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잊은 몸, 서서히 무너진다

● 건강 Life 2014. 2. 3. 22:54 Posted by SisaHan

건강에 적신호, 교대·야간근무

▶ 의학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각에 일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군요.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와 과로사….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렵지요. 자자, 그러니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실제로 깊은 밤을 꼬박 일하면서 보낸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교대근무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이 된 10인 이상 기업 전체의 15.2%, 제조업의 22%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은 43.7%로 거의 절반이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군인이나 경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교대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의 작업이 포함된 근무는 모두 교대근무로 봐야 한다. 교대근무는 적지 않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야간근무가 꼽힌다. 

간호사 야근과 유방암 함수관계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K씨는 “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신체 리듬의 파괴다. 과학에서는 생물의 ‘하루 주기리듬’ 연구가 활발하다. 하루 주기리듬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체내 호르몬과 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 주기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생물학과 의학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 리듬이 파괴되면 건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암이다. 이미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A에 올렸다. ‘아직은 인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원인으로는 야간 작업 중에 쬔 빛이 하루 주기리듬을 깨뜨린다는 점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 꼽혔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유방암이다.
2011년 6월 미국역학회지에는 노르웨이 간호사 4만9402명을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달아 한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1.4배 높았는데, 6일 연달아 야간근무를 한 경우엔 1.8배로 크게 치솟았다.
심혈관계 질환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흔히 ‘과로사’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사망 중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혈관성 질환이 많다. 현대차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주야 맞교대를 하는 노동자는 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이 2~3배 높았다. 예방의학과 전문의들은 “밤에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고, 결국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심혈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무서운 것은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일지 모른다. 생활을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극심한 불면과 피로를 호소한다.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현대판 시시포스’인 교대근무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 아닐까.
방법은 있다. 야간작업 종사자들은 매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게 좋다. 수면장애나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문진과 진찰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대근무를 최대한 야간근무가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조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두 조가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다. 한밤과 새벽 근무는 피한 차선책이었다. 사회학자와 의사 등이 주축이 돼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족 생활이나 행복도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업도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3일 이상 연속으로는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역행하는(밤, 저녁, 오후, 오전 순) 순환교대제보다는 시간순을 따르는 교대제를 택해 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윤신영 기자 >

 
One-way Coverage 보험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얼마전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4% 인하한다고 발표하였고 점진적으로 15%까지 내린다고 며칠전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험료가 턱없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자차에 대한 Collision Coverage를 없애는 경우가 있다. 차량에 finance나 lease처럼 제 3자가 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고 차량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면 Collision Coverage를 없앨 수 있다. 보통 이것을 ‘one-way’ 보험을 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시에 상대편 차량에 대한 파손을 본인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자신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one-way’ 보험, 즉 Collision Coverage가 없어도 사고시에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다.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법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본인 및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One-way’ 보상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자차의 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보험료를 인하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온타리오주는 다르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대편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Collision Coverage 즉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은 Ontario Automobile Policy(OAP)에 의해서 정의 된다. OAP에 의하면 자차 차량파손이 본인의 책임일 경우에는 Collision Coverage를 구입해야만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Collision Coverage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도 상대편의 과실이 100%라고 판명이 되었을 경우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 되어있다. 즉 ‘One-way’의 개념으로 Collision Coverage를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의의 잘못이 아닐 경우 자차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 보상에는 렌트카 및 견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자차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면, 실제적으로 과실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Collision Coverage의 유무를 떠나서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다. 다만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며 과실에 대한 조사가 운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게 나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 보상에 대해서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럼 한편으로는 사고 발생시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과실 차량 소유주는 무슨 책임을 질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상대편 과실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온전히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상대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소하기 전 모든 보상은 본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한 보상이 과실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과실 차량 소유주의 무보험운전시 치료 및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차보험에서 차량파손 및 부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 조재현 - 변호사,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빌라델비아 장로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1월 18일 제직세미나를 열고 올해 교회부흥을 위한 제직들의 헌신을 다짐했다. 김경진 목사 말씀에 이어 김정민 목사·김성락 장로·정진우 목사가 차례로 기본교리, 이단의 실태, 제직과 언어 등을 강의했다.
 
< 문의: 416-444-1716 >


[기쁨과 소망] 잃으면 얻는다

● 교회소식 2014. 1. 30. 17:08 Posted by SisaHan
세상에서 누구든 잃은 것 보다는 얻는 것을,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한다. 그런데 지혜서에는 잃으면 얻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한다. 잃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죽지않고 천국가는 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잃고 얻고를 일직선상에 놓고 있다. 역설적인 교훈이다. 상식으로는 얻으려고 해야 얻고, 가지려고 해야 소유한다. 보통 상식으로는 노력과 결과가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그런데 잃어야 얻는다고 한다. 죽어야 산다고 한다. 주어야 받는다고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이다. 얻으려고 애써야 얻는 것이지 버려야 얻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철저하게 깨져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있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적어도 생명문제에 관한 한에서는 이성적 헤아림의 문제가 아니다.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이야기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 속에 사건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메시야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심의 문제이다. 메시야라고 하면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의 선지자, 제사장 중의 제사장, 가장 이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표현하신 것이다. 사건 그 둘은 인자되심을 밝히심이다. 메시야는 정치적인 개념이 아주 강한 표현이라면 인자라고 함은 종말론적 계시자임을 말씀함이다. 훨씬 높고, 휠씬 우주적이고, 훨씬 더 종말론적인 의미의 존재가 곧 인자인 것이다. 인자라고 하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고난의 메시야시라니 이것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지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본래적으로 그리고 저 종국에는 큰 영광이 있겠으나 현재에는 현실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심이다.

첫째는 각오하고 십자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환란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때로는 손해도 있다. 때로는 비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비상한 각오이다. 특히 타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의 삶이라 더욱 그러하다. 둘째,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한다고 자살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생관의 정립 때문이다. 생애 속에서 항상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범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쉽게 절망하고 만다. 생애 속에 고난의 필수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 인생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명관이다. 영생지향적 생명이 바른 생명이다.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윤형복 목사 - 메도베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재단법인 자살예방협회 캐나다대표