 우현 전타를 한 뒤 선체가 급선회하자 항로를 바로잡으려고 좌현 8도로 돌리는 경우다. 하지만 조타수와 항해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타기장치 전환이나 우현 35도 전타 등을 부인해왔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시험 결과로 보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결론을 내기 위해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시점과 선원들의 긴급행위나 우현전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조타 미숙, 고박 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침몰 원인을 두고 외부 충돌설, 선체 내인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사참위는 조타장치의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법원과 선조위의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해왔다. 안관옥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 다시 미궁으로…선체 결함 연관성↓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고착 상태가 발견된 조타 장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가 선체 결함 등의 문제로 침몰하게 됐다는 이른바 '내인설'의 핵심 증거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6일 세월호 급변침 원인으로 지목된 유압조절장치(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을 실증 실험하고 연관성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압을 조절해 선박의 방향타(러더)를 움직이는 장치다.

조타수가 핸들(조타기)을 움직이면 전기 신호를 통해 이 밸브가 열리면서 유압이 흘러가 방향타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조타기 신호만큼 방향타가 움직인 뒤에는 이 밸브가 닫혀 유압을 차단한다.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러더(방향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엔 솔레노이드 밸브로 작동하는 2대의 조타 장치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1대의 조타 장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히지 않는 고착화 현상이 확인됐다.

이 경우 방향타를 움직이는 유압이 멈추지 않아 방향타는 결국 최대 각도까지 돌아가게 된다.

세월호가 사고 당시 오른쪽으로 급회전한 건 고착된 상태로 발견된 솔레노이드 밸브로 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세월호의 급격한 우회전으로 인해 부실하게 묶여있는 과적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력이 감소하면서 침몰하게 됐다는 게 '내인설'의 골자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현상이 세월호의 오른쪽 급회전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타장치 시험모형을 만들어 실증 실험했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2가지였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른쪽으로 고착된 상태에서 방향타가 최대 각도까지 돌아가는지, 그 이후 방향타가 다시 왼쪽 8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봤다.

당시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한 뒤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이후 촬영된 구조 영상에서 수면 밖으로 드러난 세월호의 방향타가 왼쪽 8도로 돌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조타 장치 1개로 운항했을 경우 고착 현상으로 인한 오른쪽 급변침은 쉽게 실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방향타가 왼쪽 8도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선원들이 고장 난 조타 장치를 끄고 남아있는 다른 조타 장치를 작동시키는 '긴급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사참위의 결론이었다

사참위는 최근까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상대로 긴급 조치가 있었는지 심층 조사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긴급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긴급조치를 했다는 진술은 이들에게도 유리한 진술"이라며 "그런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세월호 조타 장치 2개를 모두 사용해 운항했을 경우다.

조타수가 조타기를 오른쪽 최대 각도(우현 전타)로 돌리고 다시 왼쪽 8도까지 돌리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현상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고착 상태가 발견된 조타 장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타 장치 2개를 모두 사용해 운항하다 1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 나면 조타수가 조타기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방향타가 최대 각도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 1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정상 작동하는 조타 장치의 역할로 방향타는 최대 각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사참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화 현상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한 우회전을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장 난 조타 장치의 고착 시점이나 선원들의 우현 전타 여부, 긴급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최종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 "침몰 원인 더 조사 필요…기간 연장을"

 

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세월호 유가족인 정성욱 인양분과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의 급변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사참위)의 실험 결과가 발표된 26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4·16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은 이날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의 중간 결과 발표 직후 유가족 대표로 나와 "앞서 활동한 선체조사위원회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8월 활동을 종료한 선조위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급격한 우회전이 솔레노이드 밸브(조타 유압조절 장치) 고착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정 분과장은 "선조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관련해 앞뒤 과정을 다 생략하고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이 밸브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생략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

이어 "사참위에서도 원인을 건너뛰고 결과만 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조사,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얼마나 조사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조사해 달라"며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는데 사참위가 침몰 원인을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참위는 이날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 현상이 세월호 급변침과 연관성이 낮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조주빈 징역 40년…‘디지털 성범죄’ 엄벌 첫발

● COREA 2020. 11. 27. 02:4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 피해” …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십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강요,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14개 혐의 중 성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유사범행과 모방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박사방의 범죄집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범죄집단은 다수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역할을 나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이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범행 목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며 “구성원이 성착취물 제작, 박사방 관리, 홍보, 유포 등의 행위를 수행했다. (텔레그램) 그룹방이 생성·폐쇄를 반복했지만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참여자가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건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아무개(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기고 옛 담임교사의 자녀를 살해해달라고 돈을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24)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전직 공무원 천아무개(29)에게는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조씨의 지시도 이행한 임아무개(33)와 장아무개(40)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신민정 기자

 

법원 “조주빈 공범들, 조씨 지시대로 역할 수행…범죄 인식 공유”

온라인공간 범죄 집단 인정…법조계 “성착취물 범죄 양형 시금석”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26일 법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4개 중 성범죄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뒤 모두 131차례 반성문을 써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 혐의의 중대성과 더불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씨 등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았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징역 4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원은 해당 범죄에서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박사방 활동을 여기에 적용할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가 정한 법정형(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웹툰 형식으로 만든 박사방 조직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공범들은 “조씨 혼자서도 범행을 할 수 있었고, 범죄 수익도 조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도 “조직도는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단죄를 인정했다. 범죄집단은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 분담을 하여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갖춘 조직 체계를 뜻하는데, 이는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보다는 느슨한 조직 형태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다. 조씨와 공범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행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이 참여한 박사방과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은 모두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조씨를 추종해 지시를 따른다”며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으로 조씨 또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씨와 공모한 ‘태평양’ 이아무개(16)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범죄집단’ 구성원임이 인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해 그 대가로 성착취물을 받은 뒤 또 다른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유료회원 임아무개(33)씨와 장아무개(40)씨도 박사방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제공·취득은 일련의 성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라고 짚었다. 가상화폐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유료회원들도 박사방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는 박사방 이용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박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온라인 범죄조직의 집단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피고인들은 박사방이 ‘조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해왔는데 이 점이 유죄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