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공수처서 기소 요청한 사건' 이유 "수사불요,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5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 드문 만큼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고법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다른 고법 판사 역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쪽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민주 “기소하면 된다” 국힘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검찰이 기소하면 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검찰이 내일(25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된다”며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며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 기민도 기자 >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
 

검찰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아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통령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불허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기소를 위한 수사는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수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형식논리”라며 “그 논리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등으로 현재 수사가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 판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해주는 게 보통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수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런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수사 속도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면(왼쪽)과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아무개씨. 연합뉴스,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전인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명령 떨어지면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간다.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다.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며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 목사를 고발한 뒤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전 목사는 부정선거론이나 혁명론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게끔 선동하고, 이씨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서 결국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유발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19개 경찰서에 꾸려진 서부지법 폭동 사건 전담팀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 없었더라도 난입을 교사·방조한 이들, 즉 불법행위를 선동한 ‘배후’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김가윤 기자 >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나를 고발한 사람은 90%가 친북주의자” 주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광훈 TV’ 채널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미국으로 간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이씨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됐는데, 따로 지시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씨의 인품을 정확히 모른다”며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두고 주일날 설교만 하니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교회 가서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와 이씨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2022년 4월 전 목사와 이씨 등은 다른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이 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당일 광화문 집회에서) 공덕동(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니 항의 집회는 하되 절대로 불법(행동)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다. 전 목사는 이어 “누가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나”라고 거듭 물은 뒤 “(고발한 이들의) 90%가 다 친북주의자”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을 넘겨받고 지난 23일 일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봉비 기자 >

 

판사실 문 부순 특임전도사, 전광훈과 공동 배상 책임 전력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이아무개씨가 3년 전 전광훈 목사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한 다른 목사의 교회 앞에서 두 달간 인신공격성 시위를 벌이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ㄱ교회 목사가 전 목사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전 목사와 이씨 등 6명이 ㄱ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반복하자 이 교회의 목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시위행위는 장기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이뤄진 것인 점, 표현 중 상당수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ㄱ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비겁한 자”, “사기꾼”, “겁쟁이”, “지옥 간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시위를 벌이고, 교회 교인과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피고 전광훈을 추종하는 이씨 등 피고들은 전광훈의 뜻에 찬동해 시위를 진행”, “이씨 등 피고들은 각각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다른 신도 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하며 이씨가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와 깊이 연관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 한겨레 정봉비 기자 > 

 55건 수사에 착수해 3명을 검거... "심각한 범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19일 오후 건설업자가 깨진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판사와 국회의원을 살해하겠다거나 헌법재판소 등을 공격하겠다는 예고 글을 쓴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 대상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게시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55건 수사에 착수해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사법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3명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특정해 살인 예고 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 △헌법재판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을 한 이들도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죽이자”,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 임재희 기자 >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폭동 못 막은 경찰 책임론 제기

 
 
19일 새벽 3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앙된 지지자들이 난입한 뒤 아침 서울서부지법의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서울서부지법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쪽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청사 시설 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법원 쪽의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도, 100여명의 폭도가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동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서부지법 인근 경찰 배치를 줄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난 18일에는 법원 인근에 기동대 48개를 배치했으나, 자정이 지나면서 법원 앞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자 19일 새벽 기동대 17개로 경찰력을 줄였다. 지지자들 난입이 벌어진 뒤 경찰은 뒤늦게 완전진압복을 입은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했다. 시위대 난입부터 진압까지 무려 3시간이 걸렸고 이미 법원은 쑥대밭이 된 뒤였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직후부터 집회 분위기는 과열 상태였다. 심지어 18일 저녁 8시께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탄 차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고 수사관이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소요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경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진 바 있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법의 권위 추락' 지적하면서 '헌재 공격' 광고 실어


극우세력의 내란 선동 마당 제공해 법치 무너뜨려
실소 자아내는 '1등 신문의 헌법 유린 광고 장사'

 

조선일보가 법이 짓밟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나섰다. 이 신문이 23일부터 새로 내보내고 있는 <법은 왜 짓밟혔나>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은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법의 권위 실추와 붕괴 실태를 짚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을 비판하면서 법이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법원이 공격받겠느냐고 말하는 식의 이같은 시각에는 법원 공격 사태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이른바 '프레임 비틀기'다. 

 

조선일보의 '법은 왜 짓밟혔나' 시리즈의 기사 제목들. 위쪽부터 2025년 1월 23일자와 24일자 제목. 

 

게다가 이같이 법의 권위 추락을 걱정하고 개탄하는 조선일보는 정작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며 '최종 판관'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광고를 버젓이 내보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3일 뒤이며 <법은 왜 짓밟혔나>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날인 22일자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해 놓고서는 법치의 한 보루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광고를 실은 것이다. 

 

신문에서 흔히 기사는 위에 실리고 광고는 아래에 실린다는 점에 빗대 표현하자면 조선일보의 지면은 위에서 한 말을 아래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을 보여준다. 극우세력의 내란을 선전·선동하며 ‘법을 짓밟고’ 있다.  할 말을 한다는 1등 신문의 '헌법 유린 광고 장사'가 실소를 자아낸다. 

 

<법은 왜 짓밟혔나> 시리즈는 첫날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을 성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과반의석(170석)을 앞세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거침없이 통과시켜왔다면서 이를 ‘입법 폭주’라고 명명하고 이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쓰고 있다.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신조어까지 지어내 붙였다.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라는 조선일보의 규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신문이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기사들의 결론과 일치한다. 정치에서의 입법 활동,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의 정책 제시를 당대표 개인을 위한 법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둔 이른바 ‘방탄용 법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발행 시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까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24일 시리즈의 두 번째 기사는 사법부를 겨냥했다. <수사권 조정 후 늘어난 '법의 회색지대'…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라는 제목으로 사법부가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로 논란을 빚었다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혼선을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줘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을 펴느라고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의 “수사권 없는 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받은 불법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는, 이미 무리한 주장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강변을 다시 인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2025년 1월 22일 26면에 실린 극우 단체들 명의의 전면광고.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이같이 정치권, 정확히 말하자면 야당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매섭게 펼치면서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한 조선일보는 스스로 그 법을 흔들고 위협하는 이들을 위한 선전장을 내주고 있다. 22일 <조선일보>는 지면 26면에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등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표제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법은 왜 짓밟혔나> 시리즈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다.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00만 회원 일동’ 명의의 이 광고는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 “애국 청년학도들이시여!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헌법재판관들을 ‘좌편향 재판관’이라고 비난하고는 "만에 하나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며 사실상 탄핵이 인용되더라고 불복할 것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 저항'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협박했다.

 

이 광고는 비상계엄 이후 조선일보에 실린, 극우적 주장을 담은 일련의 광고들 중 하나다. 지난 13일 이 신문의 32면 광고에선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공산 반란군을 토벌하라” “반역 헌재 재판관을 토벌하라”는 내용이다.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무력으로 쳐서 없앤다'는 뜻의 ‘토벌’이라는 말까지 써 가며 선동하고 있다. "자유민주 애국민들이여, 일어서라"라며 "이재명과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이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로 집결하자"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의 결집을 호소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을 향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2일 내놓은 논평 <헌법유린 광고 장사로 내란 선전·선동 앞장선 조선일보를 규탄한다>는 “혼란한 정세 속에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건강한 공론장 조성에 이바지하기는커녕 헌법 유린 광고 장사로 내란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언련도 지적했듯이 이같은 광고는 ‘신문 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랄 수 있다.

 

민언련은 “돈만 된다면 언론의 공적 책임은 내팽개친 채 극우 선동에 나서도 된다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친일과 독재 협력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과거에 민주주의 파괴 부역이란 오명까지 올릴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헌법유린 광고 장사를 통한 내란 선전·선동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