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인사에 매몰찬 시민 반응
“지지율 40%? 이게 진짜 민심”

 
24일 한 시민이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등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인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약 20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26일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민의힘 지도부의 설 귀성 인사 영상에는 여당 의원들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시민들의 반응이 고스란히 담겼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24일 서울역을 찾아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배웅 인사를 건네고 팸플릿을 전달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인사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등을 돌려 딴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등 돌린 민심’을 제대로 확인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하던 중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후에도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라”, “당신들 때문에 설 명절이 편치 않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귀성 인사에 나선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서울역을 떠났다.

 

국민의힘을 향한 이런 반응은 같은 날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야당의 귀성 인사와 비교되며 더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쪽의 귀성 인사를 비교한 영상들도 여럿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속버스터미널 안의 한 점포 밖에서 손짓으로 인사를 하자 점포 안에 있던 종업원들과 시민들이 나와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사 내 한 점포 인근에서 귀성 인사를 하다가 “왜 우리 가게 앞에서 난리냐. 영업방해”라는 항의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민심”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야당을 앞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연관 지어 실제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에만 고무돼 민심에 역행하는 ‘극우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한 누리꾼은 엑스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반열에 올리고, 그 수괴를 비호하고 있는 내란당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데 왜 시민들은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의원들에게 항의할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론조사대로라면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싸고 악수하고 응원하고 셀카 찍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날 기준 조회수 137만회를 넘긴 민중의소리 유튜브 영상에도 “(국민의힘은)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정당을 향한 민심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https://youtu.be/VchGuxyRdOY

 

“탄핵 어묵 먹고 가세요” 무너진 법치, 밥심으로 일으킨다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마련된 푸드트럭
“즐기면서 투쟁” 음식 나눔으로 연대 나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7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준비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푸드트럭에서 집회 참가자가 따뜻한 어묵꼬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탄핵 어묵’ 드시고 가세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쏩니다! ‘탄핵 어묵’ 드시고 힘내서 투쟁하세요!”

 

학교급식 노동자 전영애씨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7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양옆으로 늘어선 20여대의 ‘푸드트럭’ 사이에 세워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트럭 앞에서 두 손으로 확성기를 만들어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외친다. 각양각색의 푸드트럭에서는 떡볶이와 붕어빵 등 대표적인 겨울 간식부터 커피·보이차 등 다양한 음료까지, 하얀 수증기 사이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푸드트럭 앞에 음식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추위를 녹여줄 음료 한잔을 건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집회 본무대 쪽에서 구호 선창이 들려오면 줄을 선 채로 따라 외치는 보기 드문 모습도 연출된다. 효자로 푸드트럭에서 신기한 점은 한가지 더 있다. 주문은 하지만 돈은 내지 않는다. 이들 모두 ‘음식 나눔’으로 연대에 나섰다. 사연도 제각각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준비한 어묵꼬치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봉사활동 모임인 에코성균과 율풍회가 준비한 쌍화탕·호빵·보이차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자카르타 촛불행동 및 민주시민 일동’이 준비한 어묵꼬치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지난 10월부터 음식 나눔으로 연대하고 있는 전씨는 자연스럽게 생긴 푸드트럭에 대해 “즐기면서 투쟁하는 축제의 장이 된 거 같아 기뻐요”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봉사활동 모임인 에코성균과 율풍회 회원들은 직접 트럭에 올라 따끈한 호빵과 쌍화차를 나눠 줬다. 이들은 푸드트럭을 위해 모금을 했는데 이틀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 푸드트럭을 빌려서 나왔다.

 

인도네시아 말로 ‘민주주의 포장마차’를 뜻하는 ‘와룽 데모크라시’(Warung Demokrasi)가 적힌 푸드트럭은 한국에 직접 오지 못하는 ‘자카르타 촛불행동 및 민주시민 일동’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 보냈다. 때마침 한국을 찾은 한 자카르타 교민은 푸드트럭들을 보며 “전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문화예요. 저희가 현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사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니 2025년의 진화된 주먹밥 같아요”라며 직접 연대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여행 가려고 모았던 곗돈으로 보낸 따뜻한 음료, 집회에 참여하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감자튀김, 화가 나면 일단 사람들 밥을 먹인다는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보낸 떡볶이, 온라인 커뮤니티 ‘키세스단과 함께하는 구국의 윤종대’가 준비한 추로스와 붕어빵까지….

계모임 ‘잠 못드는 계동주민’이 여행가려고 모았던 곗돈으로 준비한 커피차. 백소아 기자
익명의 시민들이 준비한 비건 감자튀김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일상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한 떡볶이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4050 주축 온라인 커뮤니티 ‘키세스단과 함께하는 구국의 윤종대’가 준비한 붕어빵·츄러스 푸드트럭. 백소아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준비한 커피차. 백소아 기자 
 

지난해 12월3일 그날 이후 연대는 계속 이어져왔다. 서울 여의도 탄핵 가결 촉구 집회 때는 주변 식당 등에 선결제로, 남태령 농민 투쟁에는 배달 음식과 난방 버스로, 직접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시민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 ‘밥’이 중요한 나라에서 이들이 보낸 따뜻한 음식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세상 가장 열렬한 응원이다. < 한겨레  백소아 기자 >

수사 적법성 - 공소기각 등 노리겠지만..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공범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사권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법원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기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지 공소제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론,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계획이 담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 역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진술조서가 없는 점은 공소유지가 부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증거 등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문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 다른 증거들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참여연대 “내란 옹호 국민의힘, 선전·선동 책임져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지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구속의 ‘불법성’이 그릇된 주장임을, 법원에 이어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비상행동은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자인 주요 피의자 수사는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다만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사태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황당한 내란 옹호 논리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도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석열 쪽 변호인들과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야당에선 "마침내 단죄가 시작된다",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반응이 잇따랐다. 여당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이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기소는 필연" "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 물어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 기소가 결정된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며 "궤변과 거짓말과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면 안 되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기소는 필연"이라며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됐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내란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또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해야 하며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 공소 기각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 복건우 기자 >

 

‘윤 석방’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역시나 내란옹호당”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 수사권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6. ⓒ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취지를 왜곡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기록만으로 윤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잇달아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차례 불허했는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잇달아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대통령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의 치욕”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 시녀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26일 저녁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수사 내내 펼쳐왔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등에 기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수사가 내란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검찰 "증거인멸 우려" 석방하지 않고 재판 넘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결정 전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심우정 총장이 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구속기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 돼
불소추특권 해당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를 장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았고, 24일엔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애초 제기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에 범죄로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10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다음달 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란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루 54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를 위한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남은 수사도 일부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윤석열 공소장, 직권남용 빼고도 100여쪽…“나머지도 수사 중”

검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피의자 조사 받는 사람 많이 남아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더불어 내란 사태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사건과 더불어 경찰이 송치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종합해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며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있어서 (수사권 논란 등) 우려도 정리된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두고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 등의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아직 많다. (윤 대통령 및 구속기소된 이들 이외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검찰 ‘윤석열 기소 여부’ 회의에 야당 “구속기소” 여당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데 대해 야당이 “쓸데없는 회의는 그만두고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차·부장급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 일제히 논평을 내어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굳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 미비를 핑계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며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쓸데없는 회의 당장 그만두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모순이다.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두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겨레 김채운  신민정 기자 >

 

전국 검사장 모아 ‘윤석열 회의’…기소 결정은 검찰총장 손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등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심 총장은 26일 오전 10시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경과보고 등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회의는 2시간50분가량 진행됐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최대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25일 자정까지로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이 재차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역시 25일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