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녹대학 제22기 가을학기 종강축제에서 학예발표로 노래와 춤 등 기량을 선보이는 학생들.


‘호호하하 행복대학’ 캐나다 에녹대학(학장 박헌승 서부장로교회 담임목사)이 제22기 가을학기를 은혜 중에 마치고 지난 11월7일 종강전도 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에녹대학은 22기를 지난 9월12일 개강 이후 ‘덕망 있는 사람들!’(롬15:2) 이라는 주제로 160여명의 노년학생들이 참여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다양한 교양·문화 강의와 체험 및 실습, 특강, 수학여행 등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함께 해왔다. 
종강축제는 샬롬 찬양팀의 찬양과 에녹 콰이어의 축하 특송에 이어 유환진 목사가 종강축사를 했다. 또 ‘구원의 초청’말씀과 학생대표의 사은사, 추억의 동영상 상영 등과 11개 특별반의 학예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천사팀이 정성을 들인 애찬을 함께한 후 진행한 5개 반 학예 발표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수준 높은 기량을 자랑하고 순서마다 모든 학생들이 웃고 즐기며 보람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잔치가 됐다. 
축제에 참여한 노년학생들은 ‘구원의 은혜와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던’ 가을학기를 마치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 4월10일로 예정된 제23기 봄 학기 개강을 기약했다.
 
< 문의: 905-803-8800, 416-993-3134 김경예 전도사 >


작은 너울을 따라 가늘게 뻗은 산책로를 따라 길을 걷다 보니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밑둥부터 갈라져 있고 그나마 뻗은 줄기는 곧지 못하고 심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멀리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 보니 이 나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러져 나간 가지에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나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기에 나무는 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눈물들이 마를 때면 나무는 또 다른 상처와 옹이가 남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흘리다 그 아픔이 너무 크면 또 한번 몸을 비틀어 다른 곳으로 그 가지를 뻗어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나무가 아닌 이 눈물을 머금은 나무가 저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예술품보다 아름다운 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처럼 상처도 많고 옹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옹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밑둥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리 저리 비틀리기도 합니다. 근래에 난 상처는 아물지도 않아서인지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바람과 성스러운 따스함이 결국 그 고인 눈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어루만지심이 결국은 우리의 상처를 딱딱하게 옹이지게 하여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옹이가 나의 삶을 비틀어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모모의 발걸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상처들과 옹이들이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나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흔적의 아름다움에 숭고함을 느낍니다.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난 생채기와는 달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난 상처와 옹이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처절하게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내려놓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온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는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그를 올려다 보니 그는 삶의 옹이와 상처로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부여잡고 눈물지며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몸에 난 상처와 옹이는 성흔(Stigmata)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성의 거룩함이 육체에 임한 증표입니다. 상처마저도 주님을 닮아서인지 그를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말이지 그의 성흔이 눈물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 최봉규 목사 - 드림교회 담임목사 >


필리핀 중부, 태풍에 생지옥으로

● WORLD 2013. 11. 17. 21:18 Posted by SisaHan


한인 23명 실종
수십만명 피해… 물·음식바닥, 약탈 행위 발포 명령

< 필리핀 타클로반 = 정세라 기자 >
필리핀 중부를 덮친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옌은 한국 교민 30여명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거주민을 죽음의 땅에 가두어버렸다. 선교사 가족으로 중부 레이테주 주도 타클로반에 살던 사공아무개(40)씨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22시간 걸려 지옥탈출, 또 사지로
유엔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은 타클로반에서 1만여명, 인근 사마르 지역에서 2천300여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추산한 반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최대 2천500명이라고 추정하는 등 피해산정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지역은 물과 음식물이 바닥나 생지옥을 방불하고 있다. 통신과 교통은 두절된 상태다. 구조의 손길은 아예 기약이 없다. 사공씨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타클로반 교회에 남겨두고 혼자 먼저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외부와 통신이 되는 곳에 먼저 가서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동 수단이라도 물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적지는 태풍 피해가 심하지 않은 레이테섬 서부 오르모크 항구.
오르모크는 세부섬으로 가는 배편을 운행하는 레이테주 서부의 항구도시다. 평소엔 타클로반에서 차로 2~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는 자전거와 두 발만으로 그 길을 가야 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하이옌이 할퀴고 간 뒤엔 치안마저 무너졌다. 오르모크로 가는 길은 천길 낭떠러지를 곁에 둔 외길이나 마찬가지였다.
“무너진 건물 잔해, 뿌리 뽑힌 나무, 곳곳의 주검을 맞닥뜨리며 22시간을 걷고 자전거를 탔다. 그렇게 가까스로 외부와 통신이 닿는 오르모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지를 벗어난 그는 12일 외교부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차량을 구하자마자 곧바로 가족을 구하러 타클로반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검냄새 진동‥ 국가 재난사태
태풍 하이옌이 위세를 떨쳤던 지난 8일로부터 닷새가 지났지만 타클로반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듯한 상흔이 여전했다. 구조 치안 활동을 위해 중앙도로 정도만 건물 잔해를 일부 치운 상태였지만 도로 옆에 돼지·소·개 등 가축의 주검이 그대로 뒹굴어 있었고, 완파된 차량도 뒤집어진 채 처박혀 있다. 일부 도로는 여전히 물에 잠긴 상황이다. 현지인들은 네댓살 꼬마부터 어른들까지 지독한 주검 냄새 때문에 마스크나 스카프로 코를 틀어막고 다닌다. 수습되지 않은 주검이 살아남은 동물들에게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국가 재난사태’로 선포한 필리핀 정부는 12일 최대 재난지역인 타클로반에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또 약탈 행위가 극심해지자 일부 지역 정부에선 구호물자 수송차량이 무장세력의 기습공격을 받으면 의료·구호 요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발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앙이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현지에는 한국 교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당한 필리핀 주민을 지원하려는 한국 외교부와 구호지원단체 선발대가 속속 도착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는 현지에서 55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32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대사관은 나머지 2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캐나다의 유산상속제도

● Biz 칼럼 2013. 11. 17. 21:13 Posted by SisaHan
유언장도 가변성 있다… 한-캐 상속·증여세제 차이도 알아둬야

유산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유언장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다던가,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재산이 유언장에 있는 대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국가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며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결혼, 재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 유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 가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로 되거나 가족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사망 전에 불구가 되거나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정부가 재산처분이나 관리에 관여하게 되고, 가족이 원한다면 정부의 감독 하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또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속비용이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RRSP, 연금 등의 수혜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Joint Ownership), 장례비, 소득세, 법원비용, 가족의 소득보호를 위한 보험계획, 투자, 금융, 세금 등의 기록보관 장소, 사업체의 매매약정서 등 사업상속 계획, 생전 또는 사후 재산과 소득보호와 상속을 위한 Trust계획, 장례방법, 자선기부 등도 유산계획 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많든 적든 한국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한국 내에 자산을 남겨두고 캐나다로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캐나다 재산을 한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는 각기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어 세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계획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망된다.
 
캐나다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상속 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 시에는 마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수익이 있다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없더라도, 즉 재산증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특히 증여나 상속세는 누진 과세되어 최고세율이 상속재산의 50%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들은 미리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는 커다란 부채도 남겨주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잘 활용하여 상속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투자상담 및 문의: 416-512-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